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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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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변태설립사항 048.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현재특비보).

    O

  • 2

    변태설립사항 049.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O

  • 3

    변태설립사항 050.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3호).

    X

  • 4

    변태설립사항 05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

    X

  • 5

    변태설립사항 052.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 빨리법 모발창).

    X

  • 6

    변태설립사항 053.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310조 제2항).

    O

  • 7

    변태설립사항 054.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1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X

  • 8

    변태설립사항 055.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209조 본문, 제302조 제2항 2호).

    O

  • 9

    변태설립사항 056.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O

  • 10

    변태설립사항 057.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326조 제1항, 제2항).

    X

  • 11

    변태설립사항 058.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O

  • 12

    변태설립사항 059.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상법 제295조 제2항).

    X

  • 13

    변태설립사항 060.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14

    변태설립사항 061. 설립중의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 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상법 제290조 3호).

    X

  • 15

    변태설립사항 062.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써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상법 제290조 1호, 4호)

    X

  • 16

    변태설립사항 063.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64다1940).

    O

  • 17

    변태설립사항 064.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상법 제289조 8호, 제302조 제1항).

    O

  • 18

    변태설립사항 065.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2항 9호).

    O

  • 19

    변태설립사항 066.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1조, 제306조).

    X

  • 20

    변태설립사항 067.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306조).

    X

  • 21

    변태설립사항 068.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O

  • 22

    변태설립사항 069.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상법 제303조, 제307조 제1항).

    X

  • 23

    변태설립사항 070.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상법 제307조).

    X

  • 24

    변태설립사항 071.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32조 제1항).

    O

  • 25

    변태설립사항 072.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O

  • 26

    변태설립사항 073.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18조).

    O

  • 27

    변태설립사항 074.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97다20649).

    X

  • 28

    변태설립사항 075.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O

  • 29

    변태설립사항 07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X

  • 30

    변태설립사항 077.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302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X

  • 31

    변태설립사항 078.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O

  • 32

    변태설립사항 079.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320조 제1항).

    O

  • 33

    변태설립사항 080.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O

  • 34

    변태설립사항 081.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320조 제1항).

    X

  • 35

    변태설립사항 08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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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변태설립사항 048.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현재특비보).

    O

  • 2

    변태설립사항 049.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299조의2).

    O

  • 3

    변태설립사항 050.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할 것을 약정한 경우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3호).

    X

  • 4

    변태설립사항 05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

    X

  • 5

    변태설립사항 052.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제310조 제1항, 빨리법 모발창).

    X

  • 6

    변태설립사항 053.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310조 제2항).

    O

  • 7

    변태설립사항 054.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300조 제1항, 제31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X

  • 8

    변태설립사항 055.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209조 본문, 제302조 제2항 2호).

    O

  • 9

    변태설립사항 056.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O

  • 10

    변태설립사항 057.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326조 제1항, 제2항).

    X

  • 11

    변태설립사항 058. 현물출자의 경우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때에는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O

  • 12

    변태설립사항 059.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상법 제295조 제2항).

    X

  • 13

    변태설립사항 060. 유가증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14

    변태설립사항 061. 설립중의 회사가 특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정관의 기재 없이 체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상법 제290조 3호).

    X

  • 15

    변태설립사항 062. 발기인에 대한 회사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의 부여는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로써 받는 발기인의 보수이다(상법 제290조 1호, 4호)

    X

  • 16

    변태설립사항 063. 판례에 의하면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64다1940).

    O

  • 17

    변태설립사항 064. 주주는 정관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의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상법 제289조 8호, 제302조 제1항).

    O

  • 18

    변태설립사항 065.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2항 9호).

    O

  • 19

    변태설립사항 066.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1조, 제306조).

    X

  • 20

    변태설립사항 067.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306조).

    X

  • 21

    변태설립사항 068.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O

  • 22

    변태설립사항 069.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상법 제303조, 제307조 제1항).

    X

  • 23

    변태설립사항 070.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상법 제307조).

    X

  • 24

    변태설립사항 071. 모집설립시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32조 제1항).

    O

  • 25

    변태설립사항 072.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O

  • 26

    변태설립사항 073.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18조).

    O

  • 27

    변태설립사항 074. 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97다20649).

    X

  • 28

    변태설립사항 075.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O

  • 29

    변태설립사항 076.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X

  • 30

    변태설립사항 077.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는 자가 진의를 가지고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기인이 알았다면 해당 청약은 효력이 없다(상법 제302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X

  • 31

    변태설립사항 078.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O

  • 32

    변태설립사항 079. 회사 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320조 제1항).

    O

  • 33

    변태설립사항 080.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O

  • 34

    변태설립사항 081.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ㆍ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320조 제1항).

    X

  • 35

    변태설립사항 082.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09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