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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108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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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879.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O / X)

    O

  • 2

    3880.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에 대한 건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3

    3881.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O / X)

    O

  • 4

    3882.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5

    388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O / X)

    O

  • 6

    3884.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 7

    3885.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 / X)

    O

  • 8

    3886.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O / X)

    O

  • 9

    3887.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O / X)

    X

  • 10

    3888. 헌법 제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 X)

    X

  • 11

    3889.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 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견제적 기능을 지닌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O / X)

    O

  • 12

    3890.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이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O / X)

    O

  • 13

    3891.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O / X)

    O

  • 14

    3892.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O / X)

    X

  • 15

    3893.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업무에 있어 대통령의 관할사항과는 다른 독자적인 관할사항을 가지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O / X)

    X

  • 16

    3894.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법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O / X)

    X

  • 17

    389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경우 국무위원 전체를 해임해야 한다. (O / X)

    X

  • 18

    3896.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19

    3897. 현행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O / X)

    O

  • 20

    3898.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O / X)

    O

  • 21

    3899.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둔 주된 이유는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의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ㆍ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O / X)

    O

  • 22

    3900.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O / X)

    O

  • 23

    3901.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X)

    X

  • 24

    3902.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시란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O / X)

    O

  • 25

    3903.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 X)

    O

  • 26

    3904.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O / X)

    X

  • 27

    3905.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 X)

    O

  • 28

    3906.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O / X)

    X

  • 29

    3907.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O / X)

    O

  • 30

    3908.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 X)

    O

  • 31

    3909.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집행부의 제2인자이다. (O / X)

    X

  • 32

    3910.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O / X)

    X

  • 33

    3911.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O / X)

    X

  • 34

    3912.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 35

    3913.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O / X)

    X

  • 36

    3914.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없다. (O / X)

    X

  • 37

    3915.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O / X)

    O

  • 38

    3916.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O / X)

    O

  • 39

    3917.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O / X)

    O

  • 40

    3918. 총리와 부총리는 모두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국무위원은 아니다. (O / X)

    X

  • 41

    3919.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42

    3920.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X)

    X

  • 43

    3921.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O / X)

    X

  • 44

    392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X)

    X

  • 45

    392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O / X)

    X

  • 46

    3924.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O / X)

    O

  • 47

    3925.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O / X)

    O

  • 48

    3926.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O / X)

    O

  • 49

    3927.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O / X)

    O

  • 50

    3928.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O / X)

    X

  • 51

    3929.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O / X)

    O

  • 52

    3930.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O / X)

    O

  • 53

    3931.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에는 적용되나,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O / X)

    O

  • 54

    3932.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나, 다만 위임 규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O / X)

    X

  • 55

    3933.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X)

    O

  • 56

    3934.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O / X)

    O

  • 57

    3935.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58

    3936.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59

    3937.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60

    3938. 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다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 (O / X)

    O

  • 61

    3938. 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다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 (O / X)

    O

  • 62

    3939.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는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O / X)

    O

  • 63

    3940.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O / X)

    O

  • 64

    3941.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O / X)

    O

  • 65

    3942. 법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X)

    O

  • 66

    3943.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 / X)

    O

  • 67

    3944.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위법령에 규율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 X)

    X

  • 68

    3945.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ㆍ중등교육법의 조항은 구체적 대강도 정하지 않은 채 위임을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배정방법 등에 대해 전혀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O / X)

    X

  • 69

    3946.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 X)

    O

  • 70

    3947.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O / X)

    O

  • 71

    3948.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 / X)

    O

  • 72

    3949. 포괄위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O / X)

    O

  • 73

    3950.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O / X)

    O

  • 74

    3951.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X)

    O

  • 75

    3952.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O / X)

    O

  • 76

    3953.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O / X)

    O

  • 77

    3954.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가 적용될 수 없다. (O / X)

    X

  • 78

    3955. 영화진흥법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 X)

    X

  • 79

    3956.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이다. (O / X)

    O

  • 80

    3957.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O / X)

    O

  • 81

    3958.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O / X)

    O

  • 82

    3959. 국회는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면서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률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X)

    O

  • 83

    3960. 헌법 제75조상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제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O / X)

    O

  • 84

    3961.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O / X)

    X

  • 85

    3962.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O / X)

    O

  • 86

    3963.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X)

    X

  • 87

    3964.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훈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다. (O / X)

    O

  • 88

    3965.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X)

    X

  • 89

    3966.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O / X)

    O

  • 90

    3967.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X)

    X

  • 91

    396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X)

    O

  • 92

    3969. 법규명령은 대국민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원도 구속한다. (O / X)

    O

  • 93

    3970.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명령(행정규칙)은 그러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내부적 규정으로서 당연히 제정할 수 있다. (O / X)

    O

  • 94

    3971. 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O / X)

    O

  • 95

    3972. 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O / X)

    X

  • 96

    3866.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O / X)

    O

  • 97

    3867.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할 수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의 해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O / X)

    X

  • 98

    3868. 현행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감사원을 두고 있다. (O / X)

    X

  • 99

    3869.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속기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O / X)

    O

  • 100

    3870.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의 해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O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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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3879. 국무총리제도는 1954년 2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하였다. (O / X)

    O

  • 2

    3880.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에 대한 건의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O / X)

    O

  • 3

    3881.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O / X)

    O

  • 4

    3882. 대통령의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도 궐위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O / X)

