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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問題数 161 • 9/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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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1.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2.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골프채

  • 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3.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명예총영사가 사용하는 물품

  • 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5. 한국에 소재하는 A 교회는 미국 뉴욕시에 소재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예배용품을 기증받았다. A 교회가 동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 그 기증목적에 관해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6.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 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1. 국가기관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다.

    O

  • 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통상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 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1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8. 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박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1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9.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1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10.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甲은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고자 한다. 관세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과세가격이 미화 300달러인 상업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 1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11.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1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12.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록문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상용견품이며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1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1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관세가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 1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14.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14.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2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15. 관세법령상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 프랑스에 주거를 설정하여 ( )년 동안 거주하던 유학생인 우리나라 국민 甲[제외영주권자 아님]이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통상 (1. 가정용 / 2.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냉장고는 입국하기 전 ( )개월 동안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1, 3

  • 2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가족등반 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면제된다.

    X

  • 2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2.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외국 거주 조건을 갖출 경우 면제된다.

    X

  • 2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3.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제된다.

    O

  • 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4. 재외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보석(개당 과세가격 300만원)은 면제된다.

    X

  • 2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5. 우리나라에 취재하기 위하여 수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입국할 때마다 반입하는 취재용품은 면제된다.

    X

  • 2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2년) 17.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 )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6월

  • 2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18.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관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0이다.

  • 2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O

  • 2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O

  • 3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O

  • 3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4. 기타의 물품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X

  • 3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5.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3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20.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500 / 2. 5,0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 가산금 / 2. 가산세 / 3. 중가산금)(으)로 징수한다.

    1, 2

  • 3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2년) 21.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 3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2. 다음 중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해외시험을 목적으로 수출하였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 3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2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 3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24. 관세법령상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 )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0

  • 3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25. A사는 최초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내(수입신고수리후 1년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였고, 이후 수리된 당해 물품의 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가격 및 비용이 정해진 경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은? ㆍ최초 수입신고가격: 1,000,000 ㆍ수출신고가격: 900,000 ㆍ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000 ㆍ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0,000 ㆍ국내 수입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0,000 ㆍ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8%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인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물품의 운임ㆍ보험료ㆍ수리비 등을 더한 가격에 완제품의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경감된다. (국내 수입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운임ㆍ보험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수입신고가격+(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10,000 × 0.08이 관세경감액이다.

  • 3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26. 관세법상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해외임가공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4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27.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청이 수입하는 통관검색용 X-Ray 장비

  • 4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1.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4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2. 국립 OO대학교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실험실습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X

  • 4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3. OO교회에서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종교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X

  • 4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4.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사용ㆍ소비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X

  • 4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5.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3년 만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O

  • 4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29. 다음 사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처리로 적합한 것은? 자동차 브레이크시스템을 제조하는 K사는 자사 생산제품인 브레이크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시스템을 장착하여 도로주행 등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관세 등 과세 통관

  • 4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1.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감면 대상이다.

    O

  • 4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2. 관세율표 제92류에 해당하는 파이프오르간은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해당되어도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X

  • 4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3. 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O

  • 5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4.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O

  • 5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5.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O

  • 5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1.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5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2. 국가정보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5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3. 교회의 예배용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91조의 종교용품 면세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 5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기장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5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5.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5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1.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5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2. 사후관리 대상인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감면받은 용도외 사용허거나 양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5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3. 국제적인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X

  • 6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4.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 6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5.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X

  • 6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33. 한국의 A사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영해에서 A사 소유 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해당 선박에서 1차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동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추가 가공된 다음 그 중 일부가 수출될 예정이다. 만일 A사가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떤 관세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6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 6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2.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 6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3.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X

  • 6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4. 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 6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5.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X

  • 6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5. 관세법상 수입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6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36.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7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7. 국가기관에서 수입하는 다음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촬영된 필름

  • 7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1. 위약물품 관세환급시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여야만 그 관세를 환급한다.

    X

  • 7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2.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X

  • 7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3.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X

  • 7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4.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X

  • 7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5.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관세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O

  • 7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X

  • 7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2.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X

  • 7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3. 자가사용물품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아도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X

  • 7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준용한다.

