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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3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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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익금이다.

    O

  • 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그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X

  • 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이 아니다.

    X

  • 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중에는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만큼의 익금불산입항목이 존재한다.

    X

  • 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6.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 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7.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다.

    X

  • 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8.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O

  • 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9.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법인의 실제 매입가액을 말함) 전액이 손금이다.

    X

  • 1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O

  • 1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1. 사실상 회수불능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익금이다.

    O

  • 1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X

  • 1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법원이 확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1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4. 법인이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X

  • 1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5.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O

  • 1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6.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X

  • 1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7.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O

  • 1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8.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X

  • 1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9. 영리내국법인(갑)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영리내국법인(갑)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을)이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O

  • 2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0.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 아니지만,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다.

    O

  • 2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이지만, 세무상 이월결손금(합병・분할시 승계한 이월결손금 포함)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단, 자산수증이익 중 국고보조금은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다.

    X

  • 2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2. 법인이 임의로 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그 평가증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증은 익금항목이다.

    O

  • 2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3.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O

  • 2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4. 전기에 손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받아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X

  • 2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5.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2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6.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O

  • 2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7.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8.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O

  • 2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9.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간주한다.

    O

  • 3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0.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3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1.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2.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3.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X

  • 3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4.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O

  • 3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6.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O

  • 3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7.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8.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X

  • 3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9. 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X

  • 4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0. 해당 내국법인(사회적기업 아님)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여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10% 한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접대비로 본다.

    X

  • 4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2.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X

  • 4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X

  • 4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4.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X

  • 4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5.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과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X

  • 4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6. 영리내국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된다.

    X

  • 4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7.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O

  • 4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8.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4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9.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과 매출액 비율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5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0.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O

  • 5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1.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5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2. 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5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과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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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익금이다.

    O

  • 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그 유가증권을 매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X

  • 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이 아니다.

    X

  • 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중에는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만큼의 익금불산입항목이 존재한다.

    X

  • 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6.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은 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 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7.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다.

    X

  • 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8.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O

  • 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9.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법인의 실제 매입가액을 말함) 전액이 손금이다.

    X

  • 1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O

  • 1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1. 사실상 회수불능인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던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익금이다.

    O

  • 1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령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X

  • 1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법원이 확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1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4. 법인이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X

  • 1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5.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O

  • 1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6.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X

  • 1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7.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O

  • 1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8.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X

  • 1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19. 영리내국법인(갑)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영리내국법인(갑)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을)이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O

  • 2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0.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 아니지만,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다.

    O

  • 2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이지만, 세무상 이월결손금(합병・분할시 승계한 이월결손금 포함)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단, 자산수증이익 중 국고보조금은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만 충당할 수 있다.

    X

  • 2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2. 법인이 임의로 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그 평가증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증은 익금항목이다.

    O

  • 2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3.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O

  • 2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4. 전기에 손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받아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X

  • 2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5.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2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6.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O

  • 2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7.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2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8.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O

  • 2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29.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간주한다.

    O

  • 3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0.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3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1.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2.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3.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자기주식 취득 시기에 따라 의제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X

  • 3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4.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O

  • 3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받은 현금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6.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O

  • 3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7.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8.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X

  • 3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9. 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X

  • 4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0. 해당 내국법인(사회적기업 아님)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여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10% 한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접대비로 본다.

    X

  • 4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2.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X

  • 4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X

  • 44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4.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X

  • 45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5.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과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X

  • 46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6. 영리내국법인이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된다.

    X

  • 47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7.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O

  • 48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8.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X

  • 49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49.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과 매출액 비율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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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0.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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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1. 업무무관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업무무관자산의 장부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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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2. 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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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5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과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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