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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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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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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0조(지배인의 선임) ( A )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 B ) 또는 ( C ) ( D ) 할 수 있다.

    상인,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 2

    10조 - 1.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O

  • 3

    10조 - 2.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O

  • 4

    10조 - 3.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O

  • 5

    10조 - 4.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X

  • 6

    10조 - 5.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하다.

    O

  • 7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 A )하여 ( B )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 C )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 D )은 ( E )의 ( F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주에 갈음,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 점원 기타 사용인,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의, 제3자

  • 8

    27.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X

  • 9

    11조 - 7. 지배인도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다.

    O

  • 10

    11조 - 8. 지배인은 영업주의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X

  • 11

    11조 - 9. 지배인은 영업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12

    11조 - 10.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O

  • 13

    11조 - 1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O

  • 14

    11조 - 12.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업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고르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O

  • 15

    11조 - 13. 여관업은 일반 상행위와 영업형태가 달라 어음행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여관업의 경우에는 어음행위가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O

  • 16

    11조 - 1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X

  • 17

    11조 - 15.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O

  • 18

    11조 - 16.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O

  • 19

    11조 - 17.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20

    11조 - 18. 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에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따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21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 A )에게 ( B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지배인의 경우에 ( C )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수인의 지배인,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

  • 22

    12조 - 19.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이은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23

    12조 - 20. 공동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의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X

  • 24

    12조 - 21. 공동지배인의 지배권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1인으로도 할 수 있다.

    O

  • 25

    12조 - 22.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한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26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 A )과 ( B )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 C ) 한다. ( D )에 관한 ( E )과 ( F )도 같다.

    지배인의 선임, 그 대리권의 소멸, 등기하여야, 공동지배인, 사항, 그 변경

  • 27

    45.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O

  • 28

    13조 - 24.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O

  • 29

    제14조(표현지배인) ① ( A ) 또는 ( B )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 C )는 본점 또는 지점의 ( D ). 다만, ( E )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현지배인 규정은 상대방이 ( F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점, 지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판상 행위, 악의인 경우

  • 30

    14조 - 25. 본부장의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과 거래하였으나, 그 사용인에게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O

  • 31

    14조 - 26.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X

  • 32

    14조 - 27.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33

    51.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O

  • 34

    14조 - 29.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O

  • 35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 A ) 또는 ( B )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 C )를 할 수 있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 D )은 ( E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 재판외의 모든 행위,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의의 제3자

  • 36

    15조 - 30.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도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37

    15조 - 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는 부장・과장・계장・주임 등이 있다.

    O

  • 38

    15조 - 32.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O

  • 39

    15조 - 3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

  • 40

    15조 - 3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O

  • 41

    15조 - 35.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X

  • 42

    15조 - 3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43

    15조 - 3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O

  • 44

    15조 - 3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X

  • 45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 A )이 있는 것으로 ( B ). ② 본조는 상대방이 ( C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 본다, 악의인 경우

  • 46

    16조 - 39.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도 영업주와의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X

  • 47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 A ) ( B ) 또는 ( C )으로 영업주의 ( D )를 하거나 회사의 ( E ) 또는 다른 상인의 ( F )이 되지 못한다.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제3자의 계산,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무한책임사원, 이사, 사용인

  • 48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③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 A ) 또는 ( B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영업주의 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주가 그 ( C )을 경과하거나 그 ( D )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 49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②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 A )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 B )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C )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 D )할 수 있다. 

    자기의 계산, 영업주의 계산, 제3자의 계산, 이득의 양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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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0조(지배인의 선임) ( A )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 B ) 또는 ( C ) ( D ) 할 수 있다.

    상인,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 2

    10조 - 1.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O

  • 3

    10조 - 2.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다.

    O

  • 4

    10조 - 3.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O

  • 5

    10조 - 4.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X

  • 6

    10조 - 5.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 겸임이 가능하다.

    O

  • 7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 A )하여 ( B )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 C )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 D )은 ( E )의 ( F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주에 갈음,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 점원 기타 사용인,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의, 제3자

  • 8

    27.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주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X

  • 9

    11조 - 7. 지배인도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다.

    O

  • 10

    11조 - 8. 지배인은 영업주의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X

  • 11

    11조 - 9. 지배인은 영업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 12

    11조 - 10.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O

  • 13

    11조 - 1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O

  • 14

    11조 - 12.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업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고르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O

  • 15

    11조 - 13. 여관업은 일반 상행위와 영업형태가 달라 어음행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여관업의 경우에는 어음행위가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O

  • 16

    11조 - 1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X

  • 17

    11조 - 15.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O

  • 18

    11조 - 16.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O

  • 19

    11조 - 17.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20

    11조 - 18. 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에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따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 21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 A )에게 ( B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지배인의 경우에 ( C )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수인의 지배인,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

  • 22

    12조 - 19.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지배이은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23

    12조 - 20. 공동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지배인에게 대리행위의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다.

    X

  • 24

    12조 - 21. 공동지배인의 지배권행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1인으로도 할 수 있다.

    O

  • 25

    12조 - 22.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 한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26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 A )과 ( B )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 C ) 한다. ( D )에 관한 ( E )과 ( F )도 같다.

    지배인의 선임, 그 대리권의 소멸, 등기하여야, 공동지배인, 사항, 그 변경

  • 27

    45.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O

  • 28

    13조 - 24.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도 질 수 있다.

    O

  • 29

    제14조(표현지배인) ① ( A ) 또는 ( B )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 C )는 본점 또는 지점의 ( D ). 다만, ( E )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현지배인 규정은 상대방이 ( F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점, 지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판상 행위, 악의인 경우

  • 30

    14조 - 25. 본부장의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과 거래하였으나, 그 사용인에게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이에 대하여 경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다.

    O

  • 31

    14조 - 26.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X

  • 32

    14조 - 27.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33

    51.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의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O

  • 34

    14조 - 29.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O

  • 35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 A ) 또는 ( B )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 C )를 할 수 있다.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 D )은 ( E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 재판외의 모든 행위,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의의 제3자

  • 36

    15조 - 30.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도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37

    15조 - 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는 부장・과장・계장・주임 등이 있다.

    O

  • 38

    15조 - 32.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O

  • 39

    15조 - 3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O

  • 40

    15조 - 3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O

  • 41

    15조 - 35.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X

  • 42

    15조 - 3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43

    15조 - 3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O

  • 44

    15조 - 3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X

  • 45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 A )이 있는 것으로 ( B ). ② 본조는 상대방이 ( C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 본다, 악의인 경우

  • 46

    16조 - 39.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도 영업주와의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X

  • 47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 A ) ( B ) 또는 ( C )으로 영업주의 ( D )를 하거나 회사의 ( E ) 또는 다른 상인의 ( F )이 되지 못한다.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제3자의 계산,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무한책임사원, 이사, 사용인

  • 48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③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 A ) 또는 ( B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영업주의 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주가 그 ( C )을 경과하거나 그 ( D )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 49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②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 A )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 B )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C )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 D )할 수 있다. 

    자기의 계산, 영업주의 계산, 제3자의 계산, 이득의 양도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