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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요건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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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 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O

  • 2

    2.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 3

    3.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X

  • 4

    4.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O

  • 5

    5.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

    6.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O

  • 7

    7.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지급채무는 매월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유효하다.

    O

  • 8

    8.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다.

    X

  • 9

    9.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10

    10.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 있다.

    X

  • 11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12.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X

  • 13

    13.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O

  • 14

    1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15

    15.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O

  • 16

    16.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

    O

  • 17

    17.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X

  • 18

    18.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O

  • 19

    19. 불법행위 채무자는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 할 수 있다.

    O

  • 20

    20.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X

  • 21

    21.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O

  • 22

    2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X

  • 23

    23.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

    X

  • 24

    2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

    X

  • 25

    2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재거불확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

    X

  • 26

    26.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O

  • 27

    27.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X

  • 28

    28.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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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 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O

  • 2

    2.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 3

    3.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손해배상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의 변제공탁사유가 있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X

  • 4

    4. 채무자가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O

  • 5

    5.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

    6.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O

  • 7

    7.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비록 수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더라도 차임지급채무는 매월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중 1개월분의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공탁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공탁으로 유효하다.

    O

  • 8

    8. 사업시행자인 공탁자가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유효한 공탁이다.

    X

  • 9

    9.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10

    10.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 있다.

    X

  • 11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12.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면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X

  • 13

    13.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O

  • 14

    14.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15

    15.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O

  • 16

    16.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

    O

  • 17

    17.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X

  • 18

    18.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O

  • 19

    19. 불법행위 채무자는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 전액에 불법행위일로부터 변제제공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변제공탁 할 수 있다.

    O

  • 20

    20.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갑"을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

    X

  • 21

    21.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O

  • 22

    22.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탁시까지의 이자를 붙여 공탁할 수 있다.

    X

  • 23

    23. 가옥 등 임대차의 경우 장래 발생할 차임은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공탁할 수 있다.

    X

  • 24

    2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이므로 미리 공탁할 수 없다.

    X

  • 25

    25.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재거불확지 변제공탁사유에 해당된다.

    X

  • 26

    26.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O

  • 27

    27.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X

  • 28

    28.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