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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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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물분할과 등기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2

    공유물분할과 등기 1-2.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 3

    공유물분할과 등기 1-3.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직권조정(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4

    공유물분할과 등기 1-4.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5

    공유물분할과 등기 1-5.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6

    공유물분할과 등기 2-1. 공유물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지분에 따라야 하고, 또한 甲과 乙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甲과 乙이 1필씩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은 할 수 없다.

    X

  • 7

    공유물분할과 등기 2-2.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므로 자유로이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

    X

  • 8

    공유물분할과 등기 2-3. 공유물분할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는 분할된 각 부동산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는 없고 전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9

    공유물분할과 등기 2-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공유물분할과 등기 3-1. 甲, 乙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甲, 乙이 1필지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다.

    O

  • 11

    공유물분할과 등기 3-2.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1,000평을 분할하여, 100평은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甲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乙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은 가능하다.

    O

  • 12

    공유물분할과 등기 3-3.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일방이 그 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X

  • 13

    공유물분할과 등기 3-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신청할 수 있다.

    O

  • 14

    공유물분할과 등기 3-5.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분할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15

    공유물분할과 등기 4-1. 3필지의 부동산 중 A, B 필지는 甲ㆍ乙ㆍ丙 3인의 공유로, C 필지는 甲ㆍ乙ㆍ丙ㆍ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 필지에 관하여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O

  • 16

    공유물분할과 등기 4-2. 甲과 乙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甲과 乙이 1필씩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도 가능하다.

    O

  • 17

    공유물분할과 등기 4-3.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직권조정(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8

    공유물분할과 등기 4-4.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O

  • 19

    공유물분할과 등기 4-5.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면적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된다.

    X

  • 20

    공유물분할과 등기 5-1. 공유물판결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21

    공유물분할과 등기 5-2.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22

    공유물분할과 등기 5-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23

    공유물분할과 등기 5-4.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직권조정(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4

    공유물분할과 등기 5-5. 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5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1. A, B, C 각 부동산에 대하여 甲ㆍ乙ㆍ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A 부동산은 甲의 단독소유로, B 부동산은 乙의 단독소유로, C 부동산은 丙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26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2.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O

  • 27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28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반드시 분필등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9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5.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甲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甲과 乙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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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유물분할과 등기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2

    공유물분할과 등기 1-2.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 3

    공유물분할과 등기 1-3.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직권조정(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4

    공유물분할과 등기 1-4.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5

    공유물분할과 등기 1-5.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6

    공유물분할과 등기 2-1. 공유물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공유지분에 따라야 하고, 또한 甲과 乙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甲과 乙이 1필씩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은 할 수 없다.

    X

  • 7

    공유물분할과 등기 2-2.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므로 자유로이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

    X

  • 8

    공유물분할과 등기 2-3. 공유물분할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는 분할된 각 부동산별로 독립하여 신청할 수는 없고 전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9

    공유물분할과 등기 2-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0

    공유물분할과 등기 3-1. 甲, 乙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甲, 乙이 1필지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다.

    O

  • 11

    공유물분할과 등기 3-2.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1,000평을 분할하여, 100평은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甲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乙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은 가능하다.

    O

  • 12

    공유물분할과 등기 3-3.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일방이 그 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X

  • 13

    공유물분할과 등기 3-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신청할 수 있다.

    O

  • 14

    공유물분할과 등기 3-5.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분할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15

    공유물분할과 등기 4-1. 3필지의 부동산 중 A, B 필지는 甲ㆍ乙ㆍ丙 3인의 공유로, C 필지는 甲ㆍ乙ㆍ丙ㆍ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A, B 필지에 관하여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O

  • 16

    공유물분할과 등기 4-2. 甲과 乙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甲과 乙이 1필씩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도 가능하다.

    O

  • 17

    공유물분할과 등기 4-3.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직권조정(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8

    공유물분할과 등기 4-4.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O

  • 19

    공유물분할과 등기 4-5.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면적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된다.

    X

  • 20

    공유물분할과 등기 5-1. 공유물판결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21

    공유물분할과 등기 5-2.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22

    공유물분할과 등기 5-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23

    공유물분할과 등기 5-4.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직권조정(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ㆍ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4

    공유물분할과 등기 5-5. 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25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1. A, B, C 각 부동산에 대하여 甲ㆍ乙ㆍ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A 부동산은 甲의 단독소유로, B 부동산은 乙의 단독소유로, C 부동산은 丙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26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2.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O

  • 27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28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반드시 분필등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9

    공유물분할과 등기 보충 1-5.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甲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甲과 乙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