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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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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지배인은 독립한 경영자로서 선임된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2

    1-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X

  • 3

    1-3.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X

  • 4

    1-4. 상인이 공동지배인을 정한 경우 상대방은 지배인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X

  • 5

    1-5.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당연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

    2-1. 판례에 의하면 甲이 (주)乙을 설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현물출자 한 경우에는 (주)乙이 甲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도 甲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주)乙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 7

    2-2.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X

  • 8

    2-3.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면한다.

    X

  • 9

    2-4.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유효하다.

    O

  • 10

    2-5.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함께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간 존속한다.

    X

  • 11

    3-1.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상계에 의해 생긴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12

    3-2.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O

  • 13

    3-3.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O

  • 14

    3-4.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

  • 15

    3-5.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 

    X

  • 16

    4-1.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여객 또는 물건운송인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X

  • 17

    4-2.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X

  • 18

    4-3.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

  • 19

    4-4.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송하인 소유의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X

  • 20

    4-5.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O

  • 21

    5.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는 어떤 것인지 모두 고르시오.

    액면미달 신주발행에 대한 법원의 인가 요구,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조사,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화, 주금 납입에 있어서 회사 동의 없는 상계금지

  • 22

    6-1.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23

    6-2.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24

    6-3. 주식인수의 청약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도 그 청약은 유효하다.

    O

  • 25

    6-4.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인수인의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O

  • 26

    6-5.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성립전이라면 착오 또는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X

  • 27

    7-1.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O

  • 28

    7-2.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주주가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할 수는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할 수도 있다.

    O

  • 29

    7-3.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30

    7-4.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면 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X

  • 31

    7-5.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O

  • 32

    8-1.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33

    8-2.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34

    8-3. 지배주주인 회사의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수 없다. 

    X

  • 35

    8-4.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O

  • 36

    8-5.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은 그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O

  • 37

    9-1.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성립된다.

    O

  • 38

    9-2.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39

    9-3.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규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40

    9-4.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1

    9-5.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42

    10-1.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43

    10-2.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O

  • 44

    10-3. 현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의 피용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X

  • 45

    10-4.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O

  • 46

    10-5.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O

  • 47

    11-1.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48

    11-2.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9

    11-3.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O

  • 50

    11-4.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51

    11-5.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52

    12-1. 회사의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감사의 겸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O

  • 53

    12-2.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O

  • 54

    12-3. 감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55

    12-4. 감사 또는 집행임원에 의해 소집되는 이사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X

  • 56

    12-5.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O

  • 57

    13-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O

  • 58

    13-2.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O

  • 59

    13-3.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 60

    13-4.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떄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61

    13-5.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X

  • 62

    14-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O

  • 63

    14-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X

  • 64

    14-3.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O

  • 65

    14-4.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O

  • 66

    14-5. 액면주식의 자본금 전입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단주처리의 규정에 따른다.

    O

  • 67

    15-1.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68

    15-2. 사채관리회사가 기채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채회사의 방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O

  • 69

    15-3. 사채관리회사는 기채회사에 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채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X

  • 70

    15-4.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 받은 금액은 제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채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71

    15-5. 무기명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공탁해야만 한다.

    O

  • 72

    16-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73

    16-2.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74

    16-3.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단순분할을 하면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개별적 최고절차를 누락한 경우 분할채무를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분할회사와 단순분할 신설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O

  • 75

    16-4. 삼각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승계회사는 상법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 76

    16-5. 분할에 있어서 창립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O

  • 77

    17-1.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소지인은 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X

  • 78

    17-2. 어음의 만기가 변조된 경우 변조전 기명날인한 자에 대해서는 변조전 만기를 기준으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O

  • 79

    17-3. 선행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무능력, 무권대리, 위조 등의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O

  • 80

    17-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선행행위가 없는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 81

    17-5. 乙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甲의 계산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甲이 어음상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 82

    18-1. 말소된 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을 판단할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O

  • 83

    18-2.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O

  • 84

    18-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한다.

    O

  • 85

    18-4.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86

    18-5.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권리이전을 입증하면 소지인은 어음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87

    19-1. 일람후정기출급어음과 타지지급어음 또는 제3자방지급어음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인수제시의 금지는 할 수 없다.

    O

  • 88

    19-2.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89

    19-3. 이해관계인은 두 번째 인수제시 청구의 뜻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재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O

  • 90

    19-4. 두 번째 인수제시 청구의 뜻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그 거절증서만으로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 91

    19-5. 유예기간은 어음법상 인수와 지급에 한하여 인정된다. 

