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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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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2.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처분제한등기촉탁정보에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3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3.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처분제한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O

  • 4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4. 직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보존등기가 불가하다.

    O

  • 5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미등기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아니여야 하고 완성된 건물이어야 하나 공정률이 반드시 100%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2. 건축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X

  • 8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4. 민사집행법 제81조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9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5.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

    X

  • 10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6.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11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1. 갑구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2.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직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실행하여야 한다.

    O

  • 13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3.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소유명의인에게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로 등기완료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O

  • 14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4. 미등기상태인 1동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O

  • 15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5.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가압류ㆍ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신청인의 처분제한등기의 취하 또는 집행법원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등기만 말소촉탁할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말소촉탁을 할 수는 없다.

    O

  • 1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1.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O

  • 1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2.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X

  • 18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3.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직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한다.

    O

  • 19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4. 건축사법상 건축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가 될 수 없다.

    O

  • 20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1.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21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2.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O

  • 2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3. 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O

  • 23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4.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4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실시한 감정에 따라 작성된 감정서를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서면)로 제공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위 건물의 매수인이 건축주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25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나 파산선고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2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3. 규칙 제12조의 대장정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확인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4.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미등기건물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그 대상이 된다.

    X

  • 28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5. 처분제한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제한을 발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X

  • 29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5.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못한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못한 건물임"을 기록해야 하며,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30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6. 집행법원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정보 및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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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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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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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2.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처분제한등기촉탁정보에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3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3.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원의 소유권처분제한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도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

    O

  • 4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4. 직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보존등기가 불가하다.

    O

  • 5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미등기건물은 무허가건물이 아니여야 하고 완성된 건물이어야 하나 공정률이 반드시 100%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2. 건축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X

  • 8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4. 민사집행법 제81조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9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5.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

    X

  • 10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2-6.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11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1. 갑구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2.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직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 전부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실행하여야 한다.

    O

  • 13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3.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소유명의인에게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로 등기완료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O

  • 14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4. 미등기상태인 1동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O

  • 15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3-5.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가압류ㆍ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신청인의 처분제한등기의 취하 또는 집행법원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등기만 말소촉탁할 것이지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말소촉탁을 할 수는 없다.

    O

  • 1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1.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O

  • 1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2.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X

  • 18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3.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직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한다.

    O

  • 19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4-4. 건축사법상 건축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가 될 수 없다.

    O

  • 20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1.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21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2.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O

  • 2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3. 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O

  • 23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4.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4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실시한 감정에 따라 작성된 감정서를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서면)로 제공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위 건물의 매수인이 건축주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25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나 파산선고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2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3. 규칙 제12조의 대장정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확인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4.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미등기건물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그 대상이 된다.

    X

  • 28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5-5. 처분제한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제한을 발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X

  • 29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5.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못한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못한 건물임"을 기록해야 하며, 나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30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등기 보충 1-6. 집행법원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정보 및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