    O

  • 8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5.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서 내국세와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X

  • 8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40.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1. 수입일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2, 6

  • 8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8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 8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3.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별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X

  • 8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4. 세관장은 법인이 해산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O

  • 8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O

  • 8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42.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시설기계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 8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43.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8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 9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X

  • 9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9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9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5.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9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4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인이 분할한 경우

  • 9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9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X

  • 9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9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9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5.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O

  • 10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47-1.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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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数 75/3/2024

    이익배당

    問題数 165/4/2024

    주식배당

    問題数 85/4/2024

    주주의 경영감독

    問題数 145/4/2024

    총칙

    問題数 535/4/2024

    이진욱 세법 OX

    問題数 345/5/2024

    이훈엽 총칙

    問題数 75/6/2024

    납세의무

    問題数 245/6/2024

    부과

    問題数 175/6/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185/6/2024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보칙

    問題数 235/6/2024

    정보통제

    問題数 95/6/202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問題数 195/7/2024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問題数 105/7/2024

    2023 7급

    問題数 425/7/2024

    총칙

    問題数 125/7/2024

    등기능력 있는 물건

    問題数 105/7/2024

    보조부문원가 배분ㆍ개별원가계산

    問題数 85/7/2024

    종합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결합원가계산

    問題数 115/7/2024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활동기준원가계산

    問題数 165/7/2024

    CVP분석

    問題数 125/7/2024

    자본예산

    問題数 95/7/2024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問題数 105/7/2024

    종합예산

    問題数 105/7/2024

    형사소송법의 법원

    問題数 145/7/2024

    수사

    問題数 365/8/2024

    수사의 개시

    問題数 695/8/2024

    임의수사

    問題数 385/8/2024

    등기사항

    問題数 65/8/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95/8/202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問題数 75/9/2024

    체포

    問題数 675/9/2024

    8회 모의고사

    問題数 345/10/2024

    협박죄

    問題数 775/12/2024

    강요죄

    問題数 275/12/2024

    감금죄

    問題数 145/12/2024

    조세채권의 보전

    問題数 265/13/2024

    등기의 효력

    問題数 265/13/2024

    수사의 개시 1

    問題数 1315/14/2024

    법원

    問題数 535/15/2024

    검사와 피고인

    問題数 825/15/2024

    변호인

    問題数 985/16/2024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問題数 555/16/2024

    공소장 변경

    問題数 935/16/2024

    공판정의 심리

    問題数 165/16/2024

    공판기일의 절차

    問題数 255/16/2024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問題数 255/17/2024

    간이공판절차

    問題数 285/17/202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問題数 135/17/2024

    증명의 기본원칙

    問題数 435/17/2024

    국민참여재판

    問題数 165/17/2024

    자유심증주의

    問題数 125/18/2024

    증명책임

    問題数 205/18/2024

    전문법칙

    問題数 745/19/2024

    통신제한조치

    問題数 275/19/2024

    수사의 종결

    問題数 885/19/2024

    공소시효

    問題数 665/19/2024

    당사자의 변경

    問題数 275/19/2024

    재무제표 OX 강훈련

    問題数 415/19/2024

    OX 강훈련

    問題数 185/20/2024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기출문제

    問題数 115/20/2024

    7급 기출

    問題数 325/22/2024

    수사의 개시 2

    問題数 135/28/2024

    당사자의 확정

    問題数 285/28/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능력)

    問題数 265/29/2024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

    問題数 715/29/2024

    당사자의 자격(소송능력)

    問題数 115/29/2024

    정보와 국가정보

    問題数 75/29/2024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問題数 155/29/2024

    공판준비절차

    問題数 55/30/2024

    정보수집의 우선순위 문제

    問題数 335/31/2024

    국가정보의 순환

    問題数 556/1/2024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問題数 546/1/2024

    5회 실전 모의고사

    問題数 256/2/2024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

    問題数 306/3/2024

    국가정보활동

    問題数 56/4/2024

    [7]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問題数 106/4/2024

    기초심리 통계

    問題数 336/10/2024

    공개출처정보(OSINT)

