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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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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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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2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 3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유를 통지하고,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4

    심사관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5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X

  • 6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7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X

  • 8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하려면 등록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9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O

  • 10

    상표권 설정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X

  • 1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단독으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X

  • 12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5년 이내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 1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1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X

  • 15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그 효과는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갱신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6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5년이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O

  • 17

    등록상표에 2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2회 갱신등록도 없는 것으로 된다.

    X

  • 18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신청할 수 있다.

    X

  • 19

    등록상표가 소멸등록이 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이 된 때부터 다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O

  • 20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으로 소멸등록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등록신청을 하고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회복등록을 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O

  • 2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X

  • 2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X

  • 23

    등록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다.

    X

  • 24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는 원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하여야 한다.

    O

  • 25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원등록의 존속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X

  • 26

    추가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출원도 거절될 것이다.

    X

  • 27

    추가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O

  • 28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X

  • 29

    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신청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상표권은 소멸한다.

    X

  • 30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그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등록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그 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O

  • 31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로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등록일 후 10년이고,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X

  • 32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X

  • 33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X

  • 34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X

  • 35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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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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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된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2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 3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유를 통지하고,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4

    심사관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5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X

  • 6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7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X

  • 8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하려면 등록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9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

    O

  • 10

    상표권 설정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X

  • 1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단독으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X

  • 12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5년 이내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 1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1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X

  • 15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되면, 그 효과는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갱신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O

  • 16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5년이 갱신되는 것으로 된다.

    O

  • 17

    등록상표에 2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2회 갱신등록도 없는 것으로 된다.

    X

  • 18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신청할 수 있다.

    X

  • 19

    등록상표가 소멸등록이 되면 상표권은 소멸하나, 다시 회복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이 된 때부터 다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O

  • 20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으로 소멸등록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등록신청을 하고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회복등록을 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O

  • 2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X

  • 2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X

  • 23

    등록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상표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다.

    X

  • 24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는 원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하여야 한다.

    O

  • 25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원등록의 존속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X

  • 26

    추가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출원도 거절될 것이다.

    X

  • 27

    추가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O

  • 28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X

  • 29

    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신청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상표권은 소멸한다.

    X

  • 30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그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전환등록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그 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O

  • 31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로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등록일 후 10년이고,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X

  • 32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X

  • 33

    상표권은 이전할 수 있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X

  • 34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X

  • 35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