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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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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인이 될 수 있다.

    O

  • 2

    1-2.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은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될 수 없다.

    O

  • 3

    1-3.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4

    1-4.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회사가 아닌 상인을 소상인이라 한다.

    O

  • 5

    1-5. 상인이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 이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한다. 

    X

  • 6

    2-1. 상법상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재무제표가 규정되어 있다. 

    X

  • 7

    2-2. 상법상 회사만이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X

  • 8

    2-3.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X

  • 9

    2-4.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X

  • 10

    2-5.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직권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O

  • 11

    3-1. 판례에 의하면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X

  • 12

    3-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

  • 13

    3-3. 목적물의 상위나 수량초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가 배제된다. 

    X

  • 14

    3-4. 하자 등으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염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X

  • 15

    3-5. 확정기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 16

    4-1.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 17

    4-2.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떄로부터 운송물의 인도청구가 있기 전까지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O

  • 18

    4-3. 운송인의 운임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한다.

    O

  • 19

    4-4.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20

    4-5.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 21

    5-1.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O

  • 22

    5-2.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O

  • 23

    5-3.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 노무, 신용의 출자도 가능하지만, 물적회사의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O

  • 24

    5-4.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신설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없다.

    O

  • 25

    5-5.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그 설립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26

    6-1. 정당하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립비용은 종국적으로 발기인이 부담한다.

    O

  • 27

    6-2.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이익의 성질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 28

    6-3. 회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그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X

  • 29

    6-4. 현물출자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30

    6-5. 재산인수의 재산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정한 가격이 상법상 일정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31

    7-1.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X

  • 32

    7-2.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X

  • 33

    7-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사채를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O

  • 34

    7-4.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대가로 해당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X

  • 35

    7-5. 전환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36

    8-1.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37

    8-2. 판례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A회사는 통지의무가 있다. 

    X

  • 38

    8-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기준이 된다. 

    X

  • 39

    8-4.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의 모든 권리가 휴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X

  • 40

    8-5.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X

  • 41

    9-1.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42

    9-2. 적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O

  • 43

    9-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O

  • 44

    9-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X

  • 45

    9-5.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O

  • 46

    10-1. 결의 취소판결은 판결 확정전 발생한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O

  • 47

    10-2.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가 없었으나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주체가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98%)을 소유한 주주인 경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O

  • 48

    10-3.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된다. 

    X

  • 49

    10-4. 이사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다.

    O

  • 50

    10-5. 발행주식총수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회사가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1

    11-1. 회사가 이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약속어음발행에 대하여 그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O

  • 52

    11-2. 이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회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53

    11-3.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거래는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선의ㆍ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54

    11-4. 자기거래에는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O

  • 55

    11-5.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통거래약관에 따라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X

  • 56

    12-1.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57

    12-2.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58

    12-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59

    12-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O

  • 60

    12-5.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X

  • 61

    13-1.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O

  • 62

    13-2.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63

    13-3.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O

  • 64

    13-4.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후 제권판결을 받아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X

  • 65

    13-5.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O

  • 66

    14-1.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67

    14-2.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8

    14-3. 비상장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9

    14-4.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O

  • 70

    14-5.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나 감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X

  • 71

    15-1.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아닌 감사가 사채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X

  • 72

    15-2.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O

  • 73

    15-3.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나 사채는 현물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74

    15-4.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과 특정회사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O

  • 75

    15-5. 사채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O

  • 76

    16-1.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간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O

  • 77

    16-2.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 78

    16-3.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79

    16-4. 회사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법원에 상당한 담보제공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X

  • 80

    16-5.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O

  • 81

    17-1.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O

  • 82

    17-2.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기명날인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무효이다.  

    O

  • 83

    17-3.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관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법인명 기재와 자신의 기명날인만 하였다 하더라도 날인의 문구에 "대표이사 甲"이라고 된 이상 A회사는 어음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84

    17-4. 의사능력이 없는 2세 유아 乙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표시 없이 乙의 이름으로 배서 양수한 어음이 乙앞으로의 어음취득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O

  • 85

    17-5.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을 대표하여 한 어음행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X

  • 86

    18-1. 백지어음이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O

  • 87

    18-2. 백지어음은 인수인의 기명날인ㆍ서명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O

  • 88

    18-3. 백지보충권 수여에 대한 어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 89

    18-4.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나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O

  • 90

    18-5.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제시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

  • 91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1. 丁은 甲과 乙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92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2. 丁에게 해의가 없는 한 乙은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만 丁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93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3. 丁이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 丙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O

  • 94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4. 만약 甲과 丁이 어음 외에서 지급유예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다.

    O

  • 95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5. 만약 甲이 일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丁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O

  • 96

    20-1.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4거래일 내에 자기의 전자와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과 같은 방식의 통지를 한다.

    O

  • 97

    20-2.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자기의 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O

  • 98

    20-3.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O

  • 99

    20-4.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O

  • 100

    20-5. 통지의무를 해태한 자는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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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인이 될 수 있다.

    O

  • 2

    1-2.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은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될 수 없다.

    O

  • 3

    1-3.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O

  • 4

    1-4.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회사가 아닌 상인을 소상인이라 한다.

    O

  • 5

    1-5. 상인이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 이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한다. 

