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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1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100 • 7/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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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O

  • 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 신탁등기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

    O

  • 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신탁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청정보로써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원부가 될 서면은 한 개만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되고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1. 법인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될 수 없다.

    X

  • 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2. 甲이 乙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丙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으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O

  • 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3.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들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4.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2.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1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3.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들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시사할 권한이 없다.

    X

  • 1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4.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O

  • 1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1.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1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1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3.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1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4.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1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1.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인 경우로서 법원의 수익권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탁원부상의 종전 수익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2.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2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3.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현재 유효한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 원신탁의 신탁원부 기록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4.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1.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2. 신탁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

  • 2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록한다.

    O

  • 2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4.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1.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O

  • 2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2.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2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3.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2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4.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5.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O

  • 3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1.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3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2.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3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3.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4.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O

  • 3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5.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O

  • 3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6.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X

  • 3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1.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2.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3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4.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X

  • 4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5. 신탁원부에 기록할 사항의 첨부정보는 신청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X

  • 4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1.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3.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X

  • 4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4.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1.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X

  • 4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2.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O

  • 4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4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4.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O

  • 5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1.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5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5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3. 신탁의 합병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O

  • 5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4.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탁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X

  • 5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 5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2.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5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3.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5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4.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 5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5.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5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1.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X

  • 6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2.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O

  • 6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4.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6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5.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O

  • 6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5-1. 수탁자의 자격상실 또는 사임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6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5-2, 3, 4. 수탁자의 사망, 파산, 합병, 해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6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1.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6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바, 나머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으로,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X

  • 6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3.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6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4.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O

  • 7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7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1.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7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2.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7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3. 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O

  • 7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4.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원부에 직권으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7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5. 재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X

  • 7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1.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7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2.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7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3.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4.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8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2.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신청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X

  • 8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1.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8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3.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8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4.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8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5.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8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6. 위탁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제공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O

  • 8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1.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재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O

  • 8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2.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3.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다.

    X

  • 8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4.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처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9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9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2.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9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3.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9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4.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9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5.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9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6. 위탁자가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위탁자가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9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O

  • 9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1.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9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2.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9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3.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O

  • 10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4.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은 별개의 등기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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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数 145/7/2024

    수사

    問題数 365/8/2024

    수사의 개시

    問題数 695/8/2024

    임의수사

    問題数 385/8/2024

    등기사항

    問題数 65/8/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95/8/202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問題数 75/9/2024

    체포

    問題数 675/9/2024

    8회 모의고사

    問題数 345/10/2024

    협박죄

    問題数 775/12/2024

    강요죄

    問題数 275/12/2024

    감금죄

    問題数 145/12/2024

    조세채권의 보전

    問題数 265/13/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265/13/2024

    수사의 개시 1

    問題数 1315/14/2024

    법원

    問題数 535/15/2024

    검사와 피고인

    問題数 825/15/2024

    변호인

    問題数 985/16/2024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問題数 555/16/2024

    공소장 변경

    問題数 935/16/2024

    공판정의 심리

    問題数 165/16/2024

    공판기일의 절차

    問題数 255/16/2024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問題数 255/17/2024

    간이공판절차

    問題数 285/17/202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問題数 135/17/2024

    증명의 기본원칙

    問題数 435/17/2024

    국민참여재판

    問題数 165/17/2024

    자유심증주의

    問題数 125/18/2024

    증명책임

    問題数 205/18/2024

    전문법칙

    問題数 745/19/2024

    통신제한조치

    問題数 275/19/2024

    수사의 종결

    問題数 885/19/2024

    공소시효

    問題数 665/19/2024

    당사자의 변경

    問題数 275/19/2024

    재무제표 OX 강훈련

    問題数 415/19/2024

    OX 강훈련

    問題数 185/20/2024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問題数 115/20/2024

    7급 기출

    問題数 325/22/2024

    수사의 개시 2

    問題数 135/28/2024

    당사자의 확정

    問題数 285/28/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問題数 265/29/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問題数 715/29/2024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問題数 115/29/2024

    정보와 국가정보

    問題数 75/29/2024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問題数 155/29/2024

    공판준비절차

    問題数 55/30/2024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問題数 335/31/2024

    국가정보의 순환

    問題数 556/1/2024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問題数 546/1/2024

    5회 실전 모의고사

    問題数 256/2/2024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問題数 306/3/2024

    국가정보활동

    問題数 56/4/2024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問題数 106/4/2024

    기초심리 통계

    問題数 336/10/2024

    공개출처정보(OSINT)

    問題数 126/11/2024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問題数 66/11/2024

    방첩의 이해

    問題数 196/12/2024

    1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2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3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20/2024

    과태료사건

    問題数 116/20/2024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問題数 76/20/2024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問題数 146/20/2024

