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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7일차
101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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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주식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액면미달의 가격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O

  • 2

    2.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3

    3.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O

  • 4

    4.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나 외국인,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O

  • 5

    5.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O

  • 6

    6.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O

  • 7

    7.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8

    8.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9

    9.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O

  • 10

    10.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O

  • 11

    11.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12

    12. 기명주식도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다.

    X

  • 13

    13. 종류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X

  • 14

    14. 청산 중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X

  • 15

    15.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X

  • 16

    16. 상법 제335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 17

    17.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O

  • 18

    18.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X

  • 19

    19.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 20

    20.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O

  • 21

    21.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22

    2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O

  • 23

    23.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O

  • 24

    24.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O

  • 25

    25.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26

    2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O

  • 27

    27.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

    X

  • 28

    28.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O

  • 29

    2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X

  • 30

    30.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O

  • 31

    3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32

    32.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33

    33.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지닌다.

    O

  • 34

    34.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O

  • 35

    3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O

  • 36

    3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O

  • 37

    3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제2주식양수인이 된다.

    X

  • 38

    38.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O

  • 39

    39.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40

    40.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41

    41.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42

    4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 43

    43.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나,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X

  • 44

    44.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배서는 그 요건이 아니다.

    O

  • 45

    45.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46

    46.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O

  • 47

    47.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O

  • 48

    48.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의사의 합치로 효력이 발생한다.

    O

  • 49

    49.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X

  • 50

    50.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다.

    O

  • 51

    51.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O

  • 52

    52.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양도인이 주주권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O

  • 53

    53.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O

  • 54

    54.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O

  • 55

    55.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56

    56.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O

  • 57

    57.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58

    58.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X

  • 59

    58.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60

    60.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61

    6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을 심사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62

    62.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O

  • 63

    63.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64

    64.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65

    65.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66

    66.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X

  • 67

    67.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O

  • 68

    68.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69

    69.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인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O

  • 70

    70.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면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이 추정된다.

    O

  • 71

    71.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72

    72.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 된다고 본다.

    X

  • 73

    73.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O

  • 74

    74. 적법한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75

    75.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76

    76.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라도 담보권자일 뿐이므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X

  • 77

    77.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78

    78.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인도(교부)만이 허용될 뿐,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79

    79.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0

    80.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1

    81.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X

  • 82

    82. 등록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83

    83.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O

  • 84

    84. 감사의 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O

  • 85

    8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이사와 감사에 한한다.

    X

  • 86

    8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87

    87.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88

    88.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89

    8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X

  • 90

    90.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91

    91.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O

  • 92

    9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O

  • 93

    93. 주주총회 결의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O

  • 94

    9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X

  • 95

    95.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O

  • 96

    96.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97

    9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O

  • 98

    98.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 99

    99.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O

  • 100

    100.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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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주식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액면미달의 가격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O

  • 2

    2.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O

  • 3

    3.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O

  • 4

    4.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나 외국인,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O

  • 5

    5.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O

  • 6

    6.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O

  • 7

    7.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8

    8.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9

    9.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O

  • 10

    10.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O

  • 11

    11.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12

    12. 기명주식도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다.

    X

  • 13

    13. 종류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X

  • 14

    14. 청산 중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X

  • 15

    15.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회사와 주주가 일정기간 동안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여도 유효하다.

    X

  • 16

    16. 상법 제335조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 17

    17.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O

  • 18

    18.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X

  • 19

    19.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 20

    20.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O

  • 21

    21.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22

    2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O

  • 23

    23.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O

  • 24

    24.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O

  • 25

    25.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26

    2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O

  • 27

    27.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

    X

  • 28

    28.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O

  • 29

    2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X

  • 30

    30.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O

  • 31

    3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32

    32.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33

    33.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지닌다.

    O

  • 34

    34.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O

  • 35

    3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O

  • 36

    3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O

  • 37

    3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제2주식양수인이 된다.

    X

  • 38

    38.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O

  • 39

    39.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40

    40.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41

    41.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42

    4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X

  • 43

    43.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나,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X

  • 44

    44.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배서는 그 요건이 아니다.

    O

  • 45

    45.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46

    46.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O

  • 47

    47.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O

  • 48

    48.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의사의 합치로 효력이 발생한다.

    O

  • 49

    49.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X

  • 50

    50.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다.

    O

  • 51

    51.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O

  • 52

    52.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양도인이 주주권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O

  • 53

    53.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O

  • 54

    54.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O

  • 55

    55.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56

    56.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O

  • 57

    57.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58

    58.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X

  • 59

    58.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O

  • 60

    60.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61

    6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을 심사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62

    62.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O

  • 63

    63.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64

    64.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65

    65.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66

    66.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X

  • 67

    67.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주명부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주가 된다.

    O

  • 68

    68.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O

  • 69

    69.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주주인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O

  • 70

    70.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면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이 추정된다.

    O

  • 71

    71.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O

  • 72

    72. 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 된다고 본다.

    X

  • 73

    73.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O

  • 74

    74. 적법한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청구자의 무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해태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75

    75.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76

    76.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라도 담보권자일 뿐이므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X

  • 77

    77.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78

    78.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인도(교부)만이 허용될 뿐,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79

    79.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80

    80.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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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81.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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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82. 등록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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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83.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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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84. 감사의 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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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8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이사와 감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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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8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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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87.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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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88.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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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8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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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90.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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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91.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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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9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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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93. 주주총회 결의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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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9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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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95.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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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96.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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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9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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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98. 상법 제341조의2에서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에 회사는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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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99.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등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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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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