    X

  • 6

    2-1. 상법상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재무제표가 규정되어 있다. 

    X

  • 7

    2-2. 상법상 회사만이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X

  • 8

    2-3.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X

  • 9

    2-4.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X

  • 10

    2-5.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직권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O

  • 11

    3-1. 판례에 의하면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규정은 대체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X

  • 12

    3-2.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O

  • 13

    3-3. 목적물의 상위나 수량초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ㆍ공탁의무가 배제된다. 

    X

  • 14

    3-4. 하자 등으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염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X

  • 15

    3-5. 확정기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O

  • 16

    4-1.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O

  • 17

    4-2.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떄로부터 운송물의 인도청구가 있기 전까지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물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O

  • 18

    4-3. 운송인의 운임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한다.

    O

  • 19

    4-4.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20

    4-5.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

  • 21

    5-1.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O

  • 22

    5-2.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O

  • 23

    5-3.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 노무, 신용의 출자도 가능하지만, 물적회사의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O

  • 24

    5-4.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신설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없다.

    O

  • 25

    5-5.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그 설립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26

    6-1. 정당하게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립비용은 종국적으로 발기인이 부담한다.

    O

  • 27

    6-2.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은 이익의 성질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O

  • 28

    6-3. 회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그 공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X

  • 29

    6-4. 현물출자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30

    6-5. 재산인수의 재산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정한 가격이 상법상 일정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감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

  • 31

    7-1.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X

  • 32

    7-2.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X

  • 33

    7-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사채를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O

  • 34

    7-4. 회사는 상환주식의 상환대가로 해당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X

  • 35

    7-5. 전환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36

    8-1.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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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8-2. 판례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A회사는 통지의무가 있다. 

    X

  • 38

    8-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호주 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기준이 된다. 

    X

  • 39

    8-4.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의 모든 권리가 휴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X

  • 40

    8-5.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X

  • 41

    9-1.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O

  • 42

    9-2. 적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O

  • 43

    9-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O

  • 44

    9-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X

  • 45

    9-5.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하여야 한다.

    O

  • 46

    10-1. 결의 취소판결은 판결 확정전 발생한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O

  • 47

    10-2.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가 없었으나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주체가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98%)을 소유한 주주인 경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O

  • 48

    10-3.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 무효 확인의 대상이 된다. 

    X

  • 49

    10-4. 이사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다.

    O

  • 50

    10-5. 발행주식총수의 43%를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취득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회사가 주주명부만을 기초로 소집 통지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1

    11-1. 회사가 이사와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회사의 약속어음발행에 대하여 그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O

  • 52

    11-2. 이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회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53

    11-3.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거래는 대내적으로는 무효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선의ㆍ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54

    11-4. 자기거래에는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

    O

  • 55

    11-5. 보험회사의 이사가 보통거래약관에 따라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X

  • 56

    12-1.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 57

    12-2.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O

  • 58

    12-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59

    12-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O

  • 60

    12-5.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X

  • 61

    13-1.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O

  • 62

    13-2.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O

  • 63

    13-3.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O

  • 64

    13-4.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후 제권판결을 받아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X

  • 65

    13-5.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O

  • 66

    14-1.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67

    14-2.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8

    14-3. 비상장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69

    14-4.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O

  • 70

    14-5.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나 감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X

  • 71

    15-1.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아닌 감사가 사채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X

  • 72

    15-2.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O

  • 73

    15-3.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나 사채는 현물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74

    15-4.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과 특정회사가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O

  • 75

    15-5. 사채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O

  • 76

    16-1.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간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O

  • 77

    16-2.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O

  • 78

    16-3.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79

    16-4. 회사는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법원에 상당한 담보제공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X

  • 80

    16-5. 합병무효의 원고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합병당사회사의 공유가 되고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O

  • 81

    17-1.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O

  • 82

    17-2.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기관의 기명날인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무효이다.  

    O

  • 83

    17-3.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관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법인명 기재와 자신의 기명날인만 하였다 하더라도 날인의 문구에 "대표이사 甲"이라고 된 이상 A회사는 어음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84

    17-4. 의사능력이 없는 2세 유아 乙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표시 없이 乙의 이름으로 배서 양수한 어음이 乙앞으로의 어음취득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O

  • 85

    17-5.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을 대표하여 한 어음행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X

  • 86

    18-1. 백지어음이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O

  • 87

    18-2. 백지어음은 인수인의 기명날인ㆍ서명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O

  • 88

    18-3. 백지보충권 수여에 대한 어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 89

    18-4.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나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O

  • 90

    18-5.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제시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

  • 91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1. 丁은 甲과 乙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92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2. 丁에게 해의가 없는 한 乙은 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만 丁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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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3. 丁이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경우 丙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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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4. 만약 甲과 丁이 어음 외에서 지급유예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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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은 丙에게 배서한 것으로 어음 문면상 나타나 있다. 丙은 丁에게 다시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배서를 하였다. 19-5. 만약 甲이 일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丁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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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20-1. 소지인은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4거래일 내에 자기의 전자와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과 같은 방식의 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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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20-2.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자기의 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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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20-3.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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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20-4.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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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20-5. 통지의무를 해태한 자는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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