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暗記メーカー
新規登録・ログイン
7일차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101 • 4/14/2024

    記憶度

    完璧

    15

    覚えた

    36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1. 주식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액면미달의 가격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O

  • 2

    2.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3

    3.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O

  • 4

    4.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나 외국인,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O

  • 5

    5.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O

  • 6

    6.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O

  • 7

    7.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8

    8.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9

    9.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O

  • 10

    10.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O

  • 11

    11.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12

    12. 기명주식도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다.

    X

  • 13

    13. 종류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X

  • 14

    14. 청산 중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X

  • 15

    15.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X

  • 16

    16. 상법 제335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 17

    17.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O

  • 18

    18.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X

  • 19

    19.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 20

    20.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O

  • 21

    21.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22

    2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O

  • 23

    23.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O

  • 24

    24.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O

  • 25

    25.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26

    2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O

  • 27

    27.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

    X

  • 28

    28.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O

  • 29

    2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X

  • 30

    30.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O

  • 31

    3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32

    32.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33

    33.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지닌다.

    O

  • 34

    34.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O

  • 35

    3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O

  • 36

    3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O

  • 37

    3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제2주식양수인이 된다.

    X

  • 38

    38.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O

  • 39

    39.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40

    40.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41

    41.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42

    4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 43

    43.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나,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X

  • 44

    44.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배서는 그 요건이 아니다.

    O

  • 45

    45.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46

    46.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O

  • 47

    47.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O

  • 48

    48.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의사의 합치로 효력이 발생한다.

    O

  • 49

    49.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X

  • 50

    50.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다.

    O

  • 51

    51.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O

  • 52

    52.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양도인이 주주권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O

  • 53

    53.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O

  • 54

    54.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O

  • 55

    55.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56

    56.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O

  • 57

    57.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58

    58.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X

  • 59

    58.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60

    60.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61

    6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을 심사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62

    62.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O

  • 63

    63.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64

    64.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65

    65.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66

    66.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X

  • 67

    67.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O

  • 68

    68.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69

    69.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인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O

  • 70

    70.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면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이 추정된다.

    O

  • 71

    71.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72

    72.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 된다고 본다.

    X

  • 73

    73.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O

  • 74

    74. 적법한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75

    75.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76

    76.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라도 담보권자일 뿐이므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X

  • 77

    77.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78

    78.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인도(교부)만이 허용될 뿐,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79

    79.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0

    80.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1

    81.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X

  • 82

    82. 등록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83

    83.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O

  • 84

    84. 감사의 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O

  • 85

    8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이사와 감사에 한한다.

    X

  • 86

    8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87

    87.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88

    88.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89

    8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90

    90.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91

    91.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92

    9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O

  • 93

    93. 주주총회 결의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O

  • 94

    9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X

  • 95

    95.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O

  • 96

    96.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97

    9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O

  • 98

    98.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 99

    99.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O

  • 100

    100.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O

  • 関連する問題集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問題数 28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08/9/2024

    국무총리

    問題数 1085/13/2023

    국무위원

    問題数 395/14/2023

    감사원

    問題数 665/17/2023

    선관위

    問題数 325/21/2023

    대통령 권한

    問題数 1765/21/2023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問題数 215/21/2023

    회사법 서론

    問題数 485/23/2023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問題数 125/24/2023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問題数 85/24/2023

    변태설립사항

    問題数 355/24/2023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問題数 95/24/2023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問題数 245/24/2023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問題数 515/25/2023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問題数 375/25/2023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問題数 825/26/2023

    개념체계

    問題数 545/27/2023

    재무제표

    問題数 415/27/2023

    중국어7 11강

    問題数 845/27/2023

    인력 수요공급 계획

    問題数 455/27/2023

    모집

    問題数 235/27/2023

    선발도구의 타당성

    問題数 285/27/2023

    바이오데이타

    問題数 95/27/2023

    중국어7 12강

    問題数 465/27/2023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問題数 985/28/2023

    주식의 양도

    問題数 715/29/2023

    처분성 여부

    問題数 195/29/2023

    경영조직 발전과정

    問題数 115/30/2023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問題数 295/31/2023

    총칙

    問題数 365/31/2023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問題数 385/31/2023

    5.31.

