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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4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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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제표 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을 포함한다.

    X

  • 2

    재무제표 2.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특정기간의 변동을 나타낸다.

    O

  • 3

    재무제표 3.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기준에서 제시한 각각의 재무제표들은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기준에서 사용하는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X

  • 4

    재무제표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을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X

  • 5

    재무제표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을 통해 설명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O

  • 6

    재무제표 6.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O

  • 7

    재무제표 7. 계속기업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X

  • 8

    재무제표 8.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된다.

    X

  • 9

    재무제표 9. 재무제표상에서 중요하지 않아 구분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주석에서도 구분표시할 수 없다.

    X

  • 10

    재무제표 10.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X

  • 11

    재무제표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상계할 수 있다.

    O

  • 12

    재무제표 12. 재고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상계표시의 예이다.

    X

  • 13

    재무제표 13.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X

  • 14

    재무제표 14.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한 경우 순액으로 표시한다.

    X

  • 15

    재무제표 15.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X

  • 16

    재무제표 16.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O

  • 17

    재무제표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말과 전기 초의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X

  • 18

    재무제표 18.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 하더라도 서술형 정보의 경우는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X

  • 19

    재무제표 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표시되어야 할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구분표시해야 할 상이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X

  • 20

    재무제표 20.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X

  • 21

    재무제표 21.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X

  • 22

    재무제표 22. 재무상태표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경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보다 먼저 표시한다.

    X

  • 23

    재무제표 23.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X

  • 24

    재무제표 24. 현금성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X

  • 25

    재무제표 25.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가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X

  • 26

    재무제표 26.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X

  • 27

    재무제표 27. 단기차입금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28

    재무제표 28.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29

    재무제표 29.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장기로 치환하는 계약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30

    재무제표 30.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31

    재무제표 31.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32

    재무제표 32.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나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

    X

  • 33

    재무제표 33.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과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X

  • 34

    재무제표 34. 재분류조정대상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은 최초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X

  • 35

    재무제표 35.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재분류조정항목을 제외하고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X

  • 36

    재무제표 36.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성격별 분류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X

  • 37

    재무제표 37.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X

  • 38

    재무제표 3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O

  • 39

    재무제표 39.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생략한다.

    X

  • 40

    재무제표 40.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X

  • 41

    재무제표 41.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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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무제표 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을 포함한다.

    X

  • 2

    재무제표 2.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특정기간의 변동을 나타낸다.

    O

  • 3

    재무제표 3.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기준에서 제시한 각각의 재무제표들은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기준에서 사용하는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X

  • 4

    재무제표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을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X

  • 5

    재무제표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을 통해 설명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O

  • 6

    재무제표 6.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O

  • 7

    재무제표 7. 계속기업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X

  • 8

    재무제표 8.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여 작성된다.

    X

  • 9

    재무제표 9. 재무제표상에서 중요하지 않아 구분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주석에서도 구분표시할 수 없다.

    X

  • 10

    재무제표 10.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X

  • 11

    재무제표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상계할 수 있다.

    O

  • 12

    재무제표 12. 재고자산 및 영업용 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며 상계표시의 예이다.

    X

  • 13

    재무제표 13.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X

  • 14

    재무제표 14.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한 경우 순액으로 표시한다.

    X

  • 15

    재무제표 15.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한다.

    X

  • 16

    재무제표 16.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O

  • 17

    재무제표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말과 전기 초의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X

  • 18

    재무제표 18.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 하더라도 서술형 정보의 경우는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X

  • 19

    재무제표 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표시되어야 할 순서나 형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구분표시해야 할 상이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X

  • 20

    재무제표 20.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X

  • 21

    재무제표 21.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 순서에 따르는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X

  • 22

    재무제표 22. 재무상태표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경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보다 먼저 표시한다.

    X

  • 23

    재무제표 23.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X

  • 24

    재무제표 24. 현금성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X

  • 25

    재무제표 25.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가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X

  • 26

    재무제표 26.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X

  • 27

    재무제표 27. 단기차입금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28

    재무제표 28.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29

    재무제표 29.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장기로 치환하는 계약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30

    재무제표 30.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31

    재무제표 31.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X

  • 32

    재무제표 32.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특별손익항목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나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

    X

  • 33

    재무제표 33.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항목과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X

  • 34

    재무제표 34. 재분류조정대상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은 최초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X

  • 35

    재무제표 35.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재분류조정항목을 제외하고 관련된 법인세비용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X

  • 36

    재무제표 36.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성격별 분류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X

  • 37

    재무제표 37.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X

  • 38

    재무제표 3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O

  • 39

    재무제표 39.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을 생략한다.

    X

  • 40

    재무제표 40.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X

  • 41

    재무제표 41.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