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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
49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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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O

  • 2

    1-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O

  • 3

    1-3.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X

  • 4

    1-4.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 5

    2-1.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6

    2-2.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O

  • 7

    2-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O

  • 8

    2-4.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O

  • 9

    3-1.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의 한 방식이다.

    X

  • 10

    3-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

    X

  • 11

    3-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12

    3-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X

  • 13

    4.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4

    5-1.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O

  • 15

    5-2.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X

  • 16

    5-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O

  • 17

    5-4.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O

  • 18

    6-1.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O

  • 19

    6-2.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20

    6-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21

    6-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O

  • 22

    7-1.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O

  • 23

    7-2.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O

  • 24

    7-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엔느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X

  • 25

    7-4.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O

  • 26

    8.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27

    9-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8

    9-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X

  • 29

    9-3.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O

  • 30

    9-4.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O

  • 31

    10-1.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O

  • 32

    10-2.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나할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X

  • 33

    10-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O

  • 34

    10-4.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O

  • 35

    11-1.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36

    11-2.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O

  • 37

    11-3.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38

    11-4.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39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13-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갑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갑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O

  • 41

    13-2. 납세자는 세무조사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42

    13-3.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ㅕㄹ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43

    13-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을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을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44

    14.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 45

    1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고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46

    16-1.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47

    16-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O

  • 48

    16-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수시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O

  • 49

    16-4.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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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1.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O

  • 2

    1-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O

  • 3

    1-3.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X

  • 4

    1-4.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 5

    2-1.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6

    2-2.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O

  • 7

    2-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O

  • 8

    2-4.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O

  • 9

    3-1. 재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결정의 한 방식이다.

    X

  • 10

    3-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된다.

    X

  • 11

    3-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 12

    3-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X

  • 13

    4.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14

    5-1. 세무공무원은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O

  • 15

    5-2.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행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를 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X

  • 16

    5-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O

  • 17

    5-4.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O

  • 18

    6-1.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O

  • 19

    6-2.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20

    6-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21

    6-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O

  • 22

    7-1.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O

  • 23

    7-2. 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O

  • 24

    7-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엔느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X

  • 25

    7-4. 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O

  • 26

    8.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27

    9-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8

    9-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X

  • 29

    9-3.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O

  • 30

    9-4.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O

  • 31

    10-1.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O

  • 32

    10-2. 세무공무원은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나할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20일 이내여야 한다.

    X

  • 33

    10-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O

  • 34

    10-4.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O

  • 35

    11-1.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O

  • 36

    11-2.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O

  • 37

    11-3.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38

    11-4.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39

    12.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13-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갑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갑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O

  • 41

    13-2. 납세자는 세무조사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O

  • 42

    13-3.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ㅕㄹ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43

    13-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을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을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X

  • 44

    14.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 45

    1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고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46

    16-1.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47

    16-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O

  • 48

    16-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수시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O

  • 49

    16-4.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