    問題数 115/31/2023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問題数 85/31/2023

    조하리의 창

    問題数 66/2/2023

    수정기대이론

    問題数 116/2/2023

    성취동기이론

    問題数 116/2/2023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問題数 96/2/2023

    강의노트 48

    問題数 256/3/2023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問題数 96/3/2023

    건물표시변경등기

    問題数 96/9/2023

    접대비와 기부금

    問題数 256/12/2023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567/1/2023

    직권보존등기

    問題数 307/14/2023

    소유권일부이전

    問題数 307/14/2023

    법정상속등기

    問題数 477/14/2023

    협의분할등기

    問題数 777/14/2023

    유증등기

    問題数 577/15/2023

    진정명의회복등기

    問題数 197/15/2023

    토지수용등기

    問題数 467/15/2023

    매각준비절차

    問題数 297/15/2023

    공공용지협의취득

    問題数 87/16/2023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問題数 117/17/2023

    공유물분할

    問題数 297/17/2023

    합유등기

    問題数 427/17/2023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問題数 217/17/2023

    환매특약등기

    問題数 347/17/2023

    권리소멸약정

    問題数 107/17/2023

    주택법상 금지사항

    問題数 317/17/2023

    특별법상 특약

    問題数 207/18/2023

    신탁등기 1

    問題数 1007/18/2023

    신탁등기 2

    問題数 357/18/2023

    부동산실명등기

    問題数 97/18/2023

    대지권등기

    問題数 877/20/2023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問題数 107/20/2023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問題数 317/22/202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問題数 737/23/2023

    122조~142조

    問題数 107/25/202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67/28/2023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問題数 497/28/2023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問題数 187/29/2023

    등기신청의 취하

    問題数 177/31/2023

    등기신청의 각하

    問題数 448/1/2023

    등기의 신청

    問題数 108/6/2023

    등기완료 후의 절차

    問題数 428/7/2023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問題数 468/7/2023

    영구보존문서

    問題数 108/9/2023

    거래가액등기

    問題数 378/9/2023

    인감증명정보

    問題数 428/10/2023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問題数 248/13/2023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18/18/202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問題数 129/19/2023

    9.22.

    問題数 359/22/2023

    토지 및 주택의 분류

    問題数 2710/11/2023

    인간과 윤리 사상

    問題数 1010/12/2023

    1회

    問題数 1110/13/2023

    경간

    問題数 5811/9/2023

    주식과 주권

    問題数 3811/10/2023

    하끝 소득세법

    問題数 36111/10/2023

    부가가치세법

    問題数 36111/16/20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問題数 2711/17/2023

    죄수론

    問題数 4511/19/2023

    연결납세제도

    問題数 1611/20/20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問題数 4011/21/2023

    비영리내국법인

    問題数 1711/21/2023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問題数 4311/21/202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問題数 5311/21/202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問題数 4211/21/202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問題数 4111/22/2023

    합병 및 분할 특례

    問題数 1611/22/2023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問題数 3511/22/202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問題数 3311/23/2023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問題数 5311/23/2023

    지방자치법 조문

    問題数 4311/23/2023

    변제자대위

    問題数 611/23/2023

    23.11.25.

    問題数 3811/25/202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問題数 1511/26/2023

    2023.11.

    問題数 611/26/2023

    자본의 증감

    問題数 1811/27/2023

    23.11.27.

