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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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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

    X

  • 2

    2.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3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O

  • 4

    4.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지 못한다.

    O

  • 5

    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위 소는 적법하다.

    X

  • 6

    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

    7. 부집행합의가 있는 것도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O

  • 8

    8.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9

    9.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0

    10.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1

    11.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O

  • 12

    12.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한 변제는 그 판결확정시에 비로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3

    13.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X

  • 14

    14. 취소나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5

    15.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된다.

    X

  • 16

    16.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X

  • 17

    17.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O

  • 18

    18.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에 관한 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O

  • 19

    1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X

  • 20

    20.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1

    2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함은 '본안판결시까지'만을 의미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 22

    22.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재도고안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X

  • 23

    23.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된다.

    X

  • 24

    24.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O

  • 25

    미수록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O

  • 26

    미수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27

    미수록 3.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된다.

    X

  • 28

    미수록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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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

    X

  • 2

    2.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3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O

  • 4

    4.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이상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지 못한다.

    O

  • 5

    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위 소는 적법하다.

    X

  • 6

    6. 집행증서상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7

    7. 부집행합의가 있는 것도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O

  • 8

    8.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9

    9.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0

    10.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1

    11.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O

  • 12

    12. 가집행선고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한 변제는 그 판결확정시에 비로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13

    13.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X

  • 14

    14. 취소나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5

    15.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된다.

    X

  • 16

    16.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X

  • 17

    17.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O

  • 18

    18.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에 관한 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O

  • 19

    1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X

  • 20

    20.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1

    2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함은 '본안판결시까지'만을 의미하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 22

    22.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재도고안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X

  • 23

    23.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있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된다.

    X

  • 24

    24.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O

  • 25

    미수록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O

  • 26

    미수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된다.

    X

  • 27

    미수록 3.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된다.

    X

  • 28

    미수록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