    X

  • 92

    20-1.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O

  • 93

    20-2. 이득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 또는 보전절차의 흠결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O

  • 94

    20-3. 이득상환의 청구를 받은 자는 어음상권리의 소멸 전에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 95

    20-4. 판례에 따르면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음ㆍ수표상 권리만 소멸하면 충분하고 원인채권까지 소멸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96

    20-5.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양도방시고가 그 대항요건에 따라 양도된다고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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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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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지배인은 독립한 경영자로서 선임된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 2

    1-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X

  • 3

    1-3.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X

  • 4

    1-4. 상인이 공동지배인을 정한 경우 상대방은 지배인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X

  • 5

    1-5.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당연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

    2-1. 판례에 의하면 甲이 (주)乙을 설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현물출자 한 경우에는 (주)乙이 甲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도 甲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주)乙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 7

    2-2.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X

  • 8

    2-3.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면한다.

    X

  • 9

    2-4.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유효하다.

    O

  • 10

    2-5.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함께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간 존속한다.

    X

  • 11

    3-1.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상계에 의해 생긴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 12

    3-2.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O

  • 13

    3-3.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O

  • 14

    3-4.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

  • 15

    3-5.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 

    X

  • 16

    4-1.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여객 또는 물건운송인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X

  • 17

    4-2.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X

  • 18

    4-3.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

  • 19

    4-4.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송하인 소유의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X

  • 20

    4-5.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O

  • 21

    5.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는 어떤 것인지 모두 고르시오.

    액면미달 신주발행에 대한 법원의 인가 요구,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조사,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화, 주금 납입에 있어서 회사 동의 없는 상계금지

  • 22

    6-1.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23

    6-2.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 24

    6-3. 주식인수의 청약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도 그 청약은 유효하다.

    O

  • 25

    6-4.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인수인의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O

  • 26

    6-5.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성립전이라면 착오 또는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X

  • 27

    7-1.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O

  • 28

    7-2.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주주가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할 수는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할 수도 있다.

    O

  • 29

    7-3.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30

    7-4.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면 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X

  • 31

    7-5.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O

  • 32

    8-1.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33

    8-2.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 34

    8-3. 지배주주인 회사의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수 없다. 

    X

  • 35

    8-4.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O

  • 36

    8-5.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은 그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O

  • 37

    9-1.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성립된다.

    O

  • 38

    9-2.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 39

    9-3.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규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40

    9-4.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1

    9-5.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42

    10-1.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 43

    10-2.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O

  • 44

    10-3. 현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의 피용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X

  • 45

    10-4.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O

  • 46

    10-5.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O

  • 47

    11-1.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48

    11-2.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49

    11-3.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O

  • 50

    11-4.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51

    11-5.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52

    12-1. 회사의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감사의 겸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O

  • 53

    12-2.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O

  • 54

    12-3. 감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55

    12-4. 감사 또는 집행임원에 의해 소집되는 이사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X

  • 56

    12-5.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O

  • 57

    13-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O

  • 58

    13-2.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O

  • 59

    13-3.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 60

    13-4.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떄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61

    13-5.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X

  • 62

    14-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O

  • 63

    14-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X

  • 64

    14-3.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O

  • 65

    14-4.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O

  • 66

    14-5. 액면주식의 자본금 전입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단주처리의 규정에 따른다.

    O

  • 67

    15-1.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 68

    15-2. 사채관리회사가 기채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채회사의 방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O

  • 69

    15-3. 사채관리회사는 기채회사에 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채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X

  • 70

    15-4.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 받은 금액은 제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채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 71

    15-5. 무기명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공탁해야만 한다.

    O

  • 72

    16-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73

    16-2.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74

    16-3.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단순분할을 하면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개별적 최고절차를 누락한 경우 분할채무를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분할회사와 단순분할 신설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O

  • 75

    16-4. 삼각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승계회사는 상법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 76

    16-5. 분할에 있어서 창립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O

  • 77

    17-1.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소지인은 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X

  • 78

    17-2. 어음의 만기가 변조된 경우 변조전 기명날인한 자에 대해서는 변조전 만기를 기준으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O

  • 79

    17-3. 선행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무능력, 무권대리, 위조 등의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O

  • 80

    17-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선행행위가 없는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 81

    17-5. 乙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甲의 계산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甲이 어음상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 82

    18-1. 말소된 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을 판단할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O

  • 83

    18-2.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O

  • 84

    18-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한다.

    O

  • 85

    18-4.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O

  • 86

    18-5.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권리이전을 입증하면 소지인은 어음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 87

    19-1. 일람후정기출급어음과 타지지급어음 또는 제3자방지급어음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인수제시의 금지는 할 수 없다.

    O

  • 88

    19-2.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89

    19-3. 이해관계인은 두 번째 인수제시 청구의 뜻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재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O

  • 90

    19-4. 두 번째 인수제시 청구의 뜻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그 거절증서만으로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 91

    19-5. 유예기간은 어음법상 인수와 지급에 한하여 인정된다. 

    X

  • 92

    20-1.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O

  • 93

    20-2. 이득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 또는 보전절차의 흠결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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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20-3. 이득상환의 청구를 받은 자는 어음상권리의 소멸 전에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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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20-4. 판례에 따르면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음ㆍ수표상 권리만 소멸하면 충분하고 원인채권까지 소멸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96

    20-5.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양도방시고가 그 대항요건에 따라 양도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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