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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71.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O / X)
X
2
3672.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ㆍ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O / X)
O
3
3673.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O / X)
O
4
3674.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을 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는 없다. (O / X)
X
5
3675.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O / X)
O
6
3676.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야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O / X)
X
7
3677.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O / X)
O
8
3678.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9
3679.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현재 집행중인 형을 면제시키거나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상신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 (O / X)
X
10
3680.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O / X)
O
11
3681.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O / X)
O
12
3682.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13
3683.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O / X)
O
14
3684.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일반감형을 명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X
15
3685.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O / X)
X
16
3686.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O / X)
O
17
3687.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O / X)
O
18
3688.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O / X)
O
19
3689.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X
20
3690.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ㆍ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O / X)
X
21
369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X)
X
22
3692.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O / X)
O
23
3693.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 (O / X)
O
24
3694.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25
3695.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ㆍ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찰하는 작업이므로, 국가긴급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될 당시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O / X)
X
26
3696.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X)
O
27
3697.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심사를 해야 한다. (O / X)
O
28
3698.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할 수 있다. (O / X)
O
29
3699. 헌법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로 공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하고 있다. (O / X)
X
30
3700.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O / X)
O
31
3701.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고,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O / X)
X
32
370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33
3703. 대통령이 국립대학교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 X)
O
34
3704.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O
35
3705.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O / X)
X
36
3706.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국회임시회집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37
3715.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O / X)
X
38
3716.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O / X)
O
39
3717.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O / X)
O
40
3718.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써 확정된 후 또는 국회의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41
3719.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O / X)
X
42
3720.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O / X)
O
43
3721.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X)
X
44
372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부의 입법관여권의 하나로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O / X)
X
45
3723.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제헌헌법 이래 역대 모든 헌법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O / X)
X
46
3724. 국회가 폐회 중이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47
3725. 대통령의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O / X)
O
48
3726.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을 가지나,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재의결시에 법률로서 확정되므로 대통령의 공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X)
X
49
3727.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X)
O
50
3728.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ㆍ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O / X)
O
51
3729.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안의 내용이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안이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와 법률안이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52
3730.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X)
O
53
3731. 현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O / X)
O
54
3732. 국회의 임기만료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이송되었던 법률안을 환부할 수 있는 국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대통령은 이른바 보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O / X)
X
55
3733. 국회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회의 재의결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O / X)
O
56
3734.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O / X)
O
57
3735.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가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을 만들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O / X)
X
58
3736.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환부하지 않은 상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X)
X
59
3737.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O / X)
O
60
3738.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O / X)
O
61
3739.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O / X)
O
62
3740.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O / X)
O
63
3741. 국회에서 재의결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O / X)
O
64
374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65
3743. 대통령이 행하는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66
3744.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의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X)
X
67
3745.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O / X)
O
68
3746.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O / X)
O
69
3747. 특별사면이라 함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O / X)
O
70
374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O / X)
X
71
3749. 일반사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O / X)
O
72
3750.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O / X)
O
73
3751.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O / X)
X
74
3752.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75
3753.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O / X)
O
76
3754.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행한다. (O / X)
O
77
3755.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O / X)
O
78
3756.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 (O / X)
X
79
3757. 광의의 사면은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특권이다. (O / X)
O
80
3758.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복권이 가능하다. (O / X)
X
81
3759.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82
3760. 특별사면을 하려면 그 대상자의 성명, 죄명, 형의 종류,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X)
X
83
3761.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O / X)
O
84
3762. 사면제도는 법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법과 나란히 다른 가치가 법의 세계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O / X)
O
85
3763. 특별사면시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O / X)
X
86
3764. 사면은 구체적 타당성을 낳는 장치로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O / X)
X
87
3765.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O / X)
O
88
3766.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O / X)
X
89
3767.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임처분을 받아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90
3768. 현역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기초되는 비위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 (O / X)
O
91
3769.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O / X)
O
92
3770.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O / X)
O
93
377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특별사면된 마주에 대하여 경마시행규정에서 정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에서 정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인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마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 X)
O
94
3772.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O / X)
X
95
3773.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X)
O
96
3774. 일반사면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X)
O
97
3775.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O / X)
O
98
3776.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조세법률주의, 군사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서의 감사위원 모두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 / X)
X
99
3777.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O / X)
O
100
3778.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 (O /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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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