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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1.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미성년자 각자마다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그 협의가 해제된 때에는 협의분할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4.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상속인 중 1인인 甲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甲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 등기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록하여야 한다.
O
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1.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처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한다.
O
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2. 민법 제100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O
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방법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X
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5.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O
1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6.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X
1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1. 피상속인의 처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친권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의 혀의를 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O
1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O
1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2. 甲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 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甲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O
1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1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1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4.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 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다.
X
1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3-5.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1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1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2.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O
2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2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4.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정의 공동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완료 후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X
2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5. 甲의 사망으로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공동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O
2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4-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협의서를 작성한 날로 표시한다.
X
2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O
2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혀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바, 다만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X
2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3.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2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다.
O
2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5-5.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2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
O
3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3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3.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3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3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5.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甲, 乙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甲, 乙 공유를 甲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3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도 함께 등기신청인이 되어야 한다.
X
3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1.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분할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O
3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X
3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3.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O
3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7-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3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1.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4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O
4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3.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재협의분할일'이다.
X
4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4.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4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5.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O
4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6.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여도 무방하다.
O
4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1.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X
4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4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3.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甲ㆍ乙과 丙은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새로운 상속등기를 丙 단독으로 신청한다.
O
4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9-4.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O
4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1. 공동상속인(甲, 乙, 丙, 丁, 戊)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甲)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乙)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으 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5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2.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이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
O
5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5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
O
5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0-5.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O
5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1.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은 소유권경정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甲이 등기권리자, 乙 및 丙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O
5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2. 현장의 등기실무는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다.
O
5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3.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해야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등기목적은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경정이 된다.
O
5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4.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시, 공동상속등기 후 丙이 사망하고 甲과 乙이 丙의 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였다.
O
5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5. 甲ㆍ乙ㆍ丙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후 장남인 甲에게 재산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신청시, 취득세는 乙ㆍ丙 명의를 甲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했으며, 甲은 공동상속등기신청시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였다.
X
5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5.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6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1-5. 상속등기 후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6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여전히 상속등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의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O
6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2.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공하여야 하는바, 그 공증은 별도의 서명인증서에 공증을 받아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6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3.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O
6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O
6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X
6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6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1.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처음부터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O
68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2.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협의일자로 하여야 한다.
X
69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3.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권경정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70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4.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법정상속등기의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X
71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3-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7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1.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O
73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2. 상속인이 甲, 乙, 丙, 丁 4명인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甲, 乙로 한 후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종전 협의를 해제하고 丙과 丁으로 하는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소유권경정등기 형태로 할 수 있다.
X
74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3.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친 다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O
75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일자"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한다.
O
76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5.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甲, 乙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甲, 乙 공유를 甲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77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보충 4-6.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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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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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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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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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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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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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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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종류(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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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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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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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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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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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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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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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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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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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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