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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가. 매각결정기일 1.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의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면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재매각명령의 위법을 매각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거나 재매각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2
가. 매각결정기일 2. 매각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O
3
가. 매각결정기일 3.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X
4
가. 매각결정기일 4.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O
5
가. 매각결정기일 5.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O
6
가. 매각결정기일 6.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7
가. 매각결정기일 7. 매각결정기일조서에 그 조서를 작성한 법원사무관 등의 날인이 결여되면 그 조서는 무효가 되어 매각결정기일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매각허가결정이 선고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은 위법이다.
O
8
나. 매각불허가결정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며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될 여지가 없다.
O
9
가. 매각결정기일 2.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
O
10
다. 매각허가결정 1.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가 된다.
X
11
다. 매각허가결정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O
12
다. 매각허가결정 3. 매각허가결정 공고보고서에 공고시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13
다. 매각허가결정 4. 매각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므로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 볼 수 있다.
X
14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
15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 할 수 있다.
O
16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즉시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로서 반드시 상대방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O
17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4.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O
18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5.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X
19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 부동산의 임의결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O
20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7.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X
21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8.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22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9. 공유물지분을 강제경매 하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이미 그 매각허가가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상 공유자의 추완항고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X
23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0. 경매법원이 부주의로 인하여 공시송달을 한 관계로 항고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24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1. 재항고인으로부터 항고장의 작성과 제출을 부탁받았던 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항고인의 주소가 오기되어 원심결정이 송달불능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도 불변기간의 불준수가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O
25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X
26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3. '7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위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항고장 각하결정도 적법하다.
O
27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4. 집행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최초의 항고이며,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이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면서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다.
O
28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O
29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1.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X
30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매각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O
31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3. 매각기일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매각기일에 매각이 불능된 후에 매각이 된 때에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O
32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4.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X
33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5.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 되고,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O
34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6.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O
35
미수록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X
36
미수록 2.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지만,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면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X
37
미수록 3.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