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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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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정 상속등기 2-1.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O

  • 2

    법정 상속등기 2-3.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한다.

    X

  • 3

    법정 상속등기 2-4.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X

  • 4

    법정 상속등기 2-2.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도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

  • 5

    법정 상속등기 3-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6

    법정 상속등기 3-2.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7

    법정 상속등기 3-3.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분할서에 연명으로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X

  • 8

    법정 상속등기 3-4.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X

  • 9

    법정 상속등기 3-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정보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O

  • 10

    법정 상속등기 4-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11

    법정 상속등기 4-2.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12

    법정 상속등기 4-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3

    법정 상속등기 4-4.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O

  • 14

    법정 상속등기 5-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첨부정보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15

    법정 상속등기 5-2.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O

  • 16

    법정 상속등기 5-3.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하는데, 첨부정보로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17

    법정 상속등기 5-4.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신청정보로 하여 1건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법정 상속등기 6-1. 상속순위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19

    법정 상속등기 6-2.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0

    법정 상속등기 6-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O

  • 21

    법정 상속등기 6-4.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X

  • 22

    법정 상속등기 6-5.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 등ㆍ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3

    법정 상속등기 7-1.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 24

    법정 상속등기 7-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협의분할을 한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O

  • 25

    법정 상속등기 7-3.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26

    법정 상속등기 7-4.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27

    법정 상속등기 7-5.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혼인한 호주가 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O

  • 28

    법정 상속등기 7-6.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1인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신청정보를 반드시 2건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9

    법정 상속등기 7-7.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X

  • 30

    법정 상속등기 8-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O

  • 31

    법정 상속등기 8-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를 제공한다.

    O

  • 32

    법정 상속등기 8-3.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33

    법정 상속등기 8-4. 인감증명은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4

    법정 상속등기 8-5. 북한주민이 남한 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법무부장관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X

  • 35

    법정 상속등기 보충 1-1. 상속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습상속인은 상속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

    X

  • 36

    법정 상속등기 보충 1-2.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면 그 딸은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X

  • 37

    법정 상속등기 보충 1-3.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자라도 상속등기 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신청정보에는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38

    법정 상속등기 보충 1-4. 이른바 사실혼의 배우자인 처는 망자의 처로서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 신청인이 될 수 없다.

    O

  • 39

    법정 상속등기 보충 1-5.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40

    법정 상속등기 보충 1-6. 상속등기는 상속인만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는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X

  • 41

    법정 상속등기 보충 2-1. 민법의 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시의 준거법에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다.

    O

  • 42

    법정 상속등기 보충 2-2. 타가로 친양자 아닌 양자로 간 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X

  • 43

    법정 상속등기 보충 2-3. 피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X

  • 44

    법정 상속등기 보충 2-4.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자기 상속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소유권처분 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다.

    X

  • 45

    법정 상속등기 보충 2-5.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다.

    X

  • 46

    법정 상속등기 보충 2-6. 구관습법상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제(동생)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O

  • 47

    법정 상속등기 보충 2-7.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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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정 상속등기 2-1.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O

  • 2

    법정 상속등기 2-3.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한다.

    X

  • 3

    법정 상속등기 2-4.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X

  • 4

    법정 상속등기 2-2.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도 그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

  • 5

    법정 상속등기 3-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6

    법정 상속등기 3-2.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7

    법정 상속등기 3-3.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분할서에 연명으로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X

  • 8

    법정 상속등기 3-4.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X

  • 9

    법정 상속등기 3-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정보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O

  • 10

    법정 상속등기 4-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X

  • 11

    법정 상속등기 4-2.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12

    법정 상속등기 4-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3

    법정 상속등기 4-4.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O

  • 14

    법정 상속등기 5-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첨부정보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15

    법정 상속등기 5-2.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O

  • 16

    법정 상속등기 5-3.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대로 귀속하는데, 첨부정보로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17

    법정 상속등기 5-4.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신청정보로 하여 1건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법정 상속등기 6-1. 상속순위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19

    법정 상속등기 6-2.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0

    법정 상속등기 6-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O

  • 21

    법정 상속등기 6-4.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X

  • 22

    법정 상속등기 6-5.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 등ㆍ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3

    법정 상속등기 7-1.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 24

    법정 상속등기 7-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그 협의분할을 한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O

  • 25

    법정 상속등기 7-3.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26

    법정 상속등기 7-4.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27

    법정 상속등기 7-5.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혼인한 호주가 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O

  • 28

    법정 상속등기 7-6. 상속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중 1인이 사망하여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등기신청정보를 반드시 2건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9

    법정 상속등기 7-7.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X

  • 30

    법정 상속등기 8-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O

  • 31

    법정 상속등기 8-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 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를 제공한다.

    O

  • 32

    법정 상속등기 8-3.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33

    법정 상속등기 8-4. 인감증명은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4

    법정 상속등기 8-5. 북한주민이 남한 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법무부장관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X

  • 35

    법정 상속등기 보충 1-1. 상속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습상속인은 상속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없다.

    X

  • 36

    법정 상속등기 보충 1-2.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면 그 딸은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X

  • 37

    법정 상속등기 보충 1-3.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자라도 상속등기 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신청정보에는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38

    법정 상속등기 보충 1-4. 이른바 사실혼의 배우자인 처는 망자의 처로서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등기 신청인이 될 수 없다.

    O

  • 39

    법정 상속등기 보충 1-5.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40

    법정 상속등기 보충 1-6. 상속등기는 상속인만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는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X

  • 41

    법정 상속등기 보충 2-1. 민법의 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시의 준거법에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다.

    O

  • 42

    법정 상속등기 보충 2-2. 타가로 친양자 아닌 양자로 간 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X

  • 43

    법정 상속등기 보충 2-3. 피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X

  • 44

    법정 상속등기 보충 2-4.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자기 상속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소유권처분 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다.

    X

  • 45

    법정 상속등기 보충 2-5.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다.

    X

  • 46

    법정 상속등기 보충 2-6. 구관습법상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제(동생)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O

  • 47

    법정 상속등기 보충 2-7.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