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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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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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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조세제도 중 과세형평기여를 그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진 제도는 ① 누진세율 ② 종합과세제도 ③ 간이과세제도 ④ 최저한세 ⑤ 증여의제이다.

    X

  • 2

    2.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벌처범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X

  • 3

    3.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X

  • 4

    4.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5

    5.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X

  • 6

    6.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O

  • 7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O

  • 8

    8.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X

  • 9

    9.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O

  • 10

    10.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X

  • 11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O

  • 12

    12.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X

  • 13

    1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4

    14.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15

    15.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6

    16.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X

  • 17

    17.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8

    18.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O

  • 19

    19.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X

  • 20

    20.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 21

    2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할 수 있다.

    O

  • 22

    22.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O

  • 23

    23.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X

  • 24

    24.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X

  • 25

    25.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26

    26.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을 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한다.

    O

  • 27

    27.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자에게 직접 송달한다.

    X

  • 28

    28.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 29

    29.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를 명의인으로 한다.

    X

  • 30

    30.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O

  • 31

    3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X

  • 32

    32.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말뇨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33

    33.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O

  • 34

    34.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O

  • 35

    35.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36

    36.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O

  • 37

    37.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O

  • 38

    38.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O

  • 39

    39.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X

  • 40

    40.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중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X

  • 41

    41.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42

    4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O

  • 43

    4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O

  • 44

    44.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아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5

    45.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O

  • 46

    46.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47

    47.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O

  • 48

    4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ㄸ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O

  • 49

    49.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중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X

  • 50

    50.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O

  • 51

    51.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52

    52.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심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3

    53.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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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조세제도 중 과세형평기여를 그 추구하는 목적으로 가진 제도는 ① 누진세율 ② 종합과세제도 ③ 간이과세제도 ④ 최저한세 ⑤ 증여의제이다.

    X

  • 2

    2.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벌처범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X

  • 3

    3.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X

  • 4

    4.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5

    5.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X

  • 6

    6.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O

  • 7

    7.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O

  • 8

    8.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X

  • 9

    9.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소속 공무원도 포함한다.

    O

  • 10

    10.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X

  • 11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O

  • 12

    12.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X

  • 13

    1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사망으로 상중이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4

    14.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X

  • 15

    15. 홍수로 피해를 입어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6

    16. 관할 세무서장은 최장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X

  • 17

    17.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

  • 18

    18.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O

  • 19

    19.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X

  • 20

    20.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 21

    2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할 수 있다.

    O

  • 22

    22.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O

  • 23

    23.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X

  • 24

    24. 납세의무자, 그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X

  • 25

    25.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26

    26.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송달을 받을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한다.

    O

  • 27

    27.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자에게 직접 송달한다.

    X

  • 28

    28.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O

  • 29

    29.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를 명의인으로 한다.

    X

  • 30

    30.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O

  • 31

    3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X

  • 32

    32.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한 말뇨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X

  • 33

    33.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O

  • 34

    34.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O

  • 35

    35.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O

  • 36

    36.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O

  • 37

    37.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O

  • 38

    38.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O

  • 39

    39.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X

  • 40

    40.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중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X

  • 41

    41.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 42

    4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O

  • 43

    4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O

  • 44

    44.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아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5

    45.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O

  • 46

    46.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47

    47.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O

  • 48

    4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ㄸ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O

  • 49

    49.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중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X

  • 50

    50.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O

  • 51

    51.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52

    52.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심판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3

    53.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