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1일차

1일차
17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1.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X

  • 2

    2.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3

    3.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O

  • 4

    4.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O

  • 5

    5.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X

  • 6

    6.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 7

    7.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 8

    8.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 9

    9.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 10

    10.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11

    11.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12

    12.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3

    13.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X

  • 14

    14.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O

  • 15

    15. 미성년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16

    16.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17

    17.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은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18

    18.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O

  • 19

    19.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O

  • 20

    20.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21

    21.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2

    22.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O

  • 23

    23.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O

  • 24

    24.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X

  • 25

    25.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하다.

    O

  • 26

    26.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27

    27.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X

  • 28

    28. 지배인도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다.

    O

  • 29

    29.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30

    30. 등기를 마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31

    31. 지배인은 영업주의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X

  • 32

    32. 지배인은 영업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33

    33.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O

  • 34

    3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O

  • 35

    35.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X

  • 36

    36.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O

  • 37

    37.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X

  • 38

    38.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39

    39. 공동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의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X

  • 40

    40.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41

    41. 공동지배인의 지배권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1인으로도 할 수 있다.

    O

  • 42

    42.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한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43

    43.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O

  • 44

    44.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O

  • 45

    45.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O

  • 46

    46.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47

    47.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48

    48. 본부장의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과 거래하였으나, 그 사용인에게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O

  • 49

    49.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X

  • 50

    50.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51

    51.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O

  • 52

    52.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O

  • 53

    53.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O

  • 54

    54.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O

  • 55

    55.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도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56

    5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는 부장・과장・계장・주임 등이 있다.

    O

  • 57

    5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

  • 58

    5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O

  • 59

    59. 상업사용인(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60

    60.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61

    6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O

  • 62

    6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X

  • 63

    6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도 영업주와의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X

  • 64

    64.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O

  • 65

    65.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X

  • 66

    66.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67

    67. 상업사용인(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68

    68.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 69

    69.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 70

    70. 상인은 그 성명을 상호로 정할 수 없다.

    X

  • 71

    71.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상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O

  • 72

    72.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X

  • 73

    73.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O

  • 74

    7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O

  • 75

    75. 합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명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합명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X

  • 76

    76.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O

  • 77

    77.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복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X

  • 78

    78.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O

  • 79

    79. 서울특별시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경기도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X

  • 80

    80.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81

    8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82

    8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3

    83.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4

    84.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상호사용폐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다.

    X

  • 85

    85.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O

  • 86

    86.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O

  • 87

    87.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 88

    88.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 89

    89.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X

  • 90

    9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X

  • 91

    9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X

  • 92

    9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93

    9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O

  • 94

    94.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X

  • 95

    95.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96

    96.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O

  • 97

    97.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질 수 있다.

    O

  • 98

    98.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X

  • 99

    99.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100

    100.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X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1.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X

  • 2

    2.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3

    3.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O

  • 4

    4.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O

  • 5

    5.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아니한다.

    X

  • 6

    6.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 7

    7.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 8

    8.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O

  • 9

    9.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하고, 타인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X

  • 10

    10.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11

    11.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12

    12.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3

    13.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X

  • 14

    14. 농업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다.

    O

  • 15

    15. 미성년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16

    16.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17

    17.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은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X

  • 18

    18.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O

  • 19

    19.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O

  • 20

    20. 자본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21

    21.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22

    22.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O

  • 23

    23.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O

  • 24

    24.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X

  • 25

    25.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하다.

    O

  • 26

    26.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27

    27.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X

  • 28

    28. 지배인도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다.

    O

  • 29

    29.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30

    30. 등기를 마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31

    31. 지배인은 영업주의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X

  • 32

    32. 지배인은 영업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33

    33.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O

  • 34

    3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O

  • 35

    35.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X

  • 36

    36.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O

  • 37

    37.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X

  • 38

    38.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39

    39. 공동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의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X

  • 40

    40.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41

    41. 공동지배인의 지배권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1인으로도 할 수 있다.

    O

  • 42

    42.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한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43

    43.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O

  • 44

    44.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O

  • 45

    45.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O

  • 46

    46.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47

    47.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48

    48. 본부장의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과 거래하였으나, 그 사용인에게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O

  • 49

    49.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X

  • 50

    50.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51

    51.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O

  • 52

    52.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한다.

    O

  • 53

    53.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O

  • 54

    54.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O

  • 55

    55.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도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56

    5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는 부장・과장・계장・주임 등이 있다.

    O

  • 57

    5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

  • 58

    5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O

  • 59

    59. 상업사용인(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60

    60.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61

    6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O

  • 62

    6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X

  • 63

    6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도 영업주와의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X

  • 64

    64.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O

  • 65

    65.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이사는 될 수 있다.

    X

  • 66

    66.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67

    67. 상업사용인(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68

    68.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 69

    69.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O

  • 70

    70. 상인은 그 성명을 상호로 정할 수 없다.

    X

  • 71

    71.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상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O

  • 72

    72.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X

  • 73

    73.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O

  • 74

    74.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O

  • 75

    75. 합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명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합명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X

  • 76

    76.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O

  • 77

    77.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복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X

  • 78

    78.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O

  • 79

    79. 서울특별시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경기도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X

  • 80

    80.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81

    8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82

    8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3

    83.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4

    84.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상호사용폐지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다.

    X

  • 85

    85.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O

  • 86

    86.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O

  • 87

    87.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 88

    88.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 89

    89.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X

  • 90

    90.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X

  • 91

    9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X

  • 92

    9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O

  • 93

    9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O

  • 94

    94.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X

  • 95

    95.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96

    96.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O

  • 97

    97.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질 수 있다.

    O

  • 98

    98.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X

  • 99

    99.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100

    100.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