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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X
2
2.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3
3.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O
4
4.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O
5
5.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X
6
6.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7
7.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8
8.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9
9.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10
10.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11
11.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12
12.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3
13.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X
14
14.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O
15
15. 미성년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16
16.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17
17.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은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18
18.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O
19
19.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O
20
20.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
21
21.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22
22.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O
23
23.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O
24
24.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X
25
25.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하다.
O
26
26.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27
27.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X
28
28. 지배인도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다.
O
29
29.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30
30. 등기를 마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31
31. 지배인은 영업주의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X
32
32. 지배인은 영업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33
33.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O
34
3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O
35
35.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X
36
36.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O
37
37.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X
38
38.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39
39. 공동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의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X
40
40.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41
41. 공동지배인의 지배권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1인으로도 할 수 있다.
O
42
42.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한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43
43.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O
44
44.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O
45
45.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O
46
46.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47
47.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48
48. 본부장의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과 거래하였으나, 그 사용인에게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O
49
49.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X
50
50.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51
51.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O
52
52.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O
53
53.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O
54
54.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O
55
55.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도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56
5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는 부장・과장・계장・주임 등이 있다.
O
57
5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
58
5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O
59
59. 상업사용인(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60
60.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61
6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O
62
6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X
63
6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도 영업주와의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X
64
64.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O
65
65.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X
66
66.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67
67. 상업사용인(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68
68.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69
69.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70
70. 상인은 그 성명을 상호로 정할 수 없다.
X
71
71.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상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O
72
72.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X
73
73.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O
74
7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O
75
75. 합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명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합명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X
76
76.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O
77
77.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복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X
78
78.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O
79
79. 서울특별시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경기도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X
80
80.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81
8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82
8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83
83.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84
84.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상호사용폐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다.
X
85
85.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O
86
86.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O
87
87.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88
88.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89
89.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X
90
9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X
91
9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X
92
9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93
9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O
94
94.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X
95
95.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O
96
96.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O
97
97.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질 수 있다.
O
98
98.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X
99
99.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100
100.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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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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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