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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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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접대비와 기부금 01.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비처리한다.

    O

  • 2

    접대비와 기부금 02.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X

  • 3

    접대비와 기부금 03. 부동산을 기부하여 법정준비금(50% 한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O

  • 4

    접대비와 기부금 04.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O

  • 5

    접대비와 기부금 05.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환입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O

  • 6

    접대비와 기부금 06.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O

  • 7

    접대비와 기부금 07.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O

  • 8

    접대비와 기부금 08.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O

  • 9

    접대비와 기부금 09.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X

  • 10

    접대비와 기부금 09.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이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한다.

    O

  • 11

    접대비와 기부금 10.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12

    접대비와 기부금 10.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귀속자가 분명하면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13

    접대비와 기부금 11.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O

  • 14

    접대비와 기부금 12.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15

    접대비와 기부금 12.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16

    접대비와 기부금 13.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O

  • 17

    접대비와 기부금 14.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10% 또는 20% 한도 기부금) 및 접대비의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X

  • 18

    접대비와 기부금 15.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O

  • 19

    접대비와 기부금 16.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O

  • 20

    접대비와 기부금 17.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X

  • 21

    접대비와 기부금 18. 기부금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X

  • 22

    접대비와 기부금 18.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문화접대비한도를 추가로 더하여 한도를 계산하며, 기부금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O

  • 23

    접대비와 기부금 1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O

  • 24

    접대비와 기부금 20.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광고선전비로 보나,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5만원 초과분만 접대비로 본다.

    X

  • 25

    접대비와 기부금 20.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광고선전비로 보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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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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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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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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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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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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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접대비와 기부금 01.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비처리한다.

    O

  • 2

    접대비와 기부금 02.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X

  • 3

    접대비와 기부금 03. 부동산을 기부하여 법정준비금(50% 한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O

  • 4

    접대비와 기부금 04.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O

  • 5

    접대비와 기부금 05.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환입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O

  • 6

    접대비와 기부금 06.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O

  • 7

    접대비와 기부금 07.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O

  • 8

    접대비와 기부금 08. 임의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O

  • 9

    접대비와 기부금 09. 직원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

    X

  • 10

    접대비와 기부금 09.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이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손비로 한다.

    O

  • 11

    접대비와 기부금 10. 내국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O

  • 12

    접대비와 기부금 10. 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귀속자가 분명하면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13

    접대비와 기부금 11.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O

  • 14

    접대비와 기부금 12.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15

    접대비와 기부금 12.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O

  • 16

    접대비와 기부금 13.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O

  • 17

    접대비와 기부금 14.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10% 또는 20% 한도 기부금) 및 접대비의 경우 금전 외의 자산의 증여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X

  • 18

    접대비와 기부금 15.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O

  • 19

    접대비와 기부금 16.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O

  • 20

    접대비와 기부금 17.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X

  • 21

    접대비와 기부금 18. 기부금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X

  • 22

    접대비와 기부금 18.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문화접대비한도를 추가로 더하여 한도를 계산하며, 기부금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O

  • 23

    접대비와 기부금 1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O

  • 24

    접대비와 기부금 20.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광고선전비로 보나,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5만원 초과분만 접대비로 본다.

    X

  • 25

    접대비와 기부금 20.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광고선전비로 보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