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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64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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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영사관의 명예총영사

  • 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바이올린

  • 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해 물품의 사용세관명

  • 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5.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사후관리물품 멸신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반입신고번호

  • 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6.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폐기하는 자의 성명

  • 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7.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8. 관세감면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 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1.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2.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O

  • 1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3.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1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4.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1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5.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1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1.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제도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O

  • 1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2.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O

  • 1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3.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4.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O

  • 1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5. 세관장은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 1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1.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설비

  • 2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항공기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부분품의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추천하는 물품

  • 2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사용할 훈련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구매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수입(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2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2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2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품의 형상ㆍ수량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3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2.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설비(그 구성기기를 제외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 3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3.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3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4.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상 별도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 3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3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2.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3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3.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용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4. 세관장은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로부터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 3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5. 세관장은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제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3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6. 재수출면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 3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7. 재수출감면에 관한 설명으로서 ( )안에 들어갈 말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1. 기획재정부령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2, 4

  • 4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8. 재수출감면 경감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0

  • 4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9.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 4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0.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4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1.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ㆍ(1. 수입신고 / 2. 사용신고 / 3. 반입신고 / 4. 반출신고)한 물품이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 2. 사용신고가 수리되기 / 3. 사용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ㆍ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1. 추징 / 2. 사용)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1. 사용 / 2. 멸실 / 3. 폐기 / 4. 양도)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1, 1, 3

  • 4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O

  • 4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O

  • 4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3.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도 또한 같다.

    X

  • 4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4.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O

  • 4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4.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O

  • 4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5.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O

  • 5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3.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기획재정부장관 / 2.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1. 포함 / 2.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1. 기획재정부령 / 2. 관세청장)이/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 1, 1

  • 5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1.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O

  • 5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2.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O

  • 5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3.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O

  • 5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X

  • 5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O

  • 5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5.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상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1. 대통령령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6, 6

  • 5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O

  • 5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2.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시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5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6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5.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 6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8.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기계류 등의 분할납부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일 것

  • 6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9.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이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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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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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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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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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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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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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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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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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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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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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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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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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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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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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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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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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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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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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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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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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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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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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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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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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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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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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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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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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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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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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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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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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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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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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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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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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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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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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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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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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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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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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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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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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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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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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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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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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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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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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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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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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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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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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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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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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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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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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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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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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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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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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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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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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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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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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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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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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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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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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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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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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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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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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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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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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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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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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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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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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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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영사관의 명예총영사

  • 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바이올린

  • 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해 물품의 사용세관명

  • 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5.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사후관리물품 멸신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반입신고번호

  • 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6. 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폐기하는 자의 성명

  • 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7.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 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8. 관세감면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 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1.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1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2.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O

  • 1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3.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1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4.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1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9-5.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O

  • 1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1.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제도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O

  • 1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2.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O

  • 1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3.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4.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O

  • 1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5. 세관장은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X

  • 1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1.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당해 제조ㆍ수리공장에 투입되는 작업설비

  • 2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항공기 수리업자가 항공기의 부분품의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이 추천하는 물품

  • 2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사용할 훈련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구매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수입(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2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2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2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품의 형상ㆍ수량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3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2.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계ㆍ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설비(그 구성기기를 제외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 3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3.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3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4.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상 별도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 20밀리리터(mL)

  • 3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3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2.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3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3.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용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4. 세관장은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로부터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O

  • 3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5-5. 세관장은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제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3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6. 재수출면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 3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7. 재수출감면에 관한 설명으로서 ( )안에 들어갈 말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1. 기획재정부령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2, 4

  • 4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8. 재수출감면 경감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0

  • 4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9.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 4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0.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4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1.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ㆍ(1. 수입신고 / 2. 사용신고 / 3. 반입신고 / 4. 반출신고)한 물품이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 2. 사용신고가 수리되기 / 3. 사용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ㆍ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1. 추징 / 2. 사용)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1. 사용 / 2. 멸실 / 3. 폐기 / 4. 양도)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1, 1, 3

  • 4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O

  • 4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O

  • 4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3.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이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도 또한 같다.

    X

  • 4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4.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O

  • 4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4.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O

  • 4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2-5.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O

  • 5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3.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기획재정부장관 / 2.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1. 포함 / 2.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1. 기획재정부령 / 2. 관세청장)이/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 1, 1

  • 5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1.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O

  • 5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2.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O

  • 5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3.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O

  • 5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X

  • 5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O

  • 5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5.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 ) 안에 들어갈 말은? 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상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1. 대통령령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6, 6

  • 5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O

  • 5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2.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시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5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6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6-5.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6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 6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8. 관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시설기계류 등의 분할납부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일 것

  • 6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39.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이 분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