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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12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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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는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X

  • 2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O

  • 3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X

  • 4

    4.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X

  • 5

    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O

  • 6

    6. 비등기 또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도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O

  • 7

    7.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

    8.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9

    9. 경매신청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10

    10.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O

  • 11

    11. 위의 경우에 우선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12

    1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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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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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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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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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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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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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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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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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는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X

  • 2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O

  • 3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X

  • 4

    4.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X

  • 5

    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O

  • 6

    6. 비등기 또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도 우선채권에 해당한다.

    O

  • 7

    7.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

    8.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9

    9. 경매신청인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10

    10. 집행법원이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102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O

  • 11

    11. 위의 경우에 우선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12

    1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