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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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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012.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O / X)

    O

  • 2

    401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사항에 속하며, 4년으로 하고 있다. (O / X)

    O

  • 3

    4014.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O / X)

    O

  • 4

    4015.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 조직적인 면에서도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O / X)

    X

  • 5

    4016.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므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O / X)

    X

  • 6

    4017.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X)

    O

  • 7

    4018.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며,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O / X)

    X

  • 8

    4019.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O / X)

    O

  • 9

    4020.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O / X)

    O

  • 10

    4021. 감사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O / X)

    O

  • 11

    4022.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저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O / X)

    O

  • 12

    4023. 감사원법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는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감사기준의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O / X)

    O

  • 13

    4024. 감사원의 인사ㆍ조직 및 예산편성상 독립성의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의 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는 감사원의 직무상ㆍ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O / X)

    O

  • 14

    4025.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O / X)

    X

  • 15

    4026. 감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16

    4027.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X)

    O

  • 17

    4028.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 X)

    O

  • 18

    4029.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O / X)

    O

  • 19

    4030.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국회의 소속하에 둘 수 있다. (O / X)

    X

  • 20

    4031. 감사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O / X)

    X

  • 21

    403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O / X)

    O

  • 22

    4033.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23

    4038.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O / X)

    X

  • 24

    4034.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25

    4035.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O / X)

    O

  • 26

    4036.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27

    4037.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상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O / X)

    O

  • 28

    4039.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29

    4040.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30

    4041.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인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31

    4042.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독임제관청이다. (O / X)

    X

  • 32

    4043.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O / X)

    O

  • 33

    4044.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X)

    O

  • 34

    4045.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된다. (O / X)

    O

  • 35

    4046.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36

    4047.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37

    4048.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O / X)

    X

  • 38

    4049. 감사원은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O / X)

    O

  • 39

    4049. 감사원은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O / X)

    X

  • 40

    4050.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O / X)

    O

  • 41

    4051.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O / X)

    O

  • 42

    4052. 감사원의 공무원 직무 감찰대상에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X)

    O

  • 43

    4053.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44

    4054.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X)

    O

  • 45

    4055.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ㆍ사법부ㆍ집행부의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유형에 속한다. (O / X)

    X

  • 46

    4056.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X)

    O

  • 47

    4057.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48

    4058.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O / X)

    X

  • 49

    4059.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O / X)

    O

  • 50

    4060.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O / X)

    O

  • 51

    4061.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52

    4062.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X)

    O

  • 53

    4063.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경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산통제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O / X)

    X

  • 54

    4064.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O / X)

    X

  • 55

    4065.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O / X)

    O

  • 56

    4066.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X)

    O

  • 57

    4067.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O / X)

    O

  • 58

    4068.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O / X)

    O

  • 59

    4069.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X)

    O

  • 60

    4070.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O / X)

    X

  • 61

    4071.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O / X)

    O

  • 62

    4072.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4년 임기의 감사위원을 임명하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O / X)

    O

  • 63

    4073. 국회,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 (O / X)

    X

  • 64

    4074. 감사결과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권한에는 면직 및 해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O / X)

    O

  • 65

    4075.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조직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O / X)

    O

  • 66

    4076.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O /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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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012.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심계원을 두었다. (O / X)

    O

  • 2

    401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헌법사항에 속하며, 4년으로 하고 있다. (O / X)

    O

  • 3

    4014.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O / X)

    O

  • 4

    4015.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그 조직적인 면에서도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다. (O / X)

    X

  • 5

    4016.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므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O / X)

    X

  • 6

    4017.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X)

    O

  • 7

    4018.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며,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O / X)

    X

  • 8

    4019.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O / X)

    O

  • 9

    4020.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O / X)

    O

  • 10

    4021. 감사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O / X)

    O

  • 11

    4022.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저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O / X)

    O

  • 12

    4023. 감사원법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는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른 감사기준의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O / X)

    O

  • 13

    4024. 감사원의 인사ㆍ조직 및 예산편성상 독립성의 존중,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의 보장,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는 감사원의 직무상ㆍ기능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O / X)

    O

  • 14

    4025.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O / X)

    X

  • 15

    4026. 감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16

    4027.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X)

    O

  • 17

    4028.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 / X)

    O

  • 18

    4029.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O / X)

    O

  • 19

    4030.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국회의 소속하에 둘 수 있다. (O / X)

    X

  • 20

    4031. 감사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O / X)

    X

  • 21

    403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O / X)

    O

  • 22

    4033.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23

    4038.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사한 행위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O / X)

    X

  • 24

    4034.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25

    4035.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O / X)

    O

  • 26

    4036.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27

    4037.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상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O / X)

    O

  • 28

    4039.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29

    4040.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30

    4041.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인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31

    4042.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독임제관청이다. (O / X)

    X

  • 32

    4043.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O / X)

    O

  • 33

    4044.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감사원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X)

    O

  • 34

    4045.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범위에 인사권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감사의 기준이 된다. (O / X)

    O

  • 35

    4046.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36

    4047.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37

    4048.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O / X)

    X

  • 38

    4049. 감사원은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O / X)

    O

  • 39

    4049. 감사원은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O / X)

    X

  • 40

    4050.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O / X)

    O

  • 41

    4051.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O / X)

    O

  • 42

    4052. 감사원의 공무원 직무 감찰대상에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O / X)

    O

  • 43

    4053.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44

    4054.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X)

    O

  • 45

    4055.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ㆍ사법부ㆍ집행부의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유형에 속한다. (O / X)

    X

  • 46

    4056.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X)

    O

  • 47

    4057.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48

    4058.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O / X)

    X

  • 49

    4059.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O / X)

    O

  • 50

    4060.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O / X)

    O

  • 51

    4061.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52

    4062.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X)

    O

  • 53

    4063.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경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예산통제권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O / X)

    X

  • 54

    4064.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O / X)

    X

  • 55

    4065.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O / X)

    O

  • 56

    4066.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 / X)

    O

  • 57

    4067.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O / X)

    O

  • 58

    4068.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O / X)

    O

  • 59

    4069.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X)

    O

  • 60

    4070.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 (O / X)

    X

  • 61

    4071.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O / X)

    O

  • 62

    4072.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4년 임기의 감사위원을 임명하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O / X)

    O

  • 63

    4073. 국회,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아니다. (O / X)

    X

  • 64

    4074. 감사결과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권한에는 면직 및 해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O / X)

    O

  • 65

    4075.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조직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O / X)

    O

  • 66

    4076.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O /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