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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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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의 담보 269.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

    O

  • 2

    주식의 담보 270.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O

  • 3

    주식의 담보 271.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질권등록은 허용된다(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1항).

    X

  • 4

    주식의 담보 272.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X

  • 5

    주식의 담보 273.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1조의2 1호).

    O

  • 6

    주식의 담보 274.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O

  • 7

    주식의 담보 275. 주식의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물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X

  • 8

    주식의 담보 276.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1항).

    O

  • 9

    주식의 담보 277. 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10

    주식의 담보 278.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한 주권의 제시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주식의 등록질]).

    O

  • 11

    주식의 담보 279. 주식의 입질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O

  • 12

    주식의 담보 280.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질권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3

    주식의 담보 281. 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 14

    주식의 담보 282. 주식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약식양도담보와 등록양도담보가 모두 가능하다.

    O

  • 1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O

  • 1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4.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5.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2항 1호).

    O

  • 1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X

  • 1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O

  • 2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8.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2항 단서).

    O

  • 2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9.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O

  • 2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0.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항).

    X

  • 2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1.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0다85027,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5항 본문).

    X

  • 2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2.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본문).

    O

  • 2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3. 상장주식회사의 이사가 정년퇴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이사로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가 아니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5항 단서).

    X

  • 2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X

  • 2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2호).

    O

  • 2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1호).

    X

  • 2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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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식의 담보 269.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8조 제1항).

    O

  • 2

    주식의 담보 270.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O

  • 3

    주식의 담보 271.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질권등록은 허용된다(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1항).

    X

  • 4

    주식의 담보 272.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X

  • 5

    주식의 담보 273.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1조의2 1호).

    O

  • 6

    주식의 담보 274.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O

  • 7

    주식의 담보 275. 주식의 등록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물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회사로부터 그 목적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X

  • 8

    주식의 담보 276.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1항).

    O

  • 9

    주식의 담보 277. 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10

    주식의 담보 278.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한 주권의 제시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주식의 등록질]).

    O

  • 11

    주식의 담보 279. 주식의 입질은 당사자 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O

  • 12

    주식의 담보 280.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질권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13

    주식의 담보 281. 주식의 양도담보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 14

    주식의 담보 282. 주식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약식양도담보와 등록양도담보가 모두 가능하다.

    O

  • 1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O

  • 1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4. 주식매수선택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5.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2항 1호).

    O

  • 1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X

  • 1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O

  • 2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8.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2항 단서).

    O

  • 2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89.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O

  • 22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0.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항).

    X

  • 2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1.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0다85027,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5항 본문).

    X

  • 2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2.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에는 자기회사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도 포함된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본문).

    O

  • 2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3. 상장주식회사의 이사가 정년퇴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이사로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가 아니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제5항 단서).

    X

  • 2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3항).

    X

  • 27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2호).

    O

  • 28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4항 1호).

    X

  • 2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9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