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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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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과 주주 총설 116.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제459조 제1항).

    O

  • 2

    주식과 주주 총설 117.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O

  • 3

    주식과 주주 총설 118.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O

  • 4

    주식과 주주 총설 119.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O

  • 5

    주식과 주주 총설 120.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제3항).

    X

  • 6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9.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 7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0.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건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O

  • 8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1.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X

  • 9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2.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O

  • 10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2.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O

  • 11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9.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 12

    주식과 주주 총설 121.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 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4항, 제451조 제3항).

    X

  • 13

    주식과 주주 총설 12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1항, 제4항).

    X

  • 14

    주식과 주주 총설 123. 회사가 성립 후 발행하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2조의2, 제291조 3호, 제451조 제2항 본문).

    O

  • 15

    주식과 주주 총설 124.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291조 3호).

    O

  • 16

    주식과 주주 총설 125.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331조).

    O

  • 17

    주식과 주주 총설 126.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2015다248342).

    O

  • 18

    주식과 주주 총설 127.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O

  • 19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8. 주식회사는 "보통주 이익배당률에 1%를 가산한 배당률"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O

  • 20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3.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 21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4.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2 제2항).

    X

  • 22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5.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X

  • 23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6.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사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1항).

    X

  • 24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7.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O

  • 25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8.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3항).

    O

  • 26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9.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O

  • 27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0.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다.

    X

  • 28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1.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2017다251564).

    X

  • 29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2.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상법 제342조).

    X

  • 30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3.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5항).

    O

  • 31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4.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되므로 감소된 수만큼의 신주를 다시 발행하여야 한다.

    X

  • 32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5.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X

  • 33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6.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5항).

    X

  • 34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7. 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한다.

    X

  • 35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8.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O

  • 36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49.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1항).

    X

  • 37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0. 전환주식을 신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은 증가한다(상법 제348조).

    X

  • 38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1.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O

  • 39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2.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O

  • 40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3.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와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는 다를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2항).

    X

  • 41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상법 제346조 제4항).

    O

  • 42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5.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4조 제1항).

    X

  • 43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6. 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50조 제1항).

    X

  • 44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7.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본문).

    X

  • 45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8.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 제1항).

    X

  • 46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9.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329조 제3항).

    X

  • 47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0.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한다.

    X

  • 48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1.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0조, 제441조 본문).

    X

  • 49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2.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4호).

    O

  • 50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3.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O

  • 51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4.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0조, 제441조, 제232조 제1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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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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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식과 주주 총설 116.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제459조 제1항).

    O

  • 2

    주식과 주주 총설 117.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O

  • 3

    주식과 주주 총설 118.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O

  • 4

    주식과 주주 총설 119.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O

  • 5

    주식과 주주 총설 120.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제3항).

    X

  • 6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9.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 7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0.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건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O

  • 8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1.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X

  • 9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2.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O

  • 10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2.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O

  • 11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9.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 12

    주식과 주주 총설 121.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 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4항, 제451조 제3항).

    X

  • 13

    주식과 주주 총설 12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1항, 제4항).

    X

  • 14

    주식과 주주 총설 123. 회사가 성립 후 발행하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2조의2, 제291조 3호, 제451조 제2항 본문).

    O

  • 15

    주식과 주주 총설 124.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291조 3호).

    O

  • 16

    주식과 주주 총설 125.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331조).

    O

  • 17

    주식과 주주 총설 126.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2015다248342).

    O

  • 18

    주식과 주주 총설 127.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O

  • 19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8. 주식회사는 "보통주 이익배당률에 1%를 가산한 배당률"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O

  • 20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3.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 21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4.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2 제2항).

    X

  • 22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5.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X

  • 23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6.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사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1항).

    X

  • 24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7.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O

  • 25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8.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3항).

    O

  • 26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9.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O

  • 27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0.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다.

    X

  • 28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1.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2017다251564).

    X

  • 29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2.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상법 제342조).

    X

  • 30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3.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5항).

    O

  • 31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4.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되므로 감소된 수만큼의 신주를 다시 발행하여야 한다.

    X

  • 32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5.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X

  • 33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6.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5항).

    X

  • 34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7. 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한다.

    X

  • 35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8.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O

  • 36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49.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1항).

    X

  • 37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0. 전환주식을 신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은 증가한다(상법 제348조).

    X

  • 38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1.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O

  • 39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2.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O

  • 40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3.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와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는 다를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2항).

    X

  • 41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상법 제346조 제4항).

    O

  • 42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5.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4조 제1항).

    X

  • 43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6. 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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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7.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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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8.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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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9.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3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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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0.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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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1.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0조, 제44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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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2.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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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3.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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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4.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0조, 제441조, 제2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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