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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3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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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권도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X

  • 2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O

  • 3

    3.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O

  • 4

    4. 골프회원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O

  • 5

    5.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6

    6.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

  • 7

    7.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O

  • 8

    8.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9

    9.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O

  • 10

    10.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O

  • 11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O

  • 12

    12.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O

  • 13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14

    14.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5

    1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

  • 16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ㆍ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ㆍ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ㆍ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 17

    17.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다.

    O

  • 18

    18.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X

  • 19

    19.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O

  • 20

    20.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부존재ㆍ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X

  • 21

    2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X

  • 22

    22.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O

  • 23

    23.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O

  • 24

    24.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전부명령 신청시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X

  • 25

    25.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이다.

    X

  • 26

    26.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O

  • 27

    27.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잇는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다.

    X

  • 28

    28.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O

  • 29

    29. 여기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란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O

  • 30

    30.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는 보통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X

  • 31

    미수록 1.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O

  • 32

    미수록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 33

    미수록 3.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34

    미수록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가 있다.

    X

  • 35

    미수록 5.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X

  • 36

    미수록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37

    미수록 7.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O

  • 38

    미수록 8.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O

  • 39

    미수록 9. 특별현금화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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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권도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X

  • 2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O

  • 3

    3.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O

  • 4

    4. 골프회원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집행대상이 되지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O

  • 5

    5.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6

    6.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O

  • 7

    7.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O

  • 8

    8.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9

    9.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O

  • 10

    10.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O

  • 11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O

  • 12

    12.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O

  • 13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O

  • 14

    14.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5

    1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

  • 16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ㆍ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ㆍ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ㆍ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 17

    17.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다.

    O

  • 18

    18.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X

  • 19

    19.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O

  • 20

    20.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부존재ㆍ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X

  • 21

    2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X

  • 22

    22.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O

  • 23

    23.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O

  • 24

    24.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전부명령 신청시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X

  • 25

    25.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이다.

    X

  • 26

    26.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O

  • 27

    27.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잇는 경우,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다.

    X

  • 28

    28.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O

  • 29

    29. 여기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란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O

  • 30

    30.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는 보통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X

  • 31

    미수록 1.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O

  • 32

    미수록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O

  • 33

    미수록 3.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34

    미수록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가 있다.

    X

  • 35

    미수록 5.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X

  • 36

    미수록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 37

    미수록 7.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O

  • 38

    미수록 8.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O

  • 39

    미수록 9. 특별현금화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