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一覧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리 상업등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도 같다.
5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6
본점을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에 구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7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8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9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0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표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인감의 제출 등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에 당사자의 인증서정보(인감의 신고의 경우)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인감의 개인 또는 폐지의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2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4
합명회사의 대표권 없는 무한책임사원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7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므로,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이다.
19
주권상장법인이 종전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
22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3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4
등기신청권자인 법인대표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설립등기의 전자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본인은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5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26
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7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28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29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30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완료 후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31
전자신청시에 첨부되는 첨부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도 4항과 같다.
32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기간은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일부터 기산한다.
34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새로운 이사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 등의 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5
당사자 출석주의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 신청
37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38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3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중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사항 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40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41
수인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의 퇴임 또는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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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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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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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5.31.
5.31.
11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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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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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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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2年前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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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2年前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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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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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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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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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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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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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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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2年前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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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問 • 2年前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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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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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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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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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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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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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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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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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공공용지협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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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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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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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합유등기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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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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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권리소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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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問題一覧
1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자격자대리인)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미리 상업등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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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6
본점을 관할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에 구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7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8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9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0
1개의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표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인감의 제출 등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에 당사자의 인증서정보(인감의 신고의 경우) 또는 전자증명서 정보(인감의 개인 또는 폐지의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2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4
합명회사의 대표권 없는 무한책임사원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6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7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므로, 상법상의 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및 관련 별표 규정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이다.
19
주권상장법인이 종전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한 상각을 완료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2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
22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3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4
등기신청권자인 법인대표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설립등기의 전자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본인은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5
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26
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7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28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면,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도 정지 또는 소멸된다.
29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30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동일상호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완료 후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31
전자신청시에 첨부되는 첨부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도 4항과 같다.
32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기간은 주주총회의 합병결의일부터 기산한다.
34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새로운 이사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새로운 이사 등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 등의 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5
당사자 출석주의는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6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 신청
37
2009. 6. 3.(수) 서울특별시에서 주식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없다.
38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1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3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중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소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사항 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40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41
수인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의 퇴임 또는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각각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