    問題数 126/11/2024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問題数 66/11/2024

    방첩의 이해

    問題数 196/12/2024

    1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2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19/2024

    3회 모의고사

    問題数 256/20/2024

    과태료사건

    問題数 116/20/2024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問題数 76/20/2024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問題数 146/20/2024

    상업등기(총론) - 서론

    問題数 36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신청절차

    問題数 41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촉탁절차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절차 - 등기의 실행절차

    問題数 17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의 경정과 말소

    問題数 56/20/2024

    상업등기(총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56/20/2024

    개념체계

    問題数 636/21/2024

    상업등기(각론) - 상호의 등기

    問題数 196/21/2024

    상업등기(각론)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상업등기(각론) - 지배인의 등기

    問題数 56/21/2024

    8일차

    問題数 1026/21/2024

    인간정보

    問題数 136/21/2024

    9일차

    問題数 1006/22/2024

    10일차

    問題数 1006/22/2024

    자본예산

    問題数 296/22/2024

    포트폴리오 이론

    問題数 116/22/2024

    11일차

    問題数 1006/23/2024

    12일차

    問題数 1006/23/2024

    13일차-1

    問題数 506/23/2024

    13일차-2

    問題数 516/25/2024

    14일차

    問題数 166/25/2024

    2024 9급

    問題数 186/26/2024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問題数 76/27/2024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問題数 66/27/2024

    법관의 제척

    問題数 106/27/2024

    법관의 기피

    問題数 136/27/2024

    선물과 스왑

    問題数 96/29/2024

    국제재무관리

    問題数 136/29/2024

    레버리지분석

    問題数 86/29/2024

    자본비용

    問題数 66/29/2024

    자본구조이론

    問題数 266/29/2024

    배당정책이론 (41~60)

    問題数 206/29/2024

    배당정책이론(61~72)

    問題数 126/29/2024

    1강

    問題数 287/3/2024

    2강

    問題数 497/3/2024

    3강

    問題数 87/4/2024

    638조(보험계약의 의의)

    問題数 117/10/2024

    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問題数 67/10/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問題数 397/26/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실시

    問題数 187/2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결정절차

    問題数 377/30/2024

    납세자의 권리

    問題数 497/31/2024

    조세불복제도

    問題数 1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대금의 지급

    問題数 287/31/2024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問題数 22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問題数 177/31/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부동산인도명령

    問題数 197/31/2024

    배당절차 - 배당요구

    問題数 187/31/2024

    배당절차 - 계산서의 제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問題数 15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의 작성

    問題数 348/1/2024

    배당절차 - 배당표에 대한 이의

    問題数 68/1/2024

    배당절차 - 배당이의의 소

    問題数 318/1/2024

    배당절차 - 배당의 실시

    問題数 138/1/2024

    임의경매의 신청

    問題数 318/2/2024

    압류절차

    問題数 188/2/2024

    형식적 경매

    問題数 128/2/2024

    부정 감사절차

    問題数 88/2/2024

    총설

    問題数 31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압류절차

    問題数 32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현금화절차(추심명령)

    問題数 28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問題数 39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問題数 58/2/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問題数 118/2/2024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問題数 78/2/2024

    배당절차

    問題数 148/2/2024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問題数 58/2/2024

    1. 회사법 통칙

    問題数 68/2/2024

    2023

    問題数 608/4/2024

    적용범위 - 임대인

    問題数 138/5/2024

    적용범위 - 임대차보증금

    問題数 58/5/2024

    주택임차인의 권리

    問題数 408/5/2024

    가등기에 관한 등기

    問題数 58/5/2024

    보전소송의 당사자

    問題数 198/6/2024

    보전소송의 관할

    問題数 7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서설, 피보전권리

    問題数 298/6/2024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의 필요성

    問題数 138/6/2024

    보전처분의 신청

    問題数 168/6/2024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問題数 388/6/2024

    2023

    問題数 78/6/2024

    총설

    問題数 98/7/2024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問題数 3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일반, 제소기간 도과

    問題数 20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問題数 268/7/2024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問題数 58/7/2024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問題数 148/8/2024

