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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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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록한다.

    X

  • 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2.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O

  • 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4.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1.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

  • 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

    X

  • 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4.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1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5.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1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

  • 1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2.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

  • 1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3.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4.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1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사성립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6.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예고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X

  • 1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7.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X

  • 1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1, 5, 6.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며,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승역지의 부담이 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요역지의 지역권은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O

  • 1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2.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 2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3, 4, 7.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개시일 전의 것은 직권말소할 수 없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 2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8.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2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5-1.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 사유가 생겼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더라도 직권말소하지 아니한다.

    O

  • 2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5-2, 3, 4 수용의 개시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직권말소된다.

    O

  • 2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5-5.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소유권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등은 직권말소된다.

    O

  • 2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1.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한 후에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명의에서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2.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甲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피수용자인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재결서등본 및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3.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이나 공탁서 원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4.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O

  • 2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 3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일"로 한다.

    X

  • 3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3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3. 재결 전에 등기기록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예외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3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3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1. 사업인정 고시 전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3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2. 사업인정 고시 전에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과 혀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3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3.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와 보상금수령증 원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등기신청서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3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4.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피상속인 명의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5. 토지수용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O

  • 4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은 등기할 수는 없다.

    O

  • 4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X

  • 4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3. 지역권과 관련해서 수용목적부동산이 승역지인 경우에는 승역지 을구상의 지역권과 요역지 을구상의 요역지 지역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여야 하지만 토지수용목적부동산이 요역지인 경우에는 승역지 및 요역지의 지역권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 4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4. 수용된 토지 등이 수용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수용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수용대상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자가 환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그 양수인에게 할 수 없다.

    O

  • 4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5.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4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6. 사업인정고시 전 이미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재결서등본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피수용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O

  • 4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7. 환매특약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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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록한다.

    X

  • 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2.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O

  • 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4.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O

  • 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1.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O

  • 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

  • 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자로 기록한다.

    X

  • 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4.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사업시행자가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1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2-5.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1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O

  • 1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2.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

  • 1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3.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4.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1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사성립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6.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만, 예고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X

  • 1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3-7.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X

  • 1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1, 5, 6. 예고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며,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승역지의 부담이 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요역지의 지역권은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O

  • 1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2.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 2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3, 4, 7.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개시일 전의 것은 직권말소할 수 없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O

  • 2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4-8.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2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5-1.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 사유가 생겼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더라도 직권말소하지 아니한다.

    O

  • 2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5-2, 3, 4 수용의 개시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직권말소된다.

    O

  • 2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5-5. 수용의 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소유권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등은 직권말소된다.

    O

  • 2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1.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피수용자로 해서 재결한 후에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명의에서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2.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甲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피수용자인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재결서등본 및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3.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이나 공탁서 원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4.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이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O

  • 2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6-5.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 3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일"로 한다.

    X

  • 3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3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3. 재결 전에 등기기록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예외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3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7-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3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1. 사업인정 고시 전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O

  • 3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2. 사업인정 고시 전에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과 혀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37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3.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와 보상금수령증 원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등기신청서에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38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4.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피상속인 명의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9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8-5. 토지수용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O

  • 40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권은 등기할 수는 없다.

    O

  • 41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X

  • 42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3. 지역권과 관련해서 수용목적부동산이 승역지인 경우에는 승역지 을구상의 지역권과 요역지 을구상의 요역지 지역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여야 하지만 토지수용목적부동산이 요역지인 경우에는 승역지 및 요역지의 지역권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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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4. 수용된 토지 등이 수용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수용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수용대상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자가 환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그 양수인에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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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5.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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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6. 사업인정고시 전 이미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재결서등본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피수용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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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토지수용 소유권이전등기 보충 1-7. 환매특약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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