    問題数 4611/27/2023

    소득세법 1~40

    問題数 4011/28/2023

    소득세법 41 ~ 80

    問題数 4011/29/2023

    4급

    問題数 611/29/2023

    소득세법 81~120

    問題数 4011/30/2023

    소득세법 121~178

    問題数 5511/30/2023

    학파별 경제이론

    問題数 1511/30/2023

    양도소득세

    問題数 4512/2/202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問題数 14412/2/2023

    법인세법 01~40

    問題数 4012/4/2023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問題数 1612/4/202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問題数 1712/5/2023

    국세기본법

    問題数 1112/5/2023

    무형자산

    問題数 3512/5/2023

    특허 총칙

    問題数 812/5/2023

    법인세법 41~101

    問題数 6012/5/2023

    법인세법 102~150

    問題数 2012/6/2023

    대리

    問題数 912/7/2023

    총칙 복습

    問題数 612/7/2023

    수익인식의 일반론

    問題数 712/8/2023

    수익의 인식과정

    問題数 4412/8/2023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問題数 712/8/2023

    형태별 수익인식

    問題数 3212/8/2023

    원가계산의 기초

    問題数 3812/10/2023

    개별원가계산

    問題数 1312/10/2023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問題数 2012/10/2023

    활동기준원가계산

    問題数 1712/10/2023

    종합원가계산

    問題数 2012/10/2023

    결합원가계산

    問題数 1112/10/2023

    원가의 추정

    問題数 2112/10/2023

    전부원가, 변동원가

    問題数 1312/10/2023

    자본예산

    問題数 512/10/2023

    총칙

    問題数 3412/11/2023

    1회

    問題数 202/1/2024

    외감법

    問題数 364/11/2024

    1일차

    問題数 1744/12/2024

    2일차

    問題数 1084/12/2024

    3일차

    問題数 194/13/2024

    4일차

    問題数 1334/13/2024

    한국공인회계사회

    問題数 224/14/2024

    한국공인회계사회

    問題数 364/14/2024

    5일차

    問題数 1064/14/2024

    6일차

    問題数 1004/14/2024

    재무관리의 기초

    問題数 244/16/2024

    미시경제학

    問題数 924/18/2024

    의결권의 행사방식

    問題数 54/30/2024

    대표이사

    問題数 74/30/2024

    이사의 직무대행자

    問題数 105/1/2024

    이사의 보수

    問題数 65/1/2024

    이사의 의무 일반

    問題数 105/1/2024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問題数 95/1/2024

    사업결합

    問題数 75/3/2024

    연결회계의 기초

    問題数 75/3/2024

    이익배당

    問題数 165/4/2024

    주식배당

    問題数 85/4/2024

    주주의 경영감독

    問題数 145/4/2024

    총칙

    問題数 535/4/2024

    이진욱 세법 OX

    問題数 345/5/2024

    이훈엽 총칙

    問題数 75/6/2024

    납세의무

    問題数 245/6/2024

    부과

    問題数 175/6/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185/6/2024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問題数 235/6/2024

    정보통제

    問題数 95/6/202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問題数 195/7/2024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問題数 105/7/2024

    2023 7급

    問題数 425/7/2024

    총칙

    問題数 125/7/2024

    등기능력 있는 물건

    問題数 105/7/2024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問題数 85/7/2024

    종합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결합원가계산

    問題数 115/7/2024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활동기준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CVP분석

    問題数 125/7/2024

    자본예산

    問題数 95/7/2024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問題数 105/7/2024

    종합예산

    問題数 105/7/2024

    형사소송법의 법원

    問題数 145/7/2024

    수사

    問題数 365/8/2024

    수사의 개시

    問題数 695/8/2024

    임의수사

    問題数 385/8/2024

    등기사항

    問題数 65/8/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95/8/202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問題数 75/9/2024

    체포

    問題数 675/9/2024

    8회 모의고사

    問題数 345/10/2024

    협박죄

    問題数 775/12/2024

    강요죄

    問題数 275/12/2024

    감금죄

    問題数 145/12/2024

    조세채권의 보전

    問題数 265/13/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265/13/2024

    수사의 개시 1

    問題数 1315/14/2024

    법원

    問題数 535/15/2024

    검사와 피고인

    問題数 825/15/2024

    변호인

    問題数 985/16/2024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問題数 555/16/2024

