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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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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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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1.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O

  • 2

    1-2.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O

  • 3

    1-3.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X

  • 4

    1-4.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O

  • 5

    2-1.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O

  • 6

    2-2. 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O

  • 7

    2-3.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X

  • 8

    2-4.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O

  • 9

    3.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 10

    4-1.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X

  • 11

    4-2.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2

    4-3.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X

  • 13

    4-4.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O

  • 14

    5-1.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15

    5-2.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16

    5-3.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7

    5-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18

    6.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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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O

  • 2

    1-2.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O

  • 3

    1-3.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X

  • 4

    1-4. 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O

  • 5

    2-1.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O

  • 6

    2-2. 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제2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O

  • 7

    2-3.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통관역을 지정하고,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통관장을 지정한다. 

    X

  • 8

    2-4.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O

  • 9

    3.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공무원이 3일 연속 납세자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하기 곤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 10

    4-1.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X

  • 11

    4-2.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2

    4-3.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X

  • 13

    4-4.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O

  • 14

    5-1.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15

    5-2.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16

    5-3.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17

    5-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18

    6.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에 따라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만을 나열한 것은?

    시리아, 소말리아, 바티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