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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45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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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복관세는 할당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2. 물품을 수입하면서 다음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세율은?

    긴급관세 15%

  • 3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3.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떄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상계관세율

  • 4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4. 농림축산물이 아닌 일반물품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에 적용할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율이 10%이고 기본세율이 8%인 경우 국세협력관세율 10% 적용

  • 5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1.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O

  • 6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2.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7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3. 관계부처의 장은 잠정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O

  • 8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4.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9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5.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은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X

  • 10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6.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관세율을 모두 고른 것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 11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7.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 12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1. 무역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X

  • 13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2. 관세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X

  • 14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3. 신청인이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X

  • 15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4.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O

  • 16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5. 신청인이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X

  • 17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9.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최대 덤핑방지관세액은? ㆍ과세가격: 200원 ㆍ조정된 정상가격: 280원 ㆍ조정된 덤핑가격: 180원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덤핑률=[(280원-180원) / 200원] × 100=50% 산출금액=200원 × 50%=100원

  • 18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10.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1. 제출한 날의 다음날 / 2. 제출한 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부터 ( )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

  • 19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11.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20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1.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O

  • 21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2.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22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3.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은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O

  • 23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4.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 24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5.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O

  • 25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1.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O

  • 26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2.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7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3. 긴급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5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X

  • 28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4.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O

  • 29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5.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 완화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30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1.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31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2.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O

  • 32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3.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33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4.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O

  • 34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5.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O

  • 35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1.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36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2.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O

  • 37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3.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O

  • 38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4.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O

  • 39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5.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O

  • 40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1. 관세청장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41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2. 관세청장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X

  • 42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3.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O

  • 43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X

  • 44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5.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45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1.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O

  • 46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2.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총 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O

  • 47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3.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48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O

  • 49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5.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는 15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X

  • 50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8.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를 무엇이라 하는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51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19.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2

    [세율 및 품목분류] 20. 관세법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3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21.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료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 54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22.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23.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에 관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56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24. 다음 ( )안에 가장 적합한 관세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기상이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버터, 치즈 등 24개 품목에 새로 ( )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할당관세

  • 57

    [세율 및 품목분류] (20년) 25.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8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26. 관세법상 국제협력과세율에 속하는 것은?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 59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1. 모나코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O

  • 60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2. 바티칸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은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O

  • 61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3.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된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O

  • 62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4.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63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5.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X

  • 64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28. 관세법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리베리아, 부탄, 이란, 모나코

  • 65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29.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바티칸

  • 66

    [세율 및 품목분류] (20년) 30.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오스

  • 67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8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O

  • 69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0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4.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71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5.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O

  • 72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3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없다.

    X

  • 74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5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4.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O

  • 76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5.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7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33.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관세법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78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1.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9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2. 탁송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80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3.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O

  • 81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4. 수출용원재료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82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5.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O

  • 83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35. 관세법령상 간에시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 84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1.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85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2.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O

  • 86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3.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O

  • 87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4.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국제협력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88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5.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신고인과 보세창고 운영인 사이에 납세의무에 대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X

  • 89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37.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을?

    탁송품

  • 90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1. 수출용원재료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X

  • 91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2. 외국에서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 시 과세가격은 국내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X

  • 92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3. 합의세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율을 정하는 것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93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4.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O

  • 94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5.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가 금지된다.

    X

  • 95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1.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96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2.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산술 중간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X

  • 97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3.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X

  • 98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4.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 99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5.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X

  • 100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40-1.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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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복관세는 할당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2. 물품을 수입하면서 다음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세율은?

    긴급관세 15%

  • 3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3.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떄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상계관세율

  • 4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4. 농림축산물이 아닌 일반물품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에 적용할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WTO협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율이 10%이고 기본세율이 8%인 경우 국세협력관세율 10% 적용

  • 5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1.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O

  • 6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2.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7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3. 관계부처의 장은 잠정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O

  • 8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4.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O

  • 9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5-5.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은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X

  • 10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6.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관세율을 모두 고른 것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계절관세

  • 11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7.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 12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1. 무역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X

  • 13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2. 관세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X

  • 14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3. 신청인이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X

  • 15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4.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O

  • 16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8-5. 신청인이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X

  • 17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9.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최대 덤핑방지관세액은? ㆍ과세가격: 200원 ㆍ조정된 정상가격: 280원 ㆍ조정된 덤핑가격: 180원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덤핑률=[(280원-180원) / 200원] × 100=50% 산출금액=200원 × 50%=100원

  • 18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10.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1. 제출한 날의 다음날 / 2. 제출한 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부터 ( )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3

  • 19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11.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20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1.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O

  • 21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2.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 22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3. 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은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O

  • 23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4.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 24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12-5. 지분참여의 경우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한다.

    O

  • 25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1.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O

  • 26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2.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7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3. 긴급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5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X

  • 28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4.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O

  • 29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3-5.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 완화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30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1.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31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2.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O

  • 32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3.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33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4.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O

  • 34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14-5.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O

  • 35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1.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36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2.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O

  • 37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3.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O

  • 38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4.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O

  • 39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15-5.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O

  • 40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1. 관세청장은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X

  • 41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2. 관세청장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X

  • 42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3.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O

  • 43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4.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X

  • 44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16-5.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45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1.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O

  • 46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2.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총 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O

  • 47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3.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O

  • 48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4.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O

  • 49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17-5.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는 15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X

  • 50

    [세율 및 품목분류] (13년) 18.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를 무엇이라 하는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51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19.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2

    [세율 및 품목분류] 20. 관세법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3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21.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료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 54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22.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23.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에 관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56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24. 다음 ( )안에 가장 적합한 관세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는 기상이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버터, 치즈 등 24개 품목에 새로 ( )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할당관세

  • 57

    [세율 및 품목분류] (20년) 25.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8

    [세율 및 품목분류] (12년) 26. 관세법상 국제협력과세율에 속하는 것은?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 59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1. 모나코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O

  • 60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2. 바티칸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은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O

  • 61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3.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된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O

  • 62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4.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63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27-5.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X

  • 64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28. 관세법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리베리아, 부탄, 이란, 모나코

  • 65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29.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바티칸

  • 66

    [세율 및 품목분류] (20년) 30.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오스

  • 67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68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O

  • 69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0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4.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71

    [세율 및 품목분류] (16년) 31-5.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O

  • 72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3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2.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으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없다.

    X

  • 74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3.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O

  • 75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4.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O

  • 76

    [세율 및 품목분류] (19년) 32-5.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7

    [세율 및 품목분류] (21년) 33.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관세법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78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1.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79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2. 탁송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80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3.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O

  • 81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4. 수출용원재료와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82

    [세율 및 품목분류] (17년) 34-5.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O

  • 83

    [세율 및 품목분류] (18년) 35. 관세법령상 간에시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 84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1.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85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2.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O

  • 86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3. 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O

  • 87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4.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국제협력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88

    [세율 및 품목분류] (09년) 36-5.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신고인과 보세창고 운영인 사이에 납세의무에 대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X

  • 89

    [세율 및 품목분류] (22년) 37.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을?

    탁송품

  • 90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1. 수출용원재료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X

  • 91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2. 외국에서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 시 과세가격은 국내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X

  • 92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3. 합의세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율을 정하는 것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93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4.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O

  • 94

    [세율 및 품목분류] (11년) 38-5.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가 금지된다.

    X

  • 95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1.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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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2.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산술 중간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X

  • 97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3.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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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4.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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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세율 및 품목분류] (15년) 39-5.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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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세율 및 품목분류] (14년) 40-1.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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