    공소장 변경

    問題数 935/16/2024

    공판정의 심리

    問題数 165/16/2024

    공판기일의 절차

    問題数 255/16/2024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問題数 255/17/2024

    간이공판절차

    問題数 285/17/202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問題数 135/17/2024

    증명의 기본원칙

    問題数 435/17/2024

    국민참여재판

    問題数 165/17/2024

    자유심증주의

    問題数 125/18/2024

    증명책임

    問題数 205/18/2024

    전문법칙

    問題数 745/19/2024

    통신제한조치

    問題数 275/19/2024

    수사의 종결

    問題数 885/19/2024

    공소시효

    問題数 665/19/2024

    당사자의 변경

    問題数 275/19/2024

    재무제표 OX 강훈련

    問題数 415/19/2024

    OX 강훈련

    問題数 185/20/2024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問題数 115/20/2024

    7급 기출

    問題数 325/22/2024

    수사의 개시 2

    問題数 135/28/2024

    당사자의 확정

    問題数 285/28/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問題数 265/29/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問題数 715/29/2024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問題数 115/29/2024

    정보와 국가정보

    問題数 75/29/2024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問題数 155/29/2024

    공판준비절차

    問題数 55/30/2024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問題数 335/31/2024

    국가정보의 순환

    問題数 556/1/2024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問題数 546/1/2024

    5회 실전 모의고사

    問題数 256/2/2024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問題数 306/3/2024

    국가정보활동

    問題数 56/4/2024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問題数 106/4/2024

    기초심리 통계

    問題数 336/10/2024

    공개출처정보(OSINT)

    問題数 126/11/2024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問題数 66/11/2024

    방첩의 이해

    問題数 196/12/2024

    1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2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3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20/2024

    과태료사건

    問題数 116/20/2024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問題数 76/20/2024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問題数 146/20/2024

    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数 36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数 41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問題数 17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56/20/2024

    개념체계

    問題数 636/21/2024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数 196/21/2024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8일차

    問題数 1026/21/2024

    인간정보

    問題数 136/21/2024

    9일차

    問題数 1006/22/2024

    10일차

    問題数 1006/22/2024

    자본예산

    問題数 296/22/2024

    포트폴리오 이론

    問題数 116/22/2024

    11일차

    問題数 1006/23/2024

    12일차

    問題数 1006/23/2024

    13일차-1

    問題数 506/23/2024

    13일차-2

    問題数 516/25/2024

    14일차

    問題数 166/25/2024

    2024 9급

    問題数 186/26/202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問題数 76/27/2024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問題数 66/27/2024

    법관의 제척

    問題数 106/27/2024

    법관의 기피

    問題数 136/27/2024

    선물과 스왑

    問題数 96/29/2024

    국제재무관리

    問題数 136/29/2024

    레버리지분석

    問題数 86/29/2024

    자본비용

    問題数 66/29/2024

    자본구조이론

    問題数 266/29/2024

    배당정책이론 (41~60)

    問題数 206/29/2024

    배당정책이론(61~72)

    問題数 126/29/2024

    1강

    問題数 287/3/2024

    2강

    問題数 497/3/2024

    3강

    問題数 87/4/2024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問題数 117/10/2024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問題数 67/10/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問題数 397/26/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87/2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問題数 377/30/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497/31/2024

    조세불복제도

    問題数 1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問題数 287/31/202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問題数 2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問題数 17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問題数 197/31/2024

    배당절차 - 배당요구

    問題数 187/31/2024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問題数 15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問題数 34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問題数 68/1/2024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問題数 318/1/2024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問題数 138/1/2024

