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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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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O

  • 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 신탁등기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

    O

  • 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신탁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청정보로써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원부가 될 서면은 한 개만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되고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1. 법인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될 수 없다.

    X

  • 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2. 甲이 乙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丙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으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O

  • 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3.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들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4.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2.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1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3.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들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시사할 권한이 없다.

    X

  • 1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4.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O

  • 1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1.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1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1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3.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1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4.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1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1.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인 경우로서 법원의 수익권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탁원부상의 종전 수익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2.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2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3.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현재 유효한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 원신탁의 신탁원부 기록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4.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1.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2. 신탁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

  • 2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록한다.

    O

  • 2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4.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1.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O

  • 2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2.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2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3.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2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4.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5.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O

  • 3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1.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3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2.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3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3.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4.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O

  • 3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5.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O

  • 3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6.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X

  • 3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1.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2.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3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4.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X

  • 4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5. 신탁원부에 기록할 사항의 첨부정보는 신청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X

  • 4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1.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3.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X

  • 4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4.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1.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X

  • 4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2.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O

  • 4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4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4.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O

  • 5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1.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5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5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3. 신탁의 합병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O

  • 5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4.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탁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X

  • 5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 5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2.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5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3.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5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4.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 5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5.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5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1.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X

  • 6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2.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O

  • 6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4.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6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5.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O

  • 6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5-1. 수탁자의 자격상실 또는 사임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6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5-2, 3, 4. 수탁자의 사망, 파산, 합병, 해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6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1.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6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바, 나머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으로,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X

  • 6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3.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6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4.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O

  • 7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7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1.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7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2.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7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3. 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O

  • 7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4.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원부에 직권으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7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5. 재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X

  • 7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1.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7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2.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7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3.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4.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8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2.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신청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X

  • 8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1.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O

  • 8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3.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8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4.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8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5.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O

  • 8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6. 위탁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제공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O

  • 8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1.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재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O

  • 8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2.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3.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다.

    X

  • 8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4.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처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9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9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2.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9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3.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9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4.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9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5.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9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6. 위탁자가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위탁자가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9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O

  • 9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1.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9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2.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9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3.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O

  • 10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4.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은 별개의 등기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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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O

  • 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 신탁등기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

    O

  • 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신탁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청정보로써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원부가 될 서면은 한 개만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되고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1. 법인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될 수 없다.

    X

  • 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2. 甲이 乙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丙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丙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으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O

  • 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3.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들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4.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2.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1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3.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들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시사할 권한이 없다.

    X

  • 1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4.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O

  • 1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1.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1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1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3.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1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4.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 1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5.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1.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수익자인 경우로서 법원의 수익권양도명령에 따라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탁원부상의 종전 수익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2.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2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3.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현재 유효한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 원신탁의 신탁원부 기록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5-4.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1.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2. 신탁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에는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X

  • 2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록한다.

    O

  • 2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6-4.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2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1.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O

  • 2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2.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2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3.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2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4.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7-5.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O

  • 3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1.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3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2.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3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3.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4.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O

  • 3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5.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O

  • 3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8-6.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X

  • 3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1.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2. 신탁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O

  • 3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4.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X

  • 4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9-5. 신탁원부에 기록할 사항의 첨부정보는 신청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X

  • 4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1.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4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3.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X

  • 4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0-4.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1.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하여야 한다.

    X

  • 4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2.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수탁자가 새로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등기신청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O

  • 4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O

  • 4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1-4.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위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O

  • 5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1.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5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5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3. 신탁의 합병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O

  • 5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2-4.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탁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X

  • 5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 5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2.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5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3.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5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4.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 5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3-5.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O

  • 5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1.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X

  • 6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2.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다.

    O

  • 6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4.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6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4-5.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O

  • 6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5-1. 수탁자의 자격상실 또는 사임 등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6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5-2, 3, 4. 수탁자의 사망, 파산, 합병, 해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6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1.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O

  • 6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바, 나머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으로,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X

  • 6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3.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6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4.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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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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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1.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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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2.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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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3. 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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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4.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원부에 직권으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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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7-5. 재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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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1.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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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2.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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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3.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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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8-4.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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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2.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신청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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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1.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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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3.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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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4.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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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5.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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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9-6. 위탁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제공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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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1.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재신탁을 설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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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2. A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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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3.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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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20-4.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처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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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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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2.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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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3.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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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4.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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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5.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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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6. 위탁자가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위탁자가 이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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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1-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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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1.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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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2.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말소의 대상인 신탁등기를 특정하여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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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3.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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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보충 2-4.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은 별개의 등기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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