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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등기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77 • 7/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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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1.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미성년자 각자마다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 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그 협의가 해제된 때에는 협의분할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4.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상속인 중 1인인 甲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甲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 등기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록하여야 한다.

    O

  • 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1.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처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한다.

    O

  • 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2. 민법 제100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O

  • 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방법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X

  • 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5.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O

  • 1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6.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X

  • 1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1.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의 혀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O

  • 1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O

  • 1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2. 甲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 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甲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O

  • 1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4.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 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다.

    X

  • 1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5.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2.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O

  • 2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2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4.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의 공동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완료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X

  • 2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5. 甲의 사망으로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O

  • 2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협의서를 작성한 날로 표시한다.

    X

  • 2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O

  • 2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혀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바, 다만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X

  • 2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3.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O

  • 2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5.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2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

    O

  • 3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3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3.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 3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 3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5.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甲, 乙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甲, 乙 공유를 甲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도 함께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한다.

    X

  • 3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1.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분할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O

  • 3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X

  • 3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3.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O

  • 3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 3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1.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4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O

  • 4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3.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재협의분할일'이다.

    X

  • 4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4.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4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5.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O

  • 4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6.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여도 무방하다.

    O

  • 4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1.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X

  • 4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4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甲ㆍ乙과 丙은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새로운 상속등기를 丙 단독으로 신청한다.

    O

  • 4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4.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O

  • 4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1. 공동상속인(甲, 乙, 丙, 丁, 戊)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甲)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乙)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으 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5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2.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이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O

  • 5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5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

    O

  • 5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5.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O

  • 5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1.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은 소유권경정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甲이 등기권리자, 乙 및 丙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O

  • 5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2. 현장의 등기실무는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다.

    O

  • 5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3.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해야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등기목적은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경정이 된다.

    O

  • 5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4.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시, 공동상속등기 후 丙이 사망하고 甲과 乙이 丙의 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였다.

    O

  • 5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5.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시, 취득세는 乙ㆍ丙 명의를 甲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했으며, 甲은 공동상속등기신청시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였다.

    X

  • 5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5.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5. 상속등기 후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6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여전히 상속등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O

  • 6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2.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공하여야 하는바, 그 공증은 별도의 서명인증서에 공증을 받아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3.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 6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O

  • 6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X

  • 6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6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1.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처음부터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O

  • 6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2.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협의일자로 하여야 한다.

    X

  • 6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3.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경정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7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4.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법정상속등기의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X

  • 7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7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1.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O

  • 7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2. 상속인이 甲, 乙, 丙, 丁 4명인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甲, 乙로 한 후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종전 협의를 해제하고 丙과 丁으로 하는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소유권경정등기 형태로 할 수 있다.

    X

  • 7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3.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친 다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O

  • 7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일자"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한다.

    O

  • 7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5.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甲, 乙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甲, 乙 공유를 甲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7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6.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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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공판절차

    問題数 285/17/202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問題数 135/17/2024

    증명의 기본원칙

    問題数 435/17/2024

    국민참여재판

    問題数 165/17/2024

    자유심증주의

    問題数 125/18/2024

    증명책임

    問題数 205/18/2024

    전문법칙

    問題数 745/19/2024

    통신제한조치

    問題数 275/19/2024

    수사의 종결

    問題数 885/19/2024

    공소시효

    問題数 665/19/2024

    당사자의 변경

    問題数 275/19/2024

    재무제표 OX 강훈련

    問題数 415/19/2024

    OX 강훈련

    問題数 185/20/2024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問題数 115/20/2024

    7급 기출

    問題数 325/22/2024

    수사의 개시 2

    問題数 135/28/2024

    당사자의 확정

    問題数 285/28/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問題数 265/29/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問題数 715/29/2024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問題数 115/29/2024

    정보와 국가정보

    問題数 75/29/2024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問題数 155/29/2024

    공판준비절차

    問題数 55/30/2024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問題数 335/31/2024

    국가정보의 순환

    問題数 556/1/2024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問題数 546/1/2024

    5회 실전 모의고사

    問題数 256/2/2024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問題数 306/3/2024

    국가정보활동

    問題数 56/4/2024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問題数 106/4/2024

    기초심리 통계

    問題数 336/10/2024

    공개출처정보(OSINT)

    問題数 126/11/2024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問題数 66/11/2024

    방첩의 이해

    問題数 196/12/2024

    1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2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3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20/2024

    과태료사건

    問題数 116/20/2024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問題数 76/20/2024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問題数 146/20/2024

    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数 36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数 41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問題数 17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56/20/2024

    개념체계

    問題数 636/21/2024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数 196/21/2024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8일차