    임의경매의 신청

    問題数 318/2/2024

    압류절차

    問題数 188/2/2024

    형식적 경매

    問題数 128/2/2024

    부정 감사절차

    問題数 88/2/2024

    총설

    問題数 31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問題数 32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問題数 28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問題数 39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問題数 5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問題数 118/2/2024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問題数 78/2/2024

    배당절차

    問題数 148/2/2024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問題数 58/2/2024

    1. 회사법 통칙

    問題数 68/2/2024

    2023

    問題数 608/4/2024

    적용범위 - 임대인

    問題数 138/5/2024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問題数 58/5/2024

    주택임차인의 권리

    問題数 408/5/2024

    가등기에 관한 등기

    問題数 58/5/2024

    보전소송의 당사자

    問題数 198/6/2024

    보전소송의 관할

    問題数 7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問題数 29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問題数 138/6/2024

    보전처분의 신청

    問題数 168/6/2024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問題数 388/6/2024

    2023

    問題数 78/6/2024

    총설

    問題数 98/7/202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3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問題数 2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問題数 26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問題数 58/7/2024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問題数 148/8/2024

    가압류

    問題数 298/8/2024

    가처분

    問題数 528/8/2024

    본집행으로의 이전

    問題数 98/8/202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問題数 118/8/2024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問題数 178/8/2024

    법인세 총설

    問題数 88/8/2024

    집행기관

    問題数 108/9/2024

    즉시항고

    問題数 188/9/2024

    집행에 관한 이의

    問題数 138/9/2024

    집행비용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問題数 18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問題数 178/9/2024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問題数 14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問題数 158/9/2024

    총설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問題数 2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問題数 20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問題数 2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問題数 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問題数 15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問題数 8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問題数 24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問題数 268/9/2024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問題数 258/12/2024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248/14/2024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88/14/2024

    변경등기

    問題数 148/14/2024

    경정등기

    問題数 158/14/2024

    말소등기

    問題数 108/14/2024

    말소회복등기

    問題数 78/14/2024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問題数 138/14/2024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問題数 58/14/2024

    672조(중복보험)

    問題数 138/14/2024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問題数 148/14/2024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178/14/2024

    집행기관

    問題数 88/18/2024

    즉시항고

    問題数 258/20/202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78/20/2024

    어음의 요건(제1조)

    問題数 328/21/2024

    어음 요건의 흠(제2조)

    問題数 58/21/20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問題数 78/21/2024

    백지어음(제10조)

    問題数 318/21/2024

    배서의 요건(제12조)

    問題数 88/21/2024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問題数 308/21/2024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問題数 168/21/2024

    기한 후 배서(제20조)

    問題数 138/21/2024

    만기의 종류(제33조)

    問題数 58/21/2024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問題数 78/21/2024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問題数 68/21/2024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問題数 68/21/2024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問題数 168/22/2024

    공탁물

    問題数 88/22/2024

    공탁당사자

    問題数 188/22/2024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問題数 168/22/2024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問題数 238/22/2024

    공탁의 성립

    問題数 148/22/2024

    공탁사항의 변경

    問題数 88/22/2024

    공탁서 정정

    問題数 208/22/2024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問題数 368/24/2024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問題数 88/24/2024

    특별지급절차

    問題数 248/24/2024

    변제공탁의 요건

    問題数 288/25/2024

    변제공탁의 신청

    問題数 168/25/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38/25/2024

    변제공탁물의 지급

    問題数 258/25/2024

    운송수단

    問題数 58/25/2024

    [기출] 운송수단

    問題数 128/25/2024

    수용보상금공탁

    問題数 258/26/2024

    담보공탁

    問題数 258/26/20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問題数 188/26/2024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問題数 158/26/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問題数 58/26/2024

    가압류해방공탁

    問題数 118/26/2024

    혼합공탁

    問題数 16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問題数 128/27/2024

    공탁관의 사유신고

    問題数 13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問題数 178/27/202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問題数 78/27/2024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問題数 58/27/20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問題数 188/27/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08/27/2024

