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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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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된다.

    O

  •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정보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3.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가 판결문에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 판결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피고인인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O

  • 9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0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X

  • 1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6.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1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1, 5 .주소공증서면은 그 나라 관공서의 확인이나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용서면인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대한민국영사관의 인증 포함)을 받아 제공할 수는 있다.

    O

  • 1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2, 4.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의 확인이나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고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O

  • 1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3.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다.

    O

  • 1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1, 4.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제공할 수 없고,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 영국 등)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O

  • 1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2,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O

  • 1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3. 외국인이 제공할 주소증명서면으로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일본, 독일, 스페인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1.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19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0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없다.

    O

  • 2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의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부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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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된다.

    O

  •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지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정보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3.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주소가 판결문에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 판결문과 등기기록에 기록된 피고인인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3.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O

  • 9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10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X

  • 1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6.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1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1, 5 .주소공증서면은 그 나라 관공서의 확인이나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용서면인 운전면허증의 사본에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외국주재 대한민국영사관의 인증 포함)을 받아 제공할 수는 있다.

    O

  • 1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2, 4.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의 확인이나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고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O

  • 1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3-3.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다.

    O

  • 15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1, 4.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제공할 수 없고,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 영국 등)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O

  • 1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2,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O

  • 1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4-3. 외국인이 제공할 주소증명서면으로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일본, 독일, 스페인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1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1.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19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0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없다.

    O

  • 21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5-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의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부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