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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준비절차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29 • 7/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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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2-1.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6월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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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2-2.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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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2-3.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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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2-4. 매수신청인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중의 하나를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X

  • 5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2-5.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고, 이 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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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1.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은 그 설정시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ㆍ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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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2.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O

  • 8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1. 채권의 일부만 배당받은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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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한 가처분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O

  • 10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4. 담보물권 중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관하여는 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면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의 선후를 불문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며, 무조건의 인수주의를 취한다. 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O

  • 11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4. 공시방법은 없지만 용익권에 준하여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것에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다.

    O

  • 12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4-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제2경매에서 잔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임차권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O

  • 13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5-1.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이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경정이 발령되었다. 이때,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O

  • 14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5-2.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이때,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O

  • 15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5-3.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이때,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O

  • 16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5-4.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이때,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O

  • 17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5-5. 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경정이 발령되었다. 이때,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X

  • 18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6-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19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6-2.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O

  • 20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6-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 21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6-4.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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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6-5.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이 채무자인 乙주식회사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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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7-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24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7-2.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O

  • 25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7-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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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7-4.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X

  • 27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법정매각조건 147-5.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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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148-1. 최저매각가격은 이해관계인 전원일치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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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매각준비절차 -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148-2. 저당권을 존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저당권자만이 합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후순위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