    X

  • 5

    3883.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O / X)

    O

  • 6

    3884.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 7

    3885.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O / X)

    O

  • 8

    3886.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O / X)

    O

  • 9

    3887.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O / X)

    X

  • 10

    3888. 헌법 제86조 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 X)

    X

  • 11

    3889.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제청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문서에의 부서권 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견제적 기능을 지닌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O / X)

    O

  • 12

    3890.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이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 (O / X)

    O

  • 13

    3891.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O / X)

    O

  • 14

    3892.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O / X)

    X

  • 15

    3893.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업무에 있어 대통령의 관할사항과는 다른 독자적인 관할사항을 가지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O / X)

    X

  • 16

    3894.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법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O / X)

    X

  • 17

    389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경우 국무위원 전체를 해임해야 한다. (O / X)

    X

  • 18

    3896.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19

    3897. 현행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O / X)

    O

  • 20

    3898.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O / X)

    O

  • 21

    3899.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둔 주된 이유는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의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ㆍ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O / X)

    O

  • 22

    3900.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O / X)

    O

  • 23

    3901.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X)

    X

  • 24

    3902.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시란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O / X)

    O

  • 25

    3903.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 X)

    O

  • 26

    3904.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O / X)

    X

  • 27

    3905.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 X)

    O

  • 28

    3906.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O / X)

    X

  • 29

    3907.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O / X)

    O

  • 30

    3908.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O / X)

    O

  • 31

    3909.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집행부의 제2인자이다. (O / X)

    X

  • 32

    3910.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O / X)

    X

  • 33

    3911.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O / X)

    X

  • 34

    3912.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O / X)

    O

  • 35

    3913.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O / X)

    X

  • 36

    3914. 국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없다. (O / X)

    X

  • 37

    3915.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O / X)

    O

  • 38

    3916.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O / X)

    O

  • 39

    3917.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O / X)

    O

  • 40

    3918. 총리와 부총리는 모두 국무회의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국무위원은 아니다. (O / X)

    X

  • 41

    3919.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O / X)

    O

  • 42

    3920.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X)

    X

  • 43

    3921.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O / X)

    X

  • 44

    392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X)

    X

  • 45

    392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O / X)

    X

  • 46

    3924.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O / X)

    O

  • 47

    3925.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O / X)

    O

  • 48

    3926.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그 기관은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O / X)

    O

  • 49

    3927.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O / X)

    O

  • 50

    3928.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O / X)

    X

  • 51

    3929.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O / X)

    O

  • 52

    3930.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O / X)

    O

  • 53

    3931.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에는 적용되나,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O / X)

    O

  • 54

    3932.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될 것이나, 다만 위임 규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O / X)

    X

  • 55

    3933.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X)

    O

  • 56

    3934.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O / X)

    O

  • 57

    3935.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58

    3936.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일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59

    3937.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X)

    O

  • 60

    3938. 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다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 (O / X)

    O

  • 61

    3938. 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다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 (O / X)

    O

  • 62

    3939. 포괄위임입법의 금지는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O / X)

    O

  • 63

    3940.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 (O / X)

    O

  • 64

    3941.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므로, 수권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O / X)

    O

  • 65

    3942. 법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X)

    O

  • 66

    3943.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 / X)

    O

  • 67

    3944.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위법령에 규율될 내용의 대강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 X)

    X

  • 68

    3945.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ㆍ중등교육법의 조항은 구체적 대강도 정하지 않은 채 위임을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배정방법 등에 대해 전혀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O / X)

    X

  • 69

    3946.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 X)

    O

  • 70

    3947.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O / X)

    O

  • 71

    3948.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 / X)

    O

  • 72

    3949. 포괄위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O / X)

    O

  • 73

    3950.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O / X)

    O

  • 74

    3951.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X)

    O

  • 75

    3952.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O / X)

    O

  • 76

    3953.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O / X)

    O

  • 77

    3954.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가 적용될 수 없다. (O / X)

    X

  • 78

    3955. 영화진흥법이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 X)

    X

  • 79

    3956.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적 위임으로 위헌이다. (O / X)

    O

  • 80

    3957.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O / X)

    O

  • 81

    3958.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O / X)

    O

  • 82

    3959. 국회는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면서 규율의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률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X)

    O

  • 83

    3960. 헌법 제75조상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제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O / X)

    O

  • 84

    3961.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O / X)

    X

  • 85

    3962.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O / X)

    O

  • 86

    3963.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그 위임사항이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불과하고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의 정도가 완화되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X)

    X

  • 87

    3964.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훈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볼 수 없다. (O / X)

    O

  • 88

    3965.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X)

    X

  • 89

    3966.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O / X)

    O

  • 90

    3967.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X)

    X

  • 91

    396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X)

    O

  • 92

    3969. 법규명령은 대국민적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원도 구속한다. (O / X)

    O

  • 93

    3970.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명령(행정규칙)은 그러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내부적 규정으로서 당연히 제정할 수 있다. (O / X)

    O

  • 94

    3971. 집행명령은 특정한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O / X)

    O

  • 95

    3972. 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O / X)

    X

  • 96

    3866.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O / X)

    O

  • 97

    3867.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할 수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의 해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O / X)

    X

  • 98

    3868. 현행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감사원을 두고 있다. (O / X)

    X

  • 99

    3869.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속기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O / X)

    O

  • 100

    3870.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의 해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O /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