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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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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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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민사소송에 신의칙이 적용된다.

    O

  • 2

    2.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O

  • 3

    3. 乙은 자기 소유의 A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A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甲에 대하여 제기한 A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후소)에서는 그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였다. 甲이 제기한 전소가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乙이 제기한 후소에서 甲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

  • 4

    4.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절차 진행 중 변제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매수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5

    5.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ㆍ당사자 쌍방의 사정ㆍ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위 원칙의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6

    6.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O

  • 7

    7.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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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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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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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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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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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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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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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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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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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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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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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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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乙은 자기 소유의 A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그 후 甲은 乙에 대하여 A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甲에 대하여 제기한 A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후소)에서는 그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였다. 甲이 제기한 전소가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乙이 제기한 후소에서 甲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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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 무효인 공정증서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절차 진행 중 변제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매수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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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5.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권리불행사 기간의 장단ㆍ당사자 쌍방의 사정ㆍ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위 원칙의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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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6.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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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7.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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