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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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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배서란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후자가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 1 )한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타인에게 ( 2 )하는 것이다.

    이전, 교부

  • 2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 1 )를 한다. 이는 배서라는 것이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특별히 인정된 양도방법이기 때문이다.

    배서양도

  • 3

    배서에 의해 배서인의 어음상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피배서인에 대한 권리 이전의 법적 성질은 승계취득의 일종인 ( 1 )이다.

    채권양도

  • 4

    발행인이 어음에 배서양도금지문구를 기재하면 ( 1 )에 관한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지명채권양도

  • 5

    어음상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은 상속, 합병 등의 포괄승계와, 지명채권양도, ( 1 ), ( 2 ) 등의 특정승계가 있다.

    전부명령, 경매

  • 6

    수취인이 백지로 된 어음은 ( 1 )에 의해 유호하게 양도될 수 있다.

    교부

  • 7

    정상적인 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배서인의 기명날인, 피배서인의 기재, 배서문언

  • 8

    백지식 배서는 ( 1 )가 없고, 간략백지식배서는 ( 2 )만 있으나, 둘 다 유효하다.

    피배서인의 기재, 배서인의 기명날인

  • 9

    배서에는 조건을 기재할 수 없으며, 배서에 조건이 기재되면, (1. 무익적 기재 / 2. 배서가 무효)가 된다.

    1

  • 10

    일부배서는 ( 1 )이다. 단, 일부금액의 지급이 있은 후의 ( 2 )에 대한 배서는 유효이다.

    무효, 잔부

  • 11

    가능한 것은?

    일부지급, 일부보증, 일부인수

  • 12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 1 )배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즉, 환어음의 ( 2 )이나 ( 3 )에 기재하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백지식, 이면, 보충지

  • 13

    배서를 하면 어음상 ( 1 )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 14

    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인적항변의 절단) : ( 1 ) 권리만 이전되고, 담보물권, 민사보증채권과 같은 ( 2 ) 종된 권리는 배서로 이전되지 않는다.

    어음상, 계약상

  • 15

    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인적항변의 절단) : ( 1 ) 권리에만 미치고, 담보물권, 민사보증채권과 같은 ( 2 ) 종된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

    어음상, 계약상

  • 16

    이득상환청구권은 (1. 배서 / 2.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전된다.

    2

  • 17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 1 )의 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적항변

  • 18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배서의 ( 1 )적 효력의 내용으로, 배서 전 어음의 항변사유를 제거하여, 그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권리이전

  • 19

    배서인이 피배서인 또는 그 후자에게 무담보문구가 없으면, ( 1 )와 ( 2 )을 담보하는 책임을 담보적 효력이라 한다.

    인수, 지급

  • 20

    담보적 효력이란 피배서인 및 그 후자 전원에게 만기 ( 1 )(인수) 및 만기 ( 2 )(지급)의 ( 3 )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전, 후, 상환의무

  • 21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로 배서인의 상환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 1 )배서, ( 2 )배서는 상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후, 추심위임

  • 22

    배서의 효력 -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 1 ) 자격이 있다고 본다.

    형식적

  • 2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효력이며, 어음의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었다.

  • 24

    배서의 자격수여력이 인정되면, 그 ( 1 )이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배서의 연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식

  • 25

    배서의 권리추정력이란, 배서가 연속일 때, 최후의 배서가 ( 1 )이라면 환어음의 ( 2 )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되며, ( 3 )가 소지인의 무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백지식, 소지, 어음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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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배서란 어음의 수취인 또는 그 후자가 어음상 권리를 타인에게 ( 1 )한다는 뜻을 어음의 이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타인에게 ( 2 )하는 것이다.

    이전, 교부

  • 2

    어음은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 1 )를 한다. 이는 배서라는 것이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특별히 인정된 양도방법이기 때문이다.

    배서양도

  • 3

    배서에 의해 배서인의 어음상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피배서인에 대한 권리 이전의 법적 성질은 승계취득의 일종인 ( 1 )이다.

    채권양도

  • 4

    발행인이 어음에 배서양도금지문구를 기재하면 ( 1 )에 관한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지명채권양도

  • 5

    어음상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은 상속, 합병 등의 포괄승계와, 지명채권양도, ( 1 ), ( 2 ) 등의 특정승계가 있다.

    전부명령, 경매

  • 6

    수취인이 백지로 된 어음은 ( 1 )에 의해 유호하게 양도될 수 있다.

    교부

  • 7

    정상적인 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배서인의 기명날인, 피배서인의 기재, 배서문언

  • 8

    백지식 배서는 ( 1 )가 없고, 간략백지식배서는 ( 2 )만 있으나, 둘 다 유효하다.

    피배서인의 기재, 배서인의 기명날인

  • 9

    배서에는 조건을 기재할 수 없으며, 배서에 조건이 기재되면, (1. 무익적 기재 / 2. 배서가 무효)가 된다.

    1

  • 10

    일부배서는 ( 1 )이다. 단, 일부금액의 지급이 있은 후의 ( 2 )에 대한 배서는 유효이다.

    무효, 잔부

  • 11

    가능한 것은?

    일부지급, 일부보증, 일부인수

  • 12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 1 )배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즉, 환어음의 ( 2 )이나 ( 3 )에 기재하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백지식, 이면, 보충지

  • 13

    배서를 하면 어음상 ( 1 )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모든

  • 14

    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인적항변의 절단) : ( 1 ) 권리만 이전되고, 담보물권, 민사보증채권과 같은 ( 2 ) 종된 권리는 배서로 이전되지 않는다.

    어음상, 계약상

  • 15

    배서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인적항변의 절단) : ( 1 ) 권리에만 미치고, 담보물권, 민사보증채권과 같은 ( 2 ) 종된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

    어음상, 계약상

  • 16

    이득상환청구권은 (1. 배서 / 2.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전된다.

    2

  • 17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 1 )의 사유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적항변

  • 18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배서의 ( 1 )적 효력의 내용으로, 배서 전 어음의 항변사유를 제거하여, 그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권리이전

  • 19

    배서인이 피배서인 또는 그 후자에게 무담보문구가 없으면, ( 1 )와 ( 2 )을 담보하는 책임을 담보적 효력이라 한다.

    인수, 지급

  • 20

    담보적 효력이란 피배서인 및 그 후자 전원에게 만기 ( 1 )(인수) 및 만기 ( 2 )(지급)의 ( 3 )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전, 후, 상환의무

  • 21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로 배서인의 상환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 1 )배서, ( 2 )배서는 상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후, 추심위임

  • 22

    배서의 효력 - 자격수여적 효력 :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로서 ( 1 ) 자격이 있다고 본다.

    형식적

  • 2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은 권리이전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효력이며, 어음의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었다.

  • 24

    배서의 자격수여력이 인정되면, 그 ( 1 )이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배서의 연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식

  • 25

    배서의 권리추정력이란, 배서가 연속일 때, 최후의 배서가 ( 1 )이라면 환어음의 ( 2 )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되며, ( 3 )가 소지인의 무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백지식, 소지, 어음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