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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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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07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O / X)

    O

  • 2

    4078.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진다. (O / X)

    O

  • 3

    4079.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다. (O / X)

    O

  • 4

    408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협조요구를 받은 공공단체 및 개표 사무종사원을 위촉받은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은 우선적으로 그에 응하여야 한다. (O / X)

    O

  • 5

    40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X

  • 6

    40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O / X)

    O

  • 7

    40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O / X)

    O

  • 8

    4083. 헌법은 탄핵소추의 대상자로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O / X)

    O

  • 9

    40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구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 (O / X)

    O

  • 10

    40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나아가 법규명령인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O / X)

    O

  • 11

    4086.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 / X)

    O

  • 12

    4087.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O / X)

    O

  • 13

    4088.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O / X)

    X

  • 14

    4089.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다. (O / X)

    O

  • 15

    40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의뢰권 또는 고발권을 가진다. (O / X)

    O

  • 16

    4091. 정당이 보조금회계를 허위 보고하거나 보조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후의 보조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다. (O / X)

    O

  • 17

    4092.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O / X)

    X

  • 18

    4093.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X)

    O

  • 19

    409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O / X)

    O

  • 20

    40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X)

    X

  • 21

    4096.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X)

    X

  • 22

    40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O / X)

    X

  • 23

    4098.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 X)

    O

  • 24

    4099.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O / X)

    O

  • 25

    4100.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로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만 관장할 뿐이고,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관리할 수 없다. (O / X)

    X

  • 26

    4101.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O / X)

    X

  • 27

    410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헌법기관이다. (O / X)

    O

  • 28

    41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O / X)

    O

  • 29

    41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X

  • 30

    41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O / X)

    O

  • 31

    410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O / X)

    O

  • 32

    410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당해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O /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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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407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O / X)

    O

  • 2

    4078.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진다. (O / X)

    O

  • 3

    4079.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제6항 소정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다. (O / X)

    O

  • 4

    408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협조요구를 받은 공공단체 및 개표 사무종사원을 위촉받은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은 우선적으로 그에 응하여야 한다. (O / X)

    O

  • 5

    40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X

  • 6

    40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O / X)

    O

  • 7

    40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 (O / X)

    O

  • 8

    4083. 헌법은 탄핵소추의 대상자로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O / X)

    O

  • 9

    408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구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 (O / X)

    O

  • 10

    408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나아가 법규명령인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O / X)

    O

  • 11

    4086.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 / X)

    O

  • 12

    4087.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O / X)

    O

  • 13

    4088.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O / X)

    X

  • 14

    4089.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다. (O / X)

    O

  • 15

    40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의뢰권 또는 고발권을 가진다. (O / X)

    O

  • 16

    4091. 정당이 보조금회계를 허위 보고하거나 보조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후의 보조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다. (O / X)

    O

  • 17

    4092.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O / X)

    X

  • 18

    4093.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X)

    O

  • 19

    409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O / X)

    O

  • 20

    40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X)

    X

  • 21

    4096.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X)

    X

  • 22

    40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O / X)

    X

  • 23

    4098.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 X)

    O

  • 24

    4099.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O / X)

    O

  • 25

    4100.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사무로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만 관장할 뿐이고,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관리할 수 없다. (O / X)

    X

  • 26

    4101.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개표관리 등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두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O / X)

    X

  • 27

    410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헌법기관이다. (O / X)

    O

  • 28

    41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O / X)

    O

  • 29

    41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O / X)

    X

  • 30

    41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O / X)

    O

  • 31

    410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O / X)

    O

  • 32

    410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당해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O /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