    問題数 1026/21/2024

    인간정보

    問題数 136/21/2024

    9일차

    問題数 1006/22/2024

    10일차

    問題数 1006/22/2024

    자본예산

    問題数 296/22/2024

    포트폴리오 이론

    問題数 116/22/2024

    11일차

    問題数 1006/23/2024

    12일차

    問題数 1006/23/2024

    13일차-1

    問題数 506/23/2024

    13일차-2

    問題数 516/25/2024

    14일차

    問題数 166/25/2024

    2024 9급

    問題数 186/26/202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問題数 76/27/2024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問題数 66/27/2024

    법관의 제척

    問題数 106/27/2024

    법관의 기피

    問題数 136/27/2024

    선물과 스왑

    問題数 96/29/2024

    국제재무관리

    問題数 136/29/2024

    레버리지분석

    問題数 86/29/2024

    자본비용

    問題数 66/29/2024

    자본구조이론

    問題数 266/29/2024

    배당정책이론 (41~60)

    問題数 206/29/2024

    배당정책이론(61~72)

    問題数 126/29/2024

    1강

    問題数 287/3/2024

    2강

    問題数 497/3/2024

    3강

    問題数 87/4/2024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問題数 117/10/2024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問題数 67/10/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問題数 397/26/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87/2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問題数 377/30/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497/31/2024

    조세불복제도

    問題数 1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問題数 287/31/202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問題数 2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問題数 17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問題数 197/31/2024

    배당절차 - 배당요구

    問題数 187/31/2024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問題数 15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問題数 34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問題数 68/1/2024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問題数 318/1/2024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問題数 138/1/2024

    임의경매의 신청

    問題数 318/2/2024

    압류절차

    問題数 188/2/2024

    형식적 경매

    問題数 128/2/2024

    부정 감사절차

    問題数 88/2/2024

    총설

    問題数 31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問題数 32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問題数 28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問題数 39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問題数 5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問題数 118/2/2024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問題数 78/2/2024

    배당절차

    問題数 148/2/2024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問題数 58/2/2024

    1. 회사법 통칙

    問題数 68/2/2024

    2023

    問題数 608/4/2024

    적용범위 - 임대인

    問題数 138/5/2024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問題数 58/5/2024

    주택임차인의 권리

    問題数 408/5/2024

    가등기에 관한 등기

    問題数 58/5/2024

    보전소송의 당사자

    問題数 198/6/2024

    보전소송의 관할

    問題数 7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問題数 29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問題数 138/6/2024

    보전처분의 신청

    問題数 168/6/2024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問題数 388/6/2024

    2023

    問題数 78/6/2024

    총설

    問題数 98/7/202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3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問題数 2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問題数 26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問題数 58/7/2024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問題数 148/8/2024

    가압류

    問題数 298/8/2024

    가처분

    問題数 528/8/2024

    본집행으로의 이전

    問題数 98/8/202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問題数 118/8/2024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問題数 178/8/2024

    법인세 총설

    問題数 88/8/2024

    집행기관

    問題数 108/9/2024

    즉시항고

    問題数 188/9/2024

    집행에 관한 이의

    問題数 138/9/2024

    집행비용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問題数 18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問題数 178/9/2024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問題数 14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問題数 158/9/2024

    총설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問題数 2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問題数 20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問題数 2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問題数 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問題数 15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問題数 8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問題数 24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問題数 268/9/2024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問題数 258/12/2024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248/14/2024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88/14/2024

    변경등기

    問題数 148/14/2024

    경정등기

    問題数 158/14/2024

    말소등기

    問題数 108/14/2024

    말소회복등기

    問題数 78/14/2024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問題数 138/14/2024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問題数 58/14/2024

    672조(중복보험)

    問題数 138/14/2024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問題数 148/14/2024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178/14/2024

    집행기관

    問題数 88/18/2024

    즉시항고

    問題数 258/20/202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78/20/2024

    어음의 요건(제1조)

    問題数 328/21/2024

    어음 요건의 흠(제2조)

    問題数 58/21/20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問題数 78/21/2024

    백지어음(제10조)

    問題数 318/21/2024

    배서의 요건(제12조)

    問題数 88/21/2024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問題数 308/21/2024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問題数 168/21/2024

    기한 후 배서(제20조)

    問題数 138/21/2024

    만기의 종류(제33조)

    問題数 58/21/2024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問題数 78/21/2024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問題数 68/21/2024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問題数 68/21/2024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問題数 168/22/2024

    공탁물

    問題数 88/22/2024

    공탁당사자

    問題数 188/22/2024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問題数 168/22/2024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問題数 238/22/2024

    공탁의 성립

    問題数 148/22/2024

    공탁사항의 변경

    問題数 88/22/2024

    공탁서 정정

    問題数 208/22/2024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問題数 368/24/2024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問題数 88/24/2024

