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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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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671.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O / X)

    X

  • 2

    3672.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ㆍ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O / X)

    O

  • 3

    3673.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O / X)

    O

  • 4

    3674.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을 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O / X)

    X

  • 5

    3675.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O / X)

    O

  • 6

    3676.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야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O / X)

    X

  • 7

    3677.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O / X)

    O

  • 8

    3678.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9

    3679.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현재 집행중인 형을 면제시키거나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상신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 (O / X)

    X

  • 10

    3680.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O / X)

    O

  • 11

    3681.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O / X)

    O

  • 12

    3682.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 13

    3683.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O / X)

    O

  • 14

    3684.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일반감형을 명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X

  • 15

    3685.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O / X)

    X

  • 16

    3686.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O / X)

    O

  • 17

    3687.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O / X)

    O

  • 18

    3688.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O / X)

    O

  • 19

    3689.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X

  • 20

    3690.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ㆍ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O / X)

    X

  • 21

    369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X)

    X

  • 22

    3692.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O / X)

    O

  • 23

    3693.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O / X)

    O

  • 24

    3694.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 25

    3695.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ㆍ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찰하는 작업이므로, 국가긴급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될 당시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O / X)

    X

  • 26

    3696.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X)

    O

  • 27

    3697.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심사를 해야 한다. (O / X)

    O

  • 28

    3698.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O / X)

    O

  • 29

    3699. 헌법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 공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하고 있다. (O / X)

    X

  • 30

    3700.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O / X)

    O

  • 31

    3701.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고,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O / X)

    X

  • 32

    370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33

    3703. 대통령이 국립대학교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X)

    O

  • 34

    3704.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35

    3705.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O / X)

    X

  • 36

    3706.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국회임시회집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37

    3715.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O / X)

    X

  • 38

    3716.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O / X)

    O

  • 39

    3717.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O / X)

    O

  • 40

    3718.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써 확정된 후 또는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41

    3719.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O / X)

    X

  • 42

    3720.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O / X)

    O

  • 43

    3721.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X)

    X

  • 44

    372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부의 입법관여권의 하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O / X)

    X

  • 45

    3723.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O / X)

    X

  • 46

    3724. 국회가 폐회 중이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47

    3725. 대통령의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 X)

    O

  • 48

    3726.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나,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재의결시에 법률로서 확정되므로 대통령의 공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X)

    X

  • 49

    3727.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X)

    O

  • 50

    3728.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O / X)

    O

  • 51

    3729.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안의 내용이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와 법률안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52

    3730.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X)

    O

  • 53

    3731. 현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O / X)

    O

  • 54

    3732. 국회의 임기만료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이송되었던 법률안을 환부할 수 있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은 이른바 보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O / X)

    X

  • 55

    3733. 국회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 재의결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O / X)

    O

  • 56

    3734.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O / X)

    O

  • 57

    3735.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가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을 만들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O / X)

    X

  • 58

    3736.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환부하지 않은 상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X

  • 59

    3737.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O / X)

    O

  • 60

    3738.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61

    3739.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O / X)

    O

  • 62

    3740.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63

    3741. 국회에서 재의결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X)

    O

  • 64

    374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 65

    3743.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66

    3744.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X)

    X

  • 67

    3745.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O / X)

    O

  • 68

    3746.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O / X)

    O

  • 69

    3747. 특별사면이라 함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O / X)

    O

  • 70

    374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O / X)

    X

  • 71

    3749.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O / X)

    O

  • 72

    3750.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O / X)

    O

  • 73

    3751.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O / X)

    X

  • 74

    3752.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75

    3753.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O / X)

    O

  • 76

    3754.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O / X)

    O

  • 77

    3755.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O / X)

    O

  • 78

    3756.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O / X)

    X

  • 79

    3757. 광의의 사면은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특권이다. (O / X)

    O

  • 80

    3758.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O / X)

    X

  • 81

    3759.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82

    3760. 특별사면을 하려면 그 대상자의 성명, 죄명, 형의 종류,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X)

    X

  • 83

    3761.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O / X)

    O

  • 84

    3762. 사면제도는 법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법과 나란히 다른 가치가 법의 세계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O / X)

    O

  • 85

    3763. 특별사면시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O / X)

    X

  • 86

    3764. 사면은 구체적 타당성을 낳는 장치로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O / X)

    X

  • 87

    3765.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O / X)

    O

  • 88

    3766.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O / X)

    X

  • 89

    3767.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90

    3768.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O / X)

    O

  • 91

    3769.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O / X)

    O

  • 92

    3770.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93

    377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 X)

    O

  • 94

    3772.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O / X)

    X

  • 95

    3773.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 96

    3774. 일반사면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97

    3775.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O / X)

    O

  • 98

    3776.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조세법률주의,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의 감사위원 모두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 / X)

    X

  • 99

    3777.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O / X)

    O

  • 100

    3778.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O /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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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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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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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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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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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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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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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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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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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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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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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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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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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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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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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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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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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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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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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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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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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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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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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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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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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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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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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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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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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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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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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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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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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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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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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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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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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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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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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671.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O / X)

