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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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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내국법인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

    비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O

  • 3

    비영리내국법인 3.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차익(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O

  • 4

    비영리내국법인 4.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X

  • 5

    비영리내국법인 5.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포함)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6

    비영리내국법인 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7

    비영리내국법인 7.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X

  • 8

    비영리내국법인 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O

  • 9

    비영리내국법인 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X

  • 10

    비영리내국법인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X

  • 11

    비영리내국법인 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X

  • 12

    비영리내국법인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O

  • 13

    비영리내국법인 13.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X

  • 14

    비영리내국법인 14.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O

  • 15

    비영리내국법인 15.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O

  • 16

    비영리내국법인 16. 수익사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17

    비영리내국법인 17.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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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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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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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비영리내국법인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2

    비영리내국법인 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O

  • 3

    비영리내국법인 3.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차익(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O

  • 4

    비영리내국법인 4.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X

  • 5

    비영리내국법인 5.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포함)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O

  • 6

    비영리내국법인 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7

    비영리내국법인 7.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X

  • 8

    비영리내국법인 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에는 결산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도 허용된다.

    O

  • 9

    비영리내국법인 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X

  • 10

    비영리내국법인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X

  • 11

    비영리내국법인 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X

  • 12

    비영리내국법인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O

  • 13

    비영리내국법인 13.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X

  • 14

    비영리내국법인 14.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O

  • 15

    비영리내국법인 15.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다.

    O

  • 16

    비영리내국법인 16. 수익사업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17

    비영리내국법인 17.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