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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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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권 일반 165.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99다67529).

    X

  • 2

    주권 일반 166. 주권의점유지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6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X

  • 3

    주권 일반 167.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360조 제2항).

    O

  • 4

    주권 선의취득 168.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95다49646).

    X

  • 5

    주권 선의취득 169.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95다49646).

    O

  • 6

    주권 선의취득 171.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7

    주권 선의취득 172.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X

  • 8

    주권 선의취득 173.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X

  • 9

    주권 선의취득 174.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O

  • 10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5.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O

  • 11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6.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O

  • 12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7.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X

  • 13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8.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O

  • 14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9.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4항).

    O

  • 15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0.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X

  • 16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1.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2항 단서).

    O

  • 17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2.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X

  • 18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3.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X

  • 19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4.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20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5.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36조 제2항, 2017다231980).

    O

  • 21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6. 주권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2항 본문).

    O

  • 22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7.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단서).

    O

  • 23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8.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2000다69927).

    X

  • 24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9.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2015다248342 전합).

    X

  • 25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0.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O

  • 26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1.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야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 27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2.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28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2.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29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3.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O

  • 30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4.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X

  • 31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5.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상법 제354조 제2항).

    X

  • 32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6.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O

  • 33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7.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O

  • 34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8.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주주명부에는 서면주주명부와 달리 주주의 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O

  • 35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9.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상법상 주주명부의 비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O

  • 36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0.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2015다235841).

    O

  • 37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1.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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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권 일반 165.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99다67529).

    X

  • 2

    주권 일반 166. 주권의점유지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6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X

  • 3

    주권 일반 167.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360조 제2항).

    O

  • 4

    주권 선의취득 168.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이 가능하다(95다49646).

    X

  • 5

    주권 선의취득 169. 판례는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주권에 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95다49646).

    O

  • 6

    주권 선의취득 171. 상속이나 회사합병에 의해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7

    주권 선의취득 172. 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무효가 된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X

  • 8

    주권 선의취득 173.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X

  • 9

    주권 선의취득 174. 양수인이 주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O

  • 10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5.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O

  • 11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6. 주주로부터 주식을 입질받은 자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O

  • 12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7. 주권발행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X

  • 13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8. 주주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O

  • 14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79.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4항).

    O

  • 15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0. 상장주식회사는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X

  • 16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1.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에서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불소지신고된 주식에 관해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2항 단서).

    O

  • 17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2.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경우 주주의 주권의 불소지신고가 있다면 그 주권은 주권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불소지신고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X

  • 18

    주권 - 주권의 불소지 183.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X

  • 19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4.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20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5. 주권의 점유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에 회사는 그 점유자의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36조 제2항, 2017다231980).

    O

  • 21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6. 주권이 발행된 경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2항 본문).

    O

  • 22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7.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단서).

    O

  • 23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8.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복구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2000다69927).

    X

  • 24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9.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2015다248342 전합).

    X

  • 25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0.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O

  • 26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1. 주주명부상 명의주주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여야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 27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2.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28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2.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29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3.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O

  • 30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4.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4항).

    X

  • 31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5.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폐쇄기간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언제나 전부 무효이다(상법 제354조 제2항).

    X

  • 32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6.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O

  • 33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7.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O

  • 34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8.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주주명부에는 서면주주명부와 달리 주주의 주소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의2 제2항).

    O

  • 35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99.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주 또는 채권자가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상법상 주주명부의 비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O

  • 36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0.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2015다235841).

    O

  • 37

    주권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01.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제1항).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