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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통관

[기출] 통관
173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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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통관] (22년) 1. 관세법령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작업은?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작업

  • 2

    [통관] (17년) 2-1.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O

  • 3

    [통관] (17년) 2-2.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O

  • 4

    [통관] (17년) 2-3.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O

  • 5

    [통관] (17년) 2-4.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X

  • 6

    [통관] (17년) 2-5.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O

  • 7

    [통관] (12년) 3.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 8

    [통관] (09년) 4.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제출 생략대상이 아닌 것은?

    개인에게 유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9

    [통관] (14년) 5-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O

  • 10

    [통관] (14년) 5-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O

  • 11

    [통관] (14년) 5-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O

  • 12

    [통관] (14년) 5-4.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O

  • 13

    [통관] (14년) 5-5.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X

  • 14

    [통관] (21년) 6-1.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O

  • 15

    [통관] (21년) 6-2.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O

  • 16

    [통관] (21년) 6-3. 과세가격이 10만원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17

    [통관] (21년) 6-4.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O

  • 18

    [통관] (21년) 6-5.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9

    [통관] (10년) 7-1.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초에 생산한 국가로 한다.

    X

  • 20

    [통관] (10년) 7-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X

  • 21

    [통관] (10년) 7-3.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이 그 화주가 외국인일 경우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 되었더라도 이를 유치할 수 없다.

    X

  • 22

    [통관] (10년) 7-4. 프랑스에서 한국인 제작자가 촬영한 영화필름을 수입할 그 원산지는 영화가 촬영된 프랑스이다.

    X

  • 23

    [통관] (10년) 7-5. 관세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O

  • 24

    [통관] (16년) 8-1.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25

    [통관] (16년) 8-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O

  • 26

    [통관] (16년) 8-3. 세관장은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27

    [통관] (16년) 8-4.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8

    [통관] (16년) 8-5.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O

  • 29

    [통관] (17년) 9-1.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X

  • 30

    [통관] (17년) 9-2. 세관장은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1

    [통관] (17년) 9-3.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O

  • 32

    [통관] (17년) 9-4.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O

  • 33

    [통관] (17년) 9-5.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4

    [통관] (17년) 10-1.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O

  • 35

    [통관] (17년) 10-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O

  • 36

    [통관] (17년) 10-3.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7

    [통관] (17년) 10-4. 세관장은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식품위생법 등 품질등의 ㅍ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8

    [통관] (17년) 10-5.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형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X

  • 39

    [통관] (17년) 11-1.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0

    [통관] (17년) 11-2.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1

    [통관] (17년) 11-3.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

  • 42

    [통관] (17년) 11-4.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O

  • 43

    [통관] (17년) 11-5.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O

  • 44

    [통관] (19년) 12-1.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O

  • 45

    [통관] (19년) 12-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6

    [통관] (19년) 12-3.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7

    [통관] (19년) 12-4.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X

  • 48

    [통관] (19년) 12-5.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9

    [통관] (20년) 13. 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 50

    [통관] (15년) 14.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진흥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물품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51

    [통관] (18년) 15.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52

    [통관] (20년)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특허법에 따른 화폐ㆍ채권

  • 53

    [통관] (19년) 17.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통관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품의 수량 및 가격

  • 54

    [통관] (14년)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입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55

    [통관] (16년) 19.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 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휴대품

  • 56

    [통관] (21년) 20-1.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57

    [통관] (21년) 20-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O

  • 58

    [통관] (21년) 20-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59

    [통관] (21년) 20-4.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0

    [통관] (21년) 20-5.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O

  • 61

    [통관] (16년) 21-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62

    [통관] (16년) 21-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은 제외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X

  • 63

    [통관] (16년) 21-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64

    [통관] (16년) 21-4.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O

  • 65

    [통관] (16년) 21-5.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66

    [통관] (20년) 22.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67

    [통관] (22년) 23.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시에 부과되는 가산세율로 옳은 것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 68

    [통관] (10년) 24. 여행자가 휴대품(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면세대상 물품은 제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US$ 5,000,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이 US$ 1,000라고 가정할 경우 세관장이 징수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2010년 당시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 US$ 1,000 * 0.4=US$ 400

  • 69

    [통관] (11년) 25.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열거한 것은? 소정의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 사항을 다음 달 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 가스, 휘발유

  • 70

    [통관] (11년) 26. 입국여행자들에게 배포된 다음 <보기> 유의사항 부분의 ( ) 안에 들어갈 관세법령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유의사항: 허위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납부세액의 (1. 30 / 2. 40)%에 해당하는 (1. 가산금 / 2. 가산세 / 3. 과태료)가(이) 부과됩니다

    2, 2

  • 71

    [통관] (12년) 27-1.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10일전부터 할 수 있다.

