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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1-1. 청산 중인 합명회사의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ㆍ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O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1-2. 합자회사의 유한책이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이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3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1-3.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O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1-4.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5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1-5.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X
6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2-1. 합명회사의 사원으로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정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7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2-2.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요하지 않는다.
O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2-3.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O
9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2-4.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하나를 출자하여야 하나 정관의 규정으로 그러한 출자를 하지 않은 사원을 인정할 수 있다.
X
10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2-5.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기간의 정함은 없다.
O
11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3. 합명회사의 사원의 입ㆍ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분양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지분양도를 증명하는 서면
12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4-1. 합명회사의 설립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O
13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4-2. 정관의 규정으로 출자를 하지 않는 사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가 없는 자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X
14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4-3.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동산ㆍ부동산ㆍ금전ㆍ채권 기타의 재산권은 물론 신용과 노무도 포함된다.
O
15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4-4.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므로 그 변동은 정관의 변경을 뜻하고 변경등기를 요한다.
O
16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4-5.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
O
17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5-1.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로 인한 퇴사ㆍ입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18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5-2.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입사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19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5-3.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라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20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5-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출자증가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X
21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5-5.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책임의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경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을 진다.
O
22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6-1.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비록 위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해산등기후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23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6-2.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함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24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6-3. 유한책이사원 전원이 퇴사함으로써 해산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에 계속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사원인 뜻, 출자의 목적, 그 가격과 이행을 한 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
O
25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6-4.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함으로써 해산한 경우에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X
26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6-5. 합자회사의 계속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계속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27
합명회사ㆍ합자회사의 등기 6-5. 합자회사의 계속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계속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28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시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29
유한책임회사 2-1.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O
30
유한책임회사 2-2.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O
31
유한책임회사 2-3.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O
32
유한책임회사 2-4. 법인은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사원이 아닌 자는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X
33
유한책임회사 2-5.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O
34
유한책임회사 3-1.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X
35
유한책임회사 3-2.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업무집행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동시에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
X
36
유한책임회사 3-3.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작성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X
37
유한책임회사 3-4.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X
38
유한책임회사 3-5. 대표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O
39
유한책임회사 4-1.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O
40
유한책임회사 4-2.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O
41
유한책임회사 4-3.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등기시 이를 등기사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42
유한책임회사 4-4.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O
43
유한책임회사 4-5.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O
44
유한회사의 등기 1-1.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45
유한회사의 등기 1-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O
46
유한회사의 등기 1-3.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출자를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X
47
유한회사의 등기 1-4. 자본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48
유한회사의 등기 1-5.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O
49
유한회사의 등기 2-1.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50
유한회사의 등기 2-2.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어느 이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51
유한회사의 등기 2-3.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의 총액이 정관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증가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O
52
유한회사의 등기 2-4.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53
유한회사의 등기 2-5.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 여기에서의 담보는 인적 담보는 제외된다.
X
54
유한회사의 등기 3-1. 유한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55
유한회사의 등기 3-2.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56
유한회사의 등기 3-3.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로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O
57
유한회사의 등기 3-4. 현물출자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X
58
유한회사의 등기 3-5.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O
59
유한회사의 등기 4-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더라도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하여야 한다.
X
60
유한회사의 등기 4-2. 해산 후의 주식회사가 존립중의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립중인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O
61
유한회사의 등기 4-4.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액의 일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일부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X
62
유한회사의 등기 4-3.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정관에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X
63
유한회사의 등기 4-5.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총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X
64
유한회사의 등기 5-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65
유한회사의 등기 5-2.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X
66
유한회사의 등기 5-3.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67
유한회사의 등기 5-4.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X
68
유한회사의 등기 5-5.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O
69
유한회사의 등기 6-1.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O
70
유한회사의 등기 6-2.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X
71
유한회사의 등기 6-3.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O
72
유한회사의 등기 6-4.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동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O
73
유한회사의 등기 6-5.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74
외국회사의 등기 1-1.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75
외국회사의 등기 1-2.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자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76
외국회사의 등기 1-3.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O
77
외국회사의 등기 1-4. 외국회사는 한국내 영업소 소재지에서 영업소설치등기를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O
78
외국회사의 등기 1-5. 한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영업소등기부에는 그 회사의 한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도 등기하여야 한다.
X
79
외국회사의 등기 2-1.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O
80
외국회사의 등기 2-2.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그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X
81
외국회사의 등기 2-3. 일본에 본점을 둔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82
외국회사의 등기 2-4.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는 기타사항란에 한다.
O
83
외국회사의 등기 2-5.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O
84
외국회사의 등기 3-1.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O
85
외국회사의 등기 3-2.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 있다.
X
86
외국회사의 등기 3-3.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87
외국회사의 등기 3-4.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O
88
외국회사의 등기 3-5. 일본에 본점을 둔 미용기구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89
외국회사의 등기 4-1.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O
90
외국회사의 등기 4-2.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과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O
91
외국회사의 등기 4-3.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92
외국회사의 등기 4-4.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93
외국회사의 등기 4-5.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94
외국회사의 등기 5-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이어야 한다.
X
95
외국회사의 등기 5-2.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O
96
외국회사의 등기 5-3.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O
97
외국회사의 등기 5-4.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O
98
외국회사의 등기 5-5.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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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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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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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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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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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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