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憶度
6問
14問
0問
0問
0問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1
총설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X
2
총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O
3
총설 3.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X
4
총설 4.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O
5
총설 5.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은 소멸하지 않는다.
O
6
총설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X
7
대항력 1.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O
8
대항력 2.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O
9
대항력 3.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O
10
대항력 4.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O
11
대항력 5.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자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O
12
대항력 6.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법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있다.
X
13
대항력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O
14
대항력 8.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O
15
대항력 9.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을 한 경우에는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된다.
X
16
대항력 10.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되지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
O
17
대항력 1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대항력은 생기지 않는다.
X
18
대항력 1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O
19
대항력 13.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된다.
O
20
대항력 14.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X
21
대항력 15.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X
22
대항력 16.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이다.
X
23
대항력 17. 갑이 병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병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O
24
대항력 18.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O
25
대항력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O
26
대항력 20.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27
대항력 21.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사으이 대항력이 부정된다.
X
28
우선변제권 1.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한다.
O
29
우선변제권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O
30
우선변제권 3.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O
31
우선변제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매각대금을 의미한다.
X
32
우선변제권 5.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O
33
우선변제권 6.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34
우선변제권 7.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X
35
우선변제권 8.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O
36
미수록 1.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O
37
미수록 2.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38
미수록 3.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X
39
미수록 4.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O
40
미수록 5.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X
関連する問題集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
선관위
대통령 권한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회사법 서론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변태설립사항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개념체계
재무제표
중국어7 11강
인력 수요공급 계획
모집
선발도구의 타당성
바이오데이타
중국어7 12강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주식의 양도
처분성 여부
경영조직 발전과정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총칙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5.31.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조하리의 창
수정기대이론
성취동기이론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강의노트 48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건물표시변경등기
접대비와 기부금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소유권일부이전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등기
유증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토지수용등기
매각준비절차
공공용지협의취득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공유물분할
합유등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
주택법상 금지사항
특별법상 특약
신탁등기 1
신탁등기 2
부동산실명등기
대지권등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
122조~142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의 신청
등기완료 후의 절차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취득ㆍ지교세
영구보존문서
거래가액등기
인감증명정보
주무관청허가 증명정보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22.
토지 및 주택의 분류
인간과 윤리 사상
1회
경간
주식과 주권
하끝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죄수론
연결납세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비영리내국법인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합병 및 분할 특례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지방자치법 조문
변제자대위
23.11.25.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023.11.
자본의 증감
23.11.27.
소득세법 1~40
소득세법 41 ~ 80
4급
소득세법 81~120
소득세법 121~178
학파별 경제이론
양도소득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법인세법 01~40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국세기본법
무형자산
특허 총칙
법인세법 41~101
법인세법 102~150
대리
총칙 복습
수익인식의 일반론
수익의 인식과정
계약원가와 재무제표 표시
형태별 수익인식
원가계산의 기초
개별원가계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원가의 추정
전부원가, 변동원가
자본예산
총칙
1회
외감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5일차
6일차
7일차
재무관리의 기초
미시경제학
의결권의 행사방식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일반
채권 평가와 채권수익률
사업결합
연결회계의 기초
이익배당
주식배당
주주의 경영감독
총칙
이진욱 세법 OX
이훈엽 총칙
납세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리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정보통제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2023 7급
총칙
등기능력 있는 물건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결합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CVP분석
자본예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종합예산
형사소송법의 법원
수사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
8회 모의고사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조세채권의 보전
등기의 효력
수사의 개시 1
법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공소장 변경
공판정의 심리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증명의 기본원칙
국민참여재판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전문법칙
통신제한조치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
당사자의 변경
재무제표 OX 강훈련
OX 강훈련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7급 기출
수사의 개시 2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정보와 국가정보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공판준비절차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국가정보의 순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5회 실전 모의고사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국가정보활동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기초심리 통계
공개출처정보(OSINT)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방첩의 이해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과태료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총론) - 서론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개념체계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8일차
인간정보
9일차
10일차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11일차
12일차
13일차-1
13일차-2
14일차
2024 9급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법관의 제척
법관의 기피
선물과 스왑
국제재무관리
레버리지분석
자본비용
자본구조이론
배당정책이론 (41~60)
배당정책이론(61~72)
1강
2강
3강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배당절차 - 배당요구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임의경매의 신청
압류절차
형식적 경매
부정 감사절차
총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배당절차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1. 회사법 통칙
2023
적용범위 - 임대인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가등기에 관한 등기
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023
총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