    X

  • 72

    [통관] (12년) 27-2.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물품이라서 적용법령은 입항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X

  • 73

    [통관] (12년) 27-3.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항전 수입신고물품은 입항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X

  • 74

    [통관] (12년) 27-4.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X

  • 75

    [통관] (12년) 27-5.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해당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O

  • 76

    [통관] (15년) 28-1.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O

  • 77

    [통관] (15년) 28-2.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3일전부터 할 수 있다.

    X

  • 78

    [통관] (15년) 28-3.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X

  • 79

    [통관] (15년) 28-4.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

  • 80

    [통관] (15년) 28-5.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전부터 할 수 있다.

    X

  • 81

    [통관] (18년) 29-1.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X

  • 82

    [통관] (18년) 29-2.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O

  • 83

    [통관] (18년) 29-3.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O

  • 84

    [통관] (18년) 29-4.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O

  • 85

    [통관] (18년) 29-5.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86

    [통관] (21년) 30. 관세법령상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7

    [통관] (20년) 3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8

    [통관] (22년)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물품 반출 시 담보제공이 생략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최근 1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물품

  • 89

    [통관] (13년) 33-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90

    [통관] (13년) 33-2.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본다.

    X

  • 91

    [통관] (13년) 33-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라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92

    [통관] (13년) 33-4. 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O

  • 93

    [통관] (13년) 33-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O

  • 94

    [통관] (09년) 34-1. 화폐ㆍ채권ㆍ기타 유가증권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X

  • 95

    [통관] (09년) 34-2. 관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국한된다.

    X

  • 96

    [통관] (09년) 34-3.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 보류하여야 한다.

    X

  • 97

    [통관] (09년) 34-4. 관세청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O

  • 98

    [통관] (09년) 34-5.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 수리기간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구역반입명령 대상이다.

    X

  • 99

    [통관] (10년) 35. 관세법상의 절차 중에서 상대국과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정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 100

    [통관] (18년) 36-1.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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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통관] (22년) 1. 관세법령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작업은?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작업

  • 2

    [통관] (17년) 2-1.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O

  • 3

    [통관] (17년) 2-2.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O

  • 4

    [통관] (17년) 2-3.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O

  • 5

    [통관] (17년) 2-4.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포장용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X

  • 6

    [통관] (17년) 2-5. 관세법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O

  • 7

    [통관] (12년) 3.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 8

    [통관] (09년) 4.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제출 생략대상이 아닌 것은?

    개인에게 유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9

    [통관] (14년) 5-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O

  • 10

    [통관] (14년) 5-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O

  • 11

    [통관] (14년) 5-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O

  • 12

    [통관] (14년) 5-4.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O

  • 13

    [통관] (14년) 5-5.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라도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X

  • 14

    [통관] (21년) 6-1.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O

  • 15

    [통관] (21년) 6-2.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O

  • 16

    [통관] (21년) 6-3. 과세가격이 10만원인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17

    [통관] (21년) 6-4.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O

  • 18

    [통관] (21년) 6-5.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9

    [통관] (10년) 7-1.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초에 생산한 국가로 한다.

    X

  • 20

    [통관] (10년) 7-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X

  • 21

    [통관] (10년) 7-3.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이 그 화주가 외국인일 경우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 되었더라도 이를 유치할 수 없다.

    X

  • 22

    [통관] (10년) 7-4. 프랑스에서 한국인 제작자가 촬영한 영화필름을 수입할 그 원산지는 영화가 촬영된 프랑스이다.