    X

  • 2

    3672.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ㆍ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O / X)

    O

  • 3

    3673.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O / X)

    O

  • 4

    3674.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을 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O / X)

    X

  • 5

    3675.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O / X)

    O

  • 6

    3676.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야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O / X)

    X

  • 7

    3677.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O / X)

    O

  • 8

    3678.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9

    3679.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현재 집행중인 형을 면제시키거나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상신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 (O / X)

    X

  • 10

    3680.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O / X)

    O

  • 11

    3681.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O / X)

    O

  • 12

    3682.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 13

    3683.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O / X)

    O

  • 14

    3684.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일반감형을 명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X

  • 15

    3685.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O / X)

    X

  • 16

    3686.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O / X)

    O

  • 17

    3687.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O / X)

    O

  • 18

    3688.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O / X)

    O

  • 19

    3689.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X

  • 20

    3690.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ㆍ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O / X)

    X

  • 21

    369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X)

    X

  • 22

    3692.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O / X)

    O

  • 23

    3693.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O / X)

    O

  • 24

    3694.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 25

    3695.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ㆍ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찰하는 작업이므로, 국가긴급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될 당시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O / X)

    X

  • 26

    3696.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X)

    O

  • 27

    3697.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심사를 해야 한다. (O / X)

    O

  • 28

    3698.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O / X)

    O

  • 29

    3699. 헌법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 공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하고 있다. (O / X)

    X

  • 30

    3700.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O / X)

    O

  • 31

    3701.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고,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O / X)

    X

  • 32

    370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33

    3703. 대통령이 국립대학교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X)

    O

  • 34

    3704.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 35

    3705.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O / X)

    X

  • 36

    3706.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국회임시회집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37

    3715.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O / X)

    X

  • 38

    3716.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O / X)

    O

  • 39

    3717.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O / X)

    O

  • 40

    3718.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써 확정된 후 또는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41

    3719.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O / X)

    X

  • 42

    3720.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O / X)

    O

  • 43

    3721.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X)

    X

  • 44

    372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부의 입법관여권의 하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O / X)

    X

  • 45

    3723.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O / X)

    X

  • 46

    3724. 국회가 폐회 중이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47

    3725. 대통령의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 X)

    O

  • 48

    3726.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나,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재의결시에 법률로서 확정되므로 대통령의 공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X)

    X

  • 49

    3727.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X)

    O

  • 50

    3728.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O / X)

    O

  • 51

    3729.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안의 내용이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와 법률안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52

    3730.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X)

    O

  • 53

    3731. 현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O / X)

    O

  • 54

    3732. 국회의 임기만료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이송되었던 법률안을 환부할 수 있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은 이른바 보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O / X)

    X

  • 55

    3733. 국회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 재의결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O / X)

    O

  • 56

    3734.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O / X)

    O

  • 57

    3735.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가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을 만들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O / X)

    X

  • 58

    3736.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환부하지 않은 상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X

  • 59

    3737.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O / X)

    O

  • 60

    3738.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61

    3739.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O / X)

    O

  • 62

    3740.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 63

    3741. 국회에서 재의결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X)

    O

  • 64

    374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 65

    3743.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66

    3744.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X)

    X

  • 67

    3745.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O / X)

    O

  • 68

    3746.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O / X)

    O

  • 69

    3747. 특별사면이라 함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O / X)

    O

  • 70

    374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O / X)

    X

  • 71

    3749.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O / X)

    O

  • 72

    3750.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O / X)

    O

  • 73

    3751.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O / X)

    X

  • 74

    3752.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75

    3753.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O / X)

    O

  • 76

    3754.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O / X)

    O

  • 77

    3755.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O / X)

    O

  • 78

    3756.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O / X)

    X

  • 79

    3757. 광의의 사면은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특권이다. (O / X)

    O

  • 80

    3758.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O / X)

    X

  • 81

    3759.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82

    3760. 특별사면을 하려면 그 대상자의 성명, 죄명, 형의 종류,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X)

    X

  • 83

    3761.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O / X)

    O

  • 84

    3762. 사면제도는 법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법과 나란히 다른 가치가 법의 세계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O / X)

    O

  • 85

    3763. 특별사면시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O / X)

    X

  • 86

    3764. 사면은 구체적 타당성을 낳는 장치로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O / X)

    X

  • 87

    3765.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O / X)

    O

  • 88

    3766.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O / X)

    X

  • 89

    3767.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90

    3768.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O / X)

    O

  • 91

    3769.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O / X)

    O

  • 92

    3770.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93

    377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 X)

    O

  • 94

    3772.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O / X)

    X

  • 95

    3773.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 96

    3774. 일반사면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 97

    3775.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O / X)

    O

  • 98

    3776.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조세법률주의,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의 감사위원 모두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 / X)

    X

  • 99

    3777.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O / X)

    O

  • 100

    3778.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O /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