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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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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X

  •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2. 조합원치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O

  •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3.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는 다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와는 달리 처분제한의 등기가 아니다.

    O

  •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4. 환매권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O

  • 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1.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의 금지사항등기는 원칙적으로 (간접) 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 이후로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O

  • 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O

  • 8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4.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5.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원은 반드시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10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보충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O

  • 1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O

  • 1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4.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는 할 수 있다.

    O

  • 1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5. 주택법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할 수 있다.

    O

  • 1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이 환매할 권리는 사업시행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환매권등기가 필요없다.

    O

  • 16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1.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표기하기 위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 제6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는 예규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O

  • 18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재산은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O

  • 19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5.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O

  • 20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부기등기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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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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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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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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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X

  •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2. 조합원치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O

  •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3.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는 다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와는 달리 처분제한의 등기가 아니다.

    O

  •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4. 환매권부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O

  • 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1.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6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의 금지사항등기는 원칙적으로 (간접) 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 이후로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O

  • 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O

  • 8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4.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5.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원은 반드시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10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보충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O

  • 1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O

  • 1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4.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는 할 수 있다.

    O

  • 1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1-5. 주택법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할 수 있다.

    O

  • 1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이 환매할 권리는 사업시행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환매권등기가 필요없다.

    O

  • 16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1.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표기하기 위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 제6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는 예규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O

  • 18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 재산은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O

  • 19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5.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O

  • 20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부기등기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