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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인이 될 수 있다.
O
2
1-2.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은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될 수 없다.
O
3
1-3.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4
1-4.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회사가 아닌 상인을 소상인이라 한다.
O
5
1-5. 상인이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 이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한다.
X
6
2-1. 상법상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재무제표가 규정되어 있다.
X
7
2-2. 상법상 회사만이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X
8
2-3.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X
9
2-4.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X
10
2-5.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직권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O
11
3-1. 판례에 의하면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X
12
3-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
13
3-3. 목적물의 상위나 수량초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가 배제된다.
X
14
3-4. 하자 등으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염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X
15
3-5. 확정기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16
4-1.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17
4-2.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떄로부터 운송물의 인도청구가 있기 전까지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O
18
4-3. 운송인의 운임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한다.
O
19
4-4.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20
4-5.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21
5-1.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O
22
5-2.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O
23
5-3.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 노무, 신용의 출자도 가능하지만, 물적회사의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O
24
5-4.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신설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없다.
O
25
5-5.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그 설립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26
6-1. 정당하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립비용은 종국적으로 발기인이 부담한다.
O
27
6-2.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이익의 성질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28
6-3. 회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그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X
29
6-4. 현물출자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30
6-5. 재산인수의 재산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정한 가격이 상법상 일정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31
7-1.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X
32
7-2.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X
33
7-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사채를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O
34
7-4.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대가로 해당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X
35
7-5. 전환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36
8-1.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
37
8-2. 판례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A회사는 통지의무가 있다.
X
38
8-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기준이 된다.
X
39
8-4.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의 모든 권리가 휴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X
40
8-5.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X
41
9-1.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42
9-2. 적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O
43
9-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O
44
9-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X
45
9-5.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O
46
10-1. 결의 취소판결은 판결 확정전 발생한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O
47
10-2.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가 없었으나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주체가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98%)을 소유한 주주인 경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O
48
10-3.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된다.
X
49
10-4. 이사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다.
O
50
10-5. 발행주식총수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회사가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51
11-1. 회사가 이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약속어음발행에 대하여 그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O
52
11-2. 이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회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O
53
11-3.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거래는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선의ㆍ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54
11-4. 자기거래에는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O
55
11-5.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통거래약관에 따라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X
56
12-1.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57
12-2.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58
12-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59
12-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O
60
12-5.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X
61
13-1.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O
62
13-2.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63
13-3.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O
64
13-4.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후 제권판결을 받아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X
65
13-5.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O
66
14-1.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67
14-2.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68
14-3. 비상장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69
14-4.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O
70
14-5.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나 감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X
71
15-1.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아닌 감사가 사채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X
72
15-2.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O
73
15-3.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나 사채는 현물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O
74
15-4.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과 특정회사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O
75
15-5. 사채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O
76
16-1.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간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O
77
16-2.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78
16-3.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79
16-4. 회사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법원에 상당한 담보제공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X
80
16-5.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O
81
17-1.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O
82
17-2.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기명날인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무효이다.
O
83
17-3.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관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법인명 기재와 자신의 기명날인만 하였다 하더라도 날인의 문구에 "대표이사 甲"이라고 된 이상 A회사는 어음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84
17-4. 의사능력이 없는 2세 유아 乙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표시 없이 乙의 이름으로 배서 양수한 어음이 乙앞으로의 어음취득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O
85
17-5.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을 대표하여 한 어음행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X
86
18-1. 백지어음이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O
87
18-2. 백지어음은 인수인의 기명날인ㆍ서명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O
88
18-3. 백지보충권 수여에 대한 어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89
18-4.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나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O
90
18-5.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제시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
91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1. 丁은 甲과 乙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92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2. 丁에게 해의가 없는 한 乙은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만 丁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93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3. 丁이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 丙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O
94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4. 만약 甲과 丁이 어음 외에서 지급유예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다.
O
95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5. 만약 甲이 일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丁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96
20-1.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4거래일 내에 자기의 전자와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과 같은 방식의 통지를 한다.
O
97
20-2.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자기의 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O
98
20-3.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O
99
20-4.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O
100
20-5. 통지의무를 해태한 자는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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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