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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1-1. 지배인은 독립한 경영자로서 선임된 영업에 관한 재판상ㆍ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X
2
1-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X
3
1-3.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X
4
1-4. 상인이 공동지배인을 정한 경우 상대방은 지배인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X
5
1-5.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당연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6
2-1. 판례에 의하면 甲이 (주)乙을 설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현물출자 한 경우에는 (주)乙이 甲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도 甲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주)乙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X
7
2-2.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X
8
2-3.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면한다.
X
9
2-4.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유효하다.
O
10
2-5.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함께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 후 2년간 존속한다.
X
11
3-1.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상계에 의해 생긴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O
12
3-2.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O
13
3-3.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O
14
3-4.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
15
3-5.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
X
16
4-1.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여객 또는 물건운송인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X
17
4-2.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X
18
4-3.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
19
4-4.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송하인 소유의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X
20
4-5.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O
21
5.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는 어떤 것인지 모두 고르시오.
액면미달 신주발행에 대한 법원의 인가 요구 , 설립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조사 ,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화, 주금 납입에 있어서 회사 동의 없는 상계금지
22
6-1.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23
6-2.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때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O
24
6-3. 주식인수의 청약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도 그 청약은 유효하다.
O
25
6-4.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인수인의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O
26
6-5.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성립전이라면 착오 또는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X
27
7-1.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O
28
7-2.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주주가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할 수는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할 수도 있다.
O
29
7-3.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30
7-4.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면 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X
31
7-5.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O
32
8-1.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33
8-2.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34
8-3. 지배주주인 회사의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할 수 없다.
X
35
8-4.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O
36
8-5.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부한 때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은 그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O
37
9-1.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성립된다.
O
38
9-2.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O
39
9-3.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과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규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40
9-4.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41
9-5. 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42
10-1.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43
10-2.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O
44
10-3. 현직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의 피용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X
45
10-4.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O
46
10-5.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O
47
11-1.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48
11-2.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49
11-3.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O
50
11-4.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O
51
11-5.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52
12-1. 회사의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감사의 겸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O
53
12-2.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O
54
12-3. 감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55
12-4. 감사 또는 집행임원에 의해 소집되는 이사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X
56
12-5.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O
57
13-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O
58
13-2.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O
59
13-3.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60
13-4.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떄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61
13-5.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X
62
14-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O
63
14-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X
64
14-3.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O
65
14-4.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O
66
14-5. 액면주식의 자본금 전입의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단주처리의 규정에 따른다.
O
67
15-1.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O
68
15-2. 사채관리회사가 기채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채회사의 방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O
69
15-3. 사채관리회사는 기채회사에 부정행위 등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채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X
70
15-4.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상환 받은 금액은 제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채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O
71
15-5. 무기명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공탁해야만 한다.
O
72
16-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73
16-2.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74
16-3.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단순분할을 하면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개별적 최고절차를 누락한 경우 분할채무를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분할회사와 단순분할 신설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O
75
16-4. 삼각분할합병에 있어서 분할승계회사는 상법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O
76
16-5. 분할에 있어서 창립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O
77
17-1.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소지인은 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X
78
17-2. 어음의 만기가 변조된 경우 변조전 기명날인한 자에 대해서는 변조전 만기를 기준으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O
79
17-3. 선행행위가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무능력, 무권대리, 위조 등의 실질적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O
80
17-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은 선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선행행위가 없는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O
81
17-5. 乙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甲의 계산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甲이 어음상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O
82
18-1. 말소된 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을 판단할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O
83
18-2.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O
84
18-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 소지인을 권리자로 추정한다.
O
85
18-4.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O
86
18-5.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권리이전을 입증하면 소지인은 어음상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87
19-1. 일람후정기출급어음과 타지지급어음 또는 제3자방지급어음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인수제시의 금지는 할 수 없다.
O
88
19-2. 지급인은 첫 번째 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89
19-3. 이해관계인은 두 번째 인수제시 청구의 뜻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그 청구에 응한 두 번재 제시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O
90
19-4. 두 번째 인수제시 청구의 뜻이 거절증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그 거절증서만으로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O
91
19-5. 유예기간은 어음법상 인수와 지급에 한하여 인정된다.
X
92
20-1.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O
93
20-2. 이득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 또는 보전절차의 흠결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O
94
20-3. 이득상환의 청구를 받은 자는 어음상권리의 소멸 전에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
95
20-4. 판례에 따르면 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음ㆍ수표상 권리만 소멸하면 충분하고 원인채권까지 소멸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96
20-5.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양도방시고가 그 대항요건에 따라 양도된다고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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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주택임차인의 권리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