    특별지급절차

    問題数 248/24/2024

    변제공탁의 요건

    問題数 288/25/2024

    변제공탁의 신청

    問題数 168/25/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38/25/2024

    변제공탁물의 지급

    問題数 258/25/2024

    운송수단

    問題数 58/25/2024

    [기출] 운송수단

    問題数 128/25/2024

    수용보상금공탁

    問題数 258/26/2024

    담보공탁

    問題数 258/26/20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問題数 188/26/2024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問題数 158/26/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問題数 58/26/2024

    가압류해방공탁

    問題数 118/26/2024

    혼합공탁

    問題数 16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問題数 128/27/2024

    공탁관의 사유신고

    問題数 13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問題数 178/27/202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問題数 78/27/2024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問題数 58/27/20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問題数 188/27/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08/27/2024

    총칙

    問題数 228/28/2024

    5회

    問題数 1008/28/2024

    1회

    問題数 1009/1/2024

    2회

    問題数 1009/1/2024

    3회

    問題数 1009/2/2024

    4회

    問題数 1009/2/2024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問題数 129/2/2024

    9회

    問題数 1009/2/2024

    6회

    問題数 969/3/2024

    7회

    問題数 1009/3/2024

    8회

    問題数 1009/3/2024

    10회

    問題数 1009/3/2024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問題数 369/5/2024

    제3조(집행법원)

    問題数 99/6/2024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89/6/2024

    국세기본법 총칙

    問題数 3689/6/2024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問題数 1929/8/2024

    오영관 문제

    問題数 139/9/2024

    전수검사

    問題数 59/10/2024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問題数 79/10/2024

    국세기본법 후편

    問題数 1499/10/2024

    [10] 첩보수집

    問題数 129/11/2024

    [11] 인간정보

    問題数 199/11/202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問題数 169/11/2024

    관세 기출문제

    問題数 2009/11/2024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問題数 149/11/20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問題数 189/14/2024

    [39] 부동산투자회사(법)

    問題数 289/14/2024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問題数 249/14/2024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問題数 119/14/20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問題数 1299/14/2024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459/15/2024

    [1] 총칙

    問題数 359/16/202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問題数 379/16/2024

    [3] 정비사업의 시행

    問題数 609/16/2024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1619/17/2024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問題数 279/18/2024

    [기출] 보세구역

    問題数 1129/19/2024

    [기출] 운송

    問題数 539/19/2024

    [기출] 통관

    問題数 1739/19/2024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問題数 259/20/2024

    [기출] 벌칙 01 ~ 09

    問題数 59/21/2024

    [기출] 조사와 처분

    問題数 429/21/2024

    [예상문제] 총칙

    問題数 689/21/2024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数 1309/22/2024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159/22/2024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649/23/20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問題数 7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問題数 139/23/2024

    [운송수단] 1~4

    問題数 119/23/2024

    [운송수단] 5~6

    問題数 99/23/2024

    [운송수단] 7~8

    問題数 109/23/2024

    [운송수단] 9~10

    問題数 99/23/2024

    [보세구역] 5~9

    問題数 179/23/2024

    [보세구역] 1~4

    問題数 129/24/2024

    [보세구역] 12~13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4~16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7~21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2~2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7~33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9~41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4~35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36~38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42~4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47~49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50 ~ [운송] 04

    問題数 139/24/2024

    [운송] 05 ~ 07

    問題数 119/24/2024

    [운송] 08 ~ [통관] 02

    問題数 139/24/2024

    [통관] 03 ~ 07

    問題数 139/24/2024

    [통관] 08 ~ 14

    問題数 119/24/2024

    [통관] 15 ~ 18

    問題数 129/24/2024

    [통관] 19 ~ 25

    問題数 119/24/2024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問題数 109/24/20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問題数 89/24/2024

    [벌칙] 01 ~ 10

    問題数 109/24/2024

    [조사와 처분] 01 ~ 06

    問題数 189/24/2024

    [조사와 처분] 07 ~ 10

    問題数 129/24/2024

    [보칙] 01 ~ 03

    問題数 139/24/2024

    [보칙] 04 ~ 06

    問題数 119/24/2024

    [보칙] 07 ~ 12

    問題数 129/24/2024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問題数 119/26/2024

    [반소의 요건] 12 ~ 18

    問題数 89/26/2024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問題数 69/26/2024

    [기출문제] 벌칙 19 ~ 21

    問題数 11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問題数 12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問題数 149/26/2024

    [10년] 39~40

    問題数 69/26/2024

    [12년] 38 ~ 40

    問題数 119/26/2024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問題数 13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問題数 10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問題数 11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

    問題数 119/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