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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주식과 주주 총설 116.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제459조 제1항).
O
2
주식과 주주 총설 117.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O
3
주식과 주주 총설 118.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O
4
주식과 주주 총설 119.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O
5
주식과 주주 총설 120.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제3항).
X
6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9.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7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0.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건 없는 주식 간에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O
8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1.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3항).
X
9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2.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O
10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2. 의결권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에 그 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부활하지 못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O
11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9.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ㆍ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12
주식과 주주 총설 121.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전환 시에 자본충실의 원칙상 발행주식총수를 감소하여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4항, 제451조 제3항).
X
13
주식과 주주 총설 12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1항, 제4항).
X
14
주식과 주주 총설 123. 회사가 성립 후 발행하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2조의2, 제291조 3호, 제451조 제2항 본문).
O
15
주식과 주주 총설 124.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291조 3호).
O
16
주식과 주주 총설 125.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이외에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331조).
O
17
주식과 주주 총설 126.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2015다248342).
O
18
주식과 주주 총설 127.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O
19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28. 주식회사는 "보통주 이익배당률에 1%를 가산한 배당률"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O
20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3.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O
21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4.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2 제2항).
X
22
주식과 주주 - 종류주식 의의 135.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X
23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6.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 하여야 하며, 상환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사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환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1항).
X
24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7.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O
25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8.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3항).
O
26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39.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O
27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0.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다.
X
28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1.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2017다251564).
X
29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2. 상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6월 내 실효의 절차를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상법 제342조).
X
30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3.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5항).
O
31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4.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되므로 감소된 수만큼의 신주를 다시 발행하여야 한다.
X
32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5. 주식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종류주식 취득의 대가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X
33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6.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그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5항).
X
34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7. 회사가 상환권을 가진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하면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한다.
X
35
주식과 주주 - 상환주식 148.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그 종류주식을 상환할 경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본문).
O
36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49.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1항).
X
37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0. 전환주식을 신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은 증가한다(상법 제348조).
X
38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1.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O
39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2.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다(상법 제350조 제1항).
O
40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3.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주의 액면가와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전환주식 1주의 액면가는 다를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2항).
X
41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상법 제346조 제4항).
O
42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5.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면 그 폐쇄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4조 제1항).
X
43
주식과 주주 - 전환주식 156. 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50조 제1항).
X
44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7.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본문).
X
45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8.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상법 제443조 제1항).
X
46
주식의 병합과 분할 159. 주식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분할 후에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329조 제3항).
X
47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0. 주식의 분할로 인해 주금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한다.
X
48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1. 주식의 분할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주식분할 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0조, 제441조 본문).
X
49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2. 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4호).
O
50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3.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O
51
주식의 병합과 분할 164.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0조, 제441조, 제232조 제1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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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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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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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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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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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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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