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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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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5.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신탁약정서가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O

  • 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6.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7.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1.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가 가능하다.

    O

  • 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2. 위탁자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신탁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

    O

  • 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3. 위탁자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4.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5.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의 실질은 소유권변경등기로 볼 수 있으나 등기실행의 형식은 주등기로 실행한다.

    O

  • 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6.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1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1. 재신탁 설정에 따라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재신탁"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2.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3.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O

  • 1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4.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5.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1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5. 담보권신탁에서는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애초에 분리되어 있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이 이전되었다 해서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종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 제7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1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1.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X

  • 1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O

  • 1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3.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4.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처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5.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는 그 실질은 권리변동이나 등기형식은 주등기로 실행한다.

    O

  • 2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1.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회사가 수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수탁회사는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X

  • 2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2. 단독 수탁자인 수탁회사가 합병된 경우에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2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3. 법무부장관이나 법원이 단독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신탁원부를 변경기록한 후 새로 선임된 수탁자가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O

  • 2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4. 법무부장관이나 법원이 수탁자 중 일부를 해임한 경우에 등기관은 촉탁에 의해서 신탁원부를 변경 기록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고 해임된 수탁자에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O

  • 2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5.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수인 중 1인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잔존 수락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1.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수탁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탁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 2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하여야 한다.

    O

  • 2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3.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4. 수탁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3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5.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3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1.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면서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다.

    X

  • 3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면서 신탁등기말소등기를 하는 것은 그 실질은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볼 수도 있다.

    O

  • 3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O

  • 3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4.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의 허가 및 수익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5. 신탁재산 전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고유재산전환으로, 신탁등기말소의 원인은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을,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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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5.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신탁약정서가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O

  • 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6.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7.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1.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가 가능하다.

    O

  • 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2. 위탁자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신탁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

    O

  • 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3. 위탁자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4.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5.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의 실질은 소유권변경등기로 볼 수 있으나 등기실행의 형식은 주등기로 실행한다.

    O

  • 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3-6. 위탁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1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1. 재신탁 설정에 따라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재신탁"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2.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3.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O

  • 1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4.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5.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1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4-5. 담보권신탁에서는 담보권자와 채권자가 애초에 분리되어 있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이 이전되었다 해서 저당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종성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 제7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1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1.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X

  • 1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O

  • 1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3.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4.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처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5-5.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는 그 실질은 권리변동이나 등기형식은 주등기로 실행한다.

    O

  • 2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1.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회사가 수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수탁회사는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X

  • 2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2. 단독 수탁자인 수탁회사가 합병된 경우에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2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3. 법무부장관이나 법원이 단독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신탁원부를 변경기록한 후 새로 선임된 수탁자가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O

  • 2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4. 법무부장관이나 법원이 수탁자 중 일부를 해임한 경우에 등기관은 촉탁에 의해서 신탁원부를 변경 기록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고 해임된 수탁자에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O

  • 2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6-5.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수인 중 1인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잔존 수락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1.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수탁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탁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 2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동일한 서면으로 동시에 하여야 한다.

    O

  • 2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3.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4. 수탁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3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7-5.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3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1.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면서 신탁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다.

    X

  • 3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면서 신탁등기말소등기를 하는 것은 그 실질은 유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볼 수도 있다.

    O

  • 3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O

  • 3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4.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의 허가 및 수익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8-5. 신탁재산 전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고유재산전환으로, 신탁등기말소의 원인은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을,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