    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数 36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数 41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問題数 17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56/20/2024

    개념체계

    問題数 636/21/2024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数 196/21/2024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8일차

    問題数 1026/21/2024

    인간정보

    問題数 136/21/2024

    9일차

    問題数 1006/22/2024

    10일차

    問題数 1006/22/2024

    자본예산

    問題数 296/22/2024

    포트폴리오 이론

    問題数 116/22/2024

    11일차

    問題数 1006/23/2024

    12일차

    問題数 1006/23/2024

    13일차-1

    問題数 506/23/2024

    13일차-2

    問題数 516/25/2024

    14일차

    問題数 166/25/2024

    2024 9급

    問題数 186/26/202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問題数 76/27/2024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問題数 66/27/2024

    법관의 제척

    問題数 106/27/2024

    법관의 기피

    問題数 136/27/2024

    선물과 스왑

    問題数 96/29/2024

    국제재무관리

    問題数 136/29/2024

    레버리지분석

    問題数 86/29/2024

    자본비용

    問題数 66/29/2024

    자본구조이론

    問題数 266/29/2024

    배당정책이론 (41~60)

    問題数 206/29/2024

    배당정책이론(61~72)

    問題数 126/29/2024

    1강

    問題数 287/3/2024

    2강

    問題数 497/3/2024

    3강

    問題数 87/4/2024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問題数 117/10/2024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問題数 67/10/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問題数 397/26/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87/2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問題数 377/30/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497/31/2024

    조세불복제도

    問題数 1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問題数 287/31/202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問題数 2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問題数 17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問題数 197/31/2024

    배당절차 - 배당요구

    問題数 187/31/2024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問題数 15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問題数 34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問題数 68/1/2024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問題数 318/1/2024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問題数 138/1/2024

    임의경매의 신청

    問題数 318/2/2024

    압류절차

    問題数 188/2/2024

    형식적 경매

    問題数 128/2/2024

    부정 감사절차

    問題数 88/2/2024

    총설

    問題数 31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問題数 32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問題数 28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問題数 39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問題数 5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問題数 118/2/2024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問題数 78/2/2024

    배당절차

    問題数 148/2/2024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問題数 58/2/2024

    1. 회사법 통칙

    問題数 68/2/2024

    2023

    問題数 608/4/2024

    적용범위 - 임대인

    問題数 138/5/2024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問題数 58/5/2024

    주택임차인의 권리

    問題数 408/5/2024

    가등기에 관한 등기

    問題数 58/5/2024

    보전소송의 당사자

    問題数 198/6/2024

    보전소송의 관할

    問題数 7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問題数 29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問題数 138/6/2024

    보전처분의 신청

    問題数 168/6/2024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問題数 388/6/2024

    2023

    問題数 78/6/2024

    총설

    問題数 98/7/202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3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問題数 2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問題数 26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問題数 58/7/2024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問題数 148/8/2024

    가압류

    問題数 298/8/2024

    가처분

    問題数 528/8/2024

    본집행으로의 이전

    問題数 98/8/202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問題数 118/8/2024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問題数 178/8/2024

    법인세 총설

    問題数 88/8/2024

    집행기관

    問題数 108/9/2024

    즉시항고

    問題数 188/9/2024

    집행에 관한 이의

    問題数 138/9/2024

    집행비용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問題数 18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問題数 178/9/2024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問題数 14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問題数 158/9/2024

    총설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問題数 2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問題数 20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問題数 2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問題数 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問題数 15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問題数 8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問題数 24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問題数 268/9/2024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問題数 258/12/2024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248/14/2024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88/14/2024

    변경등기

    問題数 148/14/2024

    경정등기

    問題数 158/14/2024

    말소등기

    問題数 108/14/2024

    말소회복등기

    問題数 78/14/2024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問題数 138/14/2024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問題数 58/14/2024

    672조(중복보험)

    問題数 138/14/2024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問題数 148/14/2024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178/14/2024

    집행기관

    問題数 88/18/2024

    즉시항고

    問題数 258/20/202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78/20/2024

    어음의 요건(제1조)

    問題数 328/21/2024

    어음 요건의 흠(제2조)

    問題数 58/21/20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問題数 78/21/2024

    백지어음(제10조)

    問題数 318/21/2024

    배서의 요건(제12조)

    問題数 88/21/2024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問題数 308/21/2024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問題数 168/21/2024

    기한 후 배서(제20조)

    問題数 138/21/2024

    만기의 종류(제33조)

    問題数 58/21/2024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問題数 78/21/2024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問題数 68/21/2024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問題数 68/21/2024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問題数 168/22/2024

    공탁물

    問題数 88/22/2024

    공탁당사자

    問題数 188/22/2024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問題数 168/22/2024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問題数 238/22/2024

