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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25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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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

    1-2.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증거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 등을 사유로 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

  • 3

    1-3.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4

    1-4.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O

  • 5

    2-1.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 6

    2-2. 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7

    2-3.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O

  • 8

    2-4.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O

  • 9

    3-1. 검ㅅ,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O

  • 10

    3-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

    X

  • 11

    3-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O

  • 12

    3-4.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O

  • 13

    3-5.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X

  • 14

    4-1.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O

  • 15

    4-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X

  • 16

    4-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O

  • 17

    4-4.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8

    4-5.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19

    5-1.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O

  • 20

    5-2.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X

  • 21

    5-3.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X

  • 22

    5-4.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X

  • 23

    5-5.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X

  • 24

    6-1.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O

  • 25

    6-2. (779)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6강(공판기일의 절차, p 560) - YouTube 7: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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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

    1-2.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증거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 등을 사유로 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

  • 3

    1-3.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 4

    1-4.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O

  • 5

    2-1.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 6

    2-2. 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7

    2-3.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O

  • 8

    2-4.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O

  • 9

    3-1. 검ㅅ,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O

  • 10

    3-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

    X

  • 11

    3-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O

  • 12

    3-4.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O

  • 13

    3-5.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X

  • 14

    4-1.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O

  • 15

    4-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X

  • 16

    4-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O

  • 17

    4-4.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8

    4-5.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 19

    5-1.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O

  • 20

    5-2.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X

  • 21

    5-3.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X

  • 22

    5-4.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X

  • 23

    5-5.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X

  • 24

    6-1.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O

  • 25

    6-2. (779) 함승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제26강(공판기일의 절차, p 560) - YouTube 7:4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