    총칙

    問題数 228/28/2024

    5회

    問題数 1008/28/2024

    1회

    問題数 1009/1/2024

    2회

    問題数 1009/1/2024

    3회

    問題数 1009/2/2024

    4회

    問題数 1009/2/2024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問題数 129/2/2024

    9회

    問題数 1009/2/2024

    6회

    問題数 969/3/2024

    7회

    問題数 1009/3/2024

    8회

    問題数 1009/3/2024

    10회

    問題数 1009/3/2024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問題数 369/5/2024

    제3조(집행법원)

    問題数 99/6/2024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89/6/2024

    국세기본법 총칙

    問題数 3689/6/2024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問題数 1929/8/2024

    오영관 문제

    問題数 139/9/2024

    전수검사

    問題数 59/10/2024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問題数 79/10/2024

    국세기본법 후편

    問題数 1499/10/2024

    [10] 첩보수집

    問題数 129/11/2024

    [11] 인간정보

    問題数 199/11/202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問題数 169/11/2024

    관세 기출문제

    問題数 2009/11/2024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問題数 149/11/20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問題数 189/14/2024

    [39] 부동산투자회사(법)

    問題数 289/14/2024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問題数 249/14/2024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問題数 119/14/20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問題数 1299/14/2024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459/15/2024

    [1] 총칙

    問題数 359/16/202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問題数 379/16/2024

    [3] 정비사업의 시행

    問題数 609/16/2024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1619/17/2024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問題数 279/18/2024

    [기출] 보세구역

    問題数 1129/19/2024

    [기출] 운송

    問題数 539/19/2024

    [기출] 통관

    問題数 1739/19/2024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問題数 259/20/2024

    [기출] 벌칙 01 ~ 09

    問題数 59/21/2024

    [기출] 조사와 처분

    問題数 429/21/2024

    [예상문제] 총칙

    問題数 689/21/2024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数 1309/22/2024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159/22/2024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649/23/20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問題数 7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問題数 139/23/2024

    [운송수단] 1~4

    問題数 119/23/2024

    [운송수단] 5~6

    問題数 99/23/2024

    [운송수단] 7~8

    問題数 109/23/2024

    [운송수단] 9~10

    問題数 99/23/2024

    [보세구역] 5~9

    問題数 179/23/2024

    [보세구역] 1~4

    問題数 129/24/2024

    [보세구역] 12~13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4~16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7~21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2~2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7~33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9~41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4~35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36~38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42~4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47~49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50 ~ [운송] 04

    問題数 139/24/2024

    [운송] 05 ~ 07

    問題数 119/24/2024

    [운송] 08 ~ [통관] 02

    問題数 139/24/2024

    [통관] 03 ~ 07

    問題数 139/24/2024

    [통관] 08 ~ 14

    問題数 119/24/2024

    [통관] 15 ~ 18

    問題数 129/24/2024

    [통관] 19 ~ 25

    問題数 119/24/2024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問題数 109/24/20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問題数 89/24/2024

    [벌칙] 01 ~ 10

    問題数 109/24/2024

    [조사와 처분] 01 ~ 06

    問題数 189/24/2024

    [조사와 처분] 07 ~ 10

    問題数 129/24/2024

    [보칙] 01 ~ 03

    問題数 139/24/2024

    [보칙] 04 ~ 06

    問題数 119/24/2024

    [보칙] 07 ~ 12

    問題数 129/24/2024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問題数 119/26/2024

    [반소의 요건] 12 ~ 18

    問題数 89/26/2024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問題数 69/26/2024

    [기출문제] 벌칙 19 ~ 21

    問題数 11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問題数 12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問題数 149/26/2024

    [10년] 39~40

    問題数 69/26/2024

    [12년] 38 ~ 40

    問題数 119/26/2024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問題数 13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問題数 10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問題数 11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

    問題数 119/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