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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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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1. 환매의 특약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나 압류ㆍ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O

  • 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2.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는 별개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X

  • 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3.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4. 환매특약의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환매권자와 소멸될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O

  • 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1.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O

  • 6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2.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정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O

  • 7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3.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정한 때에는 연장할 수 없고 또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으로 한다.

    O

  • 8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4.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도 가능하다.

    X

  • 9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5.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6. 매매계약일자와 환매특약일자가 다르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X

  • 1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7.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O

  • 1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라는 점에서 환매특약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O

  • 1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1.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1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2.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1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3.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16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4.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O

  • 17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5.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읟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O

  • 18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6.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9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2. 환매권행사로 인한 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고 매도인(환매권의 양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O

  • 20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O

  • 2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4.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X

  • 2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 2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6.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보류하는 내용의 환매특약의 등기도 할 수 있다.

    X

  • 2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1.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의 환매특약등기신청도 가능하다.

    X

  • 2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2.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O

  • 26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3.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제3취득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O

  • 27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4. 환매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O

  • 28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5.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O

  • 29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1.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0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O

  • 3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3.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 3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4. 환매등기를 마친 후 등기된 환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5.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다.

    O

  • 3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6.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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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1. 환매의 특약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나 압류ㆍ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O

  • 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2.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는 별개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X

  • 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3.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4. 환매특약의 등기 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환매권자와 소멸될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O

  • 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1.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O

  • 6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2.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정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O

  • 7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3.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정한 때에는 연장할 수 없고 또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으로 한다.

    O

  • 8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4.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도 가능하다.

    X

  • 9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5. 환매특약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6. 매매계약일자와 환매특약일자가 다르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

    X

  • 1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7.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O

  • 1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신청이라는 점에서 환매특약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O

  • 1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1.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1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2. 환매권자를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1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3.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16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4.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O

  • 17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5.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환매특약읟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매권행사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O

  • 18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6.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9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2. 환매권행사로 인한 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이 아니고 매도인(환매권의 양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O

  • 20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3.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O

  • 2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4. 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X

  • 2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 2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4-6. 1필지의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보류하는 내용의 환매특약의 등기도 할 수 있다.

    X

  • 2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1.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의 환매특약등기신청도 가능하다.

    X

  • 2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2.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O

  • 26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3.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제3취득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O

  • 27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4. 환매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O

  • 28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5-5.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O

  • 29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1.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0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O

  • 31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3.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 3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4. 환매등기를 마친 후 등기된 환매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3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5.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다.

    O

  • 34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6-6.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