    X

  • 23

    [통관] (10년) 7-5. 관세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O

  • 24

    [통관] (16년) 8-1.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X

  • 25

    [통관] (16년) 8-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O

  • 26

    [통관] (16년) 8-3. 세관장은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27

    [통관] (16년) 8-4.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8

    [통관] (16년) 8-5.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O

  • 29

    [통관] (17년) 9-1.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X

  • 30

    [통관] (17년) 9-2. 세관장은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1

    [통관] (17년) 9-3.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O

  • 32

    [통관] (17년) 9-4.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O

  • 33

    [통관] (17년) 9-5.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4

    [통관] (17년) 10-1.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O

  • 35

    [통관] (17년) 10-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O

  • 36

    [통관] (17년) 10-3.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7

    [통관] (17년) 10-4. 세관장은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식품위생법 등 품질등의 ㅍ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8

    [통관] (17년) 10-5.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형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X

  • 39

    [통관] (17년) 11-1.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0

    [통관] (17년) 11-2.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1

    [통관] (17년) 11-3.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X

  • 42

    [통관] (17년) 11-4.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O

  • 43

    [통관] (17년) 11-5.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O

  • 44

    [통관] (19년) 12-1.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O

  • 45

    [통관] (19년) 12-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6

    [통관] (19년) 12-3.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7

    [통관] (19년) 12-4.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X

  • 48

    [통관] (19년) 12-5.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9

    [통관] (20년) 13. 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 50

    [통관] (15년) 14.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진흥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물품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 51

    [통관] (18년) 15.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52

    [통관] (20년)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특허법에 따른 화폐ㆍ채권

  • 53

    [통관] (19년) 17.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통관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품의 수량 및 가격

  • 54

    [통관] (14년)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입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55

    [통관] (16년) 19.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 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휴대품

  • 56

    [통관] (21년) 20-1.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57

    [통관] (21년) 20-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O

  • 58

    [통관] (21년) 20-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59

    [통관] (21년) 20-4.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0

    [통관] (21년) 20-5.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O

  • 61

    [통관] (16년) 21-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62

    [통관] (16년) 21-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은 제외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X

  • 63

    [통관] (16년) 21-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O

  • 64

    [통관] (16년) 21-4.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O

  • 65

    [통관] (16년) 21-5.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66

    [통관] (20년) 22.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67

    [통관] (22년) 23.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시에 부과되는 가산세율로 옳은 것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 68

    [통관] (10년) 24. 여행자가 휴대품(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면세대상 물품은 제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US$ 5,000,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이 US$ 1,000라고 가정할 경우 세관장이 징수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2010년 당시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산세율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 US$ 1,000 * 0.4=US$ 400

  • 69

    [통관] (11년) 25.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열거한 것은? 소정의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 사항을 다음 달 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 가스, 휘발유

  • 70

    [통관] (11년) 26. 입국여행자들에게 배포된 다음 <보기> 유의사항 부분의 ( ) 안에 들어갈 관세법령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유의사항: 허위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납부세액의 (1. 30 / 2. 40)%에 해당하는 (1. 가산금 / 2. 가산세 / 3. 과태료)가(이) 부과됩니다

    2, 2

  • 71

    [통관] (12년) 27-1.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10일전부터 할 수 있다.

    X

  • 72

    [통관] (12년) 27-2.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물품이라서 적용법령은 입항한 날의 법령을 적용한다.

    X

  • 73

    [통관] (12년) 27-3.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항전 수입신고물품은 입항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X

  • 74

    [통관] (12년) 27-4.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X

  • 75

    [통관] (12년) 27-5.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해당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O

  • 76

    [통관] (15년) 28-1.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O

  • 77

    [통관] (15년) 28-2.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3일전부터 할 수 있다.

    X

  • 78

    [통관] (15년) 28-3.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X

  • 79

    [통관] (15년) 28-4.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

  • 80

    [통관] (15년) 28-5.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전부터 할 수 있다.

    X

  • 81

    [통관] (18년) 29-1.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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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통관] (18년) 29-2.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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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통관] (18년) 29-3.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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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통관] (18년) 29-4.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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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통관] (18년) 29-5.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O

  • 86

    [통관] (21년) 30. 관세법령상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7

    [통관] (20년) 31.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8

    [통관] (22년)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물품 반출 시 담보제공이 생략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최근 1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물품

  • 89

    [통관] (13년) 33-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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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통관] (13년) 33-2.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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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통관] (13년) 33-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라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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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통관] (13년) 33-4. 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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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통관] (13년) 33-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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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통관] (09년) 34-1. 화폐ㆍ채권ㆍ기타 유가증권은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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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통관] (09년) 34-2. 관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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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통관] (09년) 34-3.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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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통관] (09년) 34-4. 관세청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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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통관] (09년) 34-5.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 수리기간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구역반입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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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통관] (10년) 35. 관세법상의 절차 중에서 상대국과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정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 100

    [통관] (18년) 36-1.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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