    공탁의 성립

    問題数 148/22/2024

    공탁사항의 변경

    問題数 88/22/2024

    공탁서 정정

    問題数 208/22/2024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問題数 368/24/2024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問題数 88/24/2024

    특별지급절차

    問題数 248/24/2024

    변제공탁의 요건

    問題数 288/25/2024

    변제공탁의 신청

    問題数 168/25/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38/25/2024

    변제공탁물의 지급

    問題数 258/25/2024

    운송수단

    問題数 58/25/2024

    [기출] 운송수단

    問題数 128/25/2024

    수용보상금공탁

    問題数 258/26/2024

    담보공탁

    問題数 258/26/20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問題数 188/26/2024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問題数 158/26/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問題数 58/26/2024

    가압류해방공탁

    問題数 118/26/2024

    혼합공탁

    問題数 16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問題数 128/27/2024

    공탁관의 사유신고

    問題数 13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問題数 178/27/202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問題数 78/27/2024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問題数 58/27/20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問題数 188/27/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08/27/2024

    총칙

    問題数 228/28/2024

    5회

    問題数 1008/28/2024

    1회

    問題数 1009/1/2024

    2회

    問題数 1009/1/2024

    3회

    問題数 1009/2/2024

    4회

    問題数 1009/2/2024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問題数 129/2/2024

    9회

    問題数 1009/2/2024

    6회

    問題数 969/3/2024

    7회

    問題数 1009/3/2024

    8회

    問題数 1009/3/2024

    10회

    問題数 1009/3/2024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問題数 369/5/2024

    제3조(집행법원)

    問題数 99/6/2024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89/6/2024

    국세기본법 총칙

    問題数 3689/6/2024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問題数 1929/8/2024

    오영관 문제

    問題数 139/9/2024

    전수검사

    問題数 59/10/2024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問題数 79/10/2024

    국세기본법 후편

    問題数 1499/10/2024

    [10] 첩보수집

    問題数 129/11/2024

    [11] 인간정보

    問題数 199/11/202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問題数 169/11/2024

    관세 기출문제

    問題数 2009/11/2024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問題数 149/11/20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問題数 189/14/2024

    [39] 부동산투자회사(법)

    問題数 289/14/2024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問題数 249/14/2024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問題数 119/14/20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問題数 1299/14/2024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459/15/2024

    [1] 총칙

    問題数 359/16/202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問題数 379/16/2024

    [3] 정비사업의 시행

    問題数 609/16/2024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1619/17/2024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問題数 279/18/2024

    [기출] 보세구역

    問題数 1129/19/2024

    [기출] 운송

    問題数 539/19/2024

    [기출] 통관

    問題数 1739/19/2024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問題数 259/20/2024

    [기출] 벌칙 01 ~ 09

    問題数 59/21/2024

    [기출] 조사와 처분

    問題数 429/21/2024

    [예상문제] 총칙

    問題数 689/21/2024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数 1309/22/2024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159/22/2024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649/23/20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問題数 7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問題数 139/23/2024

    [운송수단] 1~4

    問題数 119/23/2024

    [운송수단] 5~6

    問題数 99/23/2024

    [운송수단] 7~8

    問題数 109/23/2024

    [운송수단] 9~10

    問題数 99/23/2024

    [보세구역] 5~9

    問題数 179/23/2024

    [보세구역] 1~4

    問題数 129/24/2024

    [보세구역] 12~13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4~16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7~21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2~2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7~33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9~41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4~35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36~38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42~4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47~49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50 ~ [운송] 04

    問題数 139/24/2024

    [운송] 05 ~ 07

    問題数 119/24/2024

    [운송] 08 ~ [통관] 02

    問題数 139/24/2024

    [통관] 03 ~ 07

    問題数 139/24/2024

    [통관] 08 ~ 14

    問題数 119/24/2024

    [통관] 15 ~ 18

    問題数 129/24/2024

    [통관] 19 ~ 25

    問題数 119/24/2024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問題数 109/24/20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問題数 89/24/2024

    [벌칙] 01 ~ 10

    問題数 109/24/2024

    [조사와 처분] 01 ~ 06

    問題数 189/24/2024

    [조사와 처분] 07 ~ 10

    問題数 129/24/2024

    [보칙] 01 ~ 03

    問題数 139/24/2024

    [보칙] 04 ~ 06

    問題数 119/24/2024

    [보칙] 07 ~ 12

    問題数 129/24/2024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問題数 119/26/2024

    [반소의 요건] 12 ~ 18

    問題数 89/26/2024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問題数 69/26/2024

    [기출문제] 벌칙 19 ~ 21

    問題数 11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問題数 12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問題数 149/26/2024

    [10년] 39~40

    問題数 69/26/2024

    [12년] 38 ~ 40

    問題数 119/26/2024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問題数 13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問題数 10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問題数 11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

    問題数 119/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