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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3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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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정등기] 46-1.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의 실행 당시부터 그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 이를 시정하여 부합하게 하는 등기이다.

  • 2

    [변경등기] 46-2. 변경등기 → 등기완료 후 그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이다.

  • 3

    [변경등기] 46-3.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 →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을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 4

    [경정등기의 요건] 46-4. 착오나 유루의 존재 →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경정이 가능하다.

  • 5

    [경정등기의 요건] 46-5.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의 존재 →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순위번호나 접수번호의 착오나 유루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6

    [경정등기의 요건] 46-6.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 → 폐쇄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경정등기의 요건] 46-7.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나 유루 → 전부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는 말소등기를 한다. 단, 등기관의 귀책사유로 등기사항의 전부가 누락되었다면 등기관이 이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8

    [경정등기의 요건] 46-8. 등기사항 전부의 유루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의 승낙이 있으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9

    [경정등기의 요건] 46-9. 누락된 등기를 하여도 다른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 →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루 후,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선순위 근저당권자 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甲의 근저당권등기를 할 수 있다.

  • 10

    [경정등기의 요건] 46-10. 여러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일부 부동산이 누락, 이후 제3자의 압류등기 →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11

    [경정등기의 요건] 46-11. 누락된 등기를 하면 다른 등기와 양립 불가한 경우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등 →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12

    [경정등기의 요건] 46-12. 등기신청의 유루의 확인은 등기신청서로 학인하고, 신청서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13

    [경정등기의 요건] 46-13.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신청 당시부터)가 있을 것 → 등기완료 후의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의 변동에는 경정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를 한다.

  • 14

    [경정등기의 요건] 46-14. 등기완료 후에 착오나 유루가 발견되었을 것 → 경정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그 등기를 경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발견된 것은 미리 수정하면 된다. 등기의 전후로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15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5.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다른 경우 → 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16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6. 토지의 지번은 일치하나, 대장과 등기기록의 지적(면적) 불일치가 근소하거나 큰 경우(대장 ≤ 등기부) →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 17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7. 대장과 등기기록의 지적(면적) 불일치가 등기기록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대장 ≫ 등기부) →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18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8. 대장소관청(시청 등)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 → 대장상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대장을 기준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9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9. 건물의 소재와 지번이 다른 경우 →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인근의 다른 건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20.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록하여 등기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 21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21. 신청서의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잇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2

    [권리경정등기] 46-22. 권리 자체의 경정등기 → 당사자의 신청착오(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하는 등)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 권리 자체를 경정할 수는 없다.

  • 23

    [권리경정등기] 46-23. 권리자에 대한 경정등기 → 권리자 자체를 변경하는(甲 → 乙)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단, 권리자 일부의 변경(甲, 乙 → 甲, 丙)은 가능하다.

  • 24

    [권리경정등기] 46-24.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등기관의 과실) → 신청서의 내용이 등기원인의 증명서면과 다름에도 등기관이 등기를 경료 →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증 등 등기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5

    [권리경정등기] 46-25.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인의 과실) → 등기원인의 증명서면과 신청서의 권리의 내용이 일치함에도 → 당사자가 원인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기의 착오나 표시상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26

    [권리경정등기] 46-26. 단,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신청한다.

  • 27

    [권리경정등기] 46-27.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건물의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를 단독소유 ↔ 공유로 경정할 수 있다.

  • 28

    [권리경정등기] 46-28.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대장(소유자가 정정등록된 것)을 첨부하여 공동신청 또는 소유권일부말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 29

    [권리경정등기] 46-29. 상속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 가능 →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 전원의 명의로 공동상속 후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법정상속분으로 환원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있다.

  • 30

    [권리경정등기] 46-30.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그 촉탁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에는 권리자 경정이 가능하다.

  • 31

    [권리경정등기] 46-31. 공유지분 표시의 누락 또는 오기 → 진정한 지분으로 경정할 수 있다.

  • 32

    [권리경정등기] 46-32.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 → 매매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 33

    [등기의 실행] 46-3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한다.

  • 34

    [등기의 실행] 46-3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 → 주등기로 한다.

  • 35

    [등기의 실헹] 46-35. 경정등기의 형식이지만,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인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 36

    [등기의 실행] 46-36.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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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정등기] 46-1.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의 실행 당시부터 그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 이를 시정하여 부합하게 하는 등기이다.

  • 2

    [변경등기] 46-2. 변경등기 → 등기완료 후 그 등기의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이다.

  • 3

    [변경등기] 46-3.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 →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을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 4

    [경정등기의 요건] 46-4. 착오나 유루의 존재 →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경정이 가능하다.

  • 5

    [경정등기의 요건] 46-5.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의 존재 →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순위번호나 접수번호의 착오나 유루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 6

    [경정등기의 요건] 46-6.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 → 폐쇄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경정등기의 요건] 46-7.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나 유루 → 전부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는 말소등기를 한다. 단, 등기관의 귀책사유로 등기사항의 전부가 누락되었다면 등기관이 이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8

    [경정등기의 요건] 46-8. 등기사항 전부의 유루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의 승낙이 있으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9

    [경정등기의 요건] 46-9. 누락된 등기를 하여도 다른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 →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루 후,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선순위 근저당권자 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甲의 근저당권등기를 할 수 있다.

  • 10

    [경정등기의 요건] 46-10. 여러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일부 부동산이 누락, 이후 제3자의 압류등기 →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11

    [경정등기의 요건] 46-11. 누락된 등기를 하면 다른 등기와 양립 불가한 경우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등 →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12

    [경정등기의 요건] 46-12. 등기신청의 유루의 확인은 등기신청서로 학인하고, 신청서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13

    [경정등기의 요건] 46-13.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신청 당시부터)가 있을 것 → 등기완료 후의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의 변동에는 경정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를 한다.

  • 14

    [경정등기의 요건] 46-14. 등기완료 후에 착오나 유루가 발견되었을 것 → 경정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그 등기를 경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발견된 것은 미리 수정하면 된다. 등기의 전후로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15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5.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다른 경우 → 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16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6. 토지의 지번은 일치하나, 대장과 등기기록의 지적(면적) 불일치가 근소하거나 큰 경우(대장 ≤ 등기부) →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 17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7. 대장과 등기기록의 지적(면적) 불일치가 등기기록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대장 ≫ 등기부) →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18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8. 대장소관청(시청 등)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 → 대장상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대장을 기준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9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19. 건물의 소재와 지번이 다른 경우 →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인근의 다른 건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20.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록하여 등기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 21

    [부동산표시경정등기] 46-21. 신청서의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잇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2

    [권리경정등기] 46-22. 권리 자체의 경정등기 → 당사자의 신청착오(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하는 등)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 권리 자체를 경정할 수는 없다.

  • 23

    [권리경정등기] 46-23. 권리자에 대한 경정등기 → 권리자 자체를 변경하는(甲 → 乙)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단, 권리자 일부의 변경(甲, 乙 → 甲, 丙)은 가능하다.

  • 24

    [권리경정등기] 46-24.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등기관의 과실) → 신청서의 내용이 등기원인의 증명서면과 다름에도 등기관이 등기를 경료 →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증 등 등기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5

    [권리경정등기] 46-25.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인의 과실) → 등기원인의 증명서면과 신청서의 권리의 내용이 일치함에도 → 당사자가 원인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기의 착오나 표시상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 26

    [권리경정등기] 46-26. 단,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신청한다.

  • 27

    [권리경정등기] 46-27.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건물의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를 단독소유 ↔ 공유로 경정할 수 있다.

  • 28

    [권리경정등기] 46-28.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대장(소유자가 정정등록된 것)을 첨부하여 공동신청 또는 소유권일부말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 29

    [권리경정등기] 46-29. 상속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 가능 →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 전원의 명의로 공동상속 후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법정상속분으로 환원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있다.

  • 30

    [권리경정등기] 46-30.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그 촉탁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에는 권리자 경정이 가능하다.

  • 31

    [권리경정등기] 46-31. 공유지분 표시의 누락 또는 오기 → 진정한 지분으로 경정할 수 있다.

  • 32

    [권리경정등기] 46-32.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 → 매매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 33

    [등기의 실행] 46-3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한다.

  • 34

    [등기의 실행] 46-3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 → 주등기로 한다.

  • 35

    [등기의 실헹] 46-35. 경정등기의 형식이지만,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인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 36

    [등기의 실행] 46-36.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