    가압류

    問題数 298/8/2024

    가처분

    問題数 528/8/2024

    본집행으로의 이전

    問題数 98/8/202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問題数 118/8/2024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問題数 178/8/2024

    법인세 총설

    問題数 88/8/2024

    집행기관

    問題数 108/9/2024

    즉시항고

    問題数 188/9/2024

    집행에 관한 이의

    問題数 138/9/2024

    집행비용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問題数 18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問題数 1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問題数 98/9/202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問題数 178/9/2024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問題数 148/9/2024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問題数 158/9/2024

    총설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問題数 228/9/2024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問題数 20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問題数 2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問題数 78/9/2024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問題数 15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問題数 8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問題数 24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問題数 128/9/2024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問題数 268/9/2024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問題数 258/12/2024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248/14/2024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問題数 88/14/2024

    변경등기

    問題数 148/14/2024

    경정등기

    問題数 158/14/2024

    말소등기

    問題数 108/14/2024

    말소회복등기

    問題数 78/14/2024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問題数 138/14/2024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問題数 58/14/2024

    672조(중복보험)

    問題数 138/14/2024

    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問題数 148/14/2024

    소유권보존등기

    問題数 178/14/2024

    집행기관

    問題数 88/18/2024

    즉시항고

    問題数 258/20/202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78/20/2024

    어음의 요건(제1조)

    問題数 328/21/2024

    어음 요건의 흠(제2조)

    問題数 58/21/20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問題数 78/21/2024

    백지어음(제10조)

    問題数 318/21/2024

    배서의 요건(제12조)

    問題数 88/21/2024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問題数 308/21/2024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問題数 168/21/2024

    기한 후 배서(제20조)

    問題数 138/21/2024

    만기의 종류(제33조)

    問題数 58/21/2024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問題数 78/21/2024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問題数 58/21/2024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問題数 68/21/2024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問題数 68/21/2024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問題数 168/22/2024

    공탁물

    問題数 88/22/2024

    공탁당사자

    問題数 188/22/2024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問題数 168/22/2024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問題数 238/22/2024

    공탁의 성립

    問題数 148/22/2024

    공탁사항의 변경

    問題数 88/22/2024

    공탁서 정정

    問題数 208/22/2024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問題数 368/24/2024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問題数 88/24/2024

    특별지급절차

    問題数 248/24/2024

    변제공탁의 요건

    問題数 288/25/2024

    변제공탁의 신청

    問題数 168/25/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38/25/2024

    변제공탁물의 지급

    問題数 258/25/2024

    운송수단

    問題数 58/25/2024

    [기출] 운송수단

    問題数 128/25/2024

    수용보상금공탁

    問題数 258/26/2024

    담보공탁

    問題数 258/26/2024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問題数 188/26/2024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問題数 158/26/202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問題数 58/26/2024

    가압류해방공탁

    問題数 118/26/2024

    혼합공탁

    問題数 16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問題数 128/27/2024

    공탁관의 사유신고

    問題数 138/27/202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問題数 178/27/202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問題数 78/27/2024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問題数 58/27/20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問題数 188/27/2024

    변제공탁의 효과

    問題数 108/27/2024

    총칙

    問題数 228/28/2024

    5회

    問題数 1008/28/2024

    1회

    問題数 1009/1/2024

    2회

    問題数 1009/1/2024

    3회

    問題数 1009/2/2024

    4회

    問題数 1009/2/2024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問題数 129/2/2024

    9회

    問題数 1009/2/2024

    6회

    問題数 969/3/2024

    7회

    問題数 1009/3/2024

    8회

    問題数 1009/3/2024

    10회

    問題数 1009/3/2024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問題数 369/5/2024

    제3조(집행법원)

    問題数 99/6/2024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問題数 189/6/2024

    국세기본법 총칙

    問題数 3689/6/2024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問題数 1929/8/2024

    오영관 문제

    問題数 139/9/2024

    전수검사

    問題数 59/10/2024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問題数 79/10/2024

    국세기본법 후편

    問題数 1499/10/2024

    [10] 첩보수집

    問題数 129/11/2024

    [11] 인간정보

    問題数 199/11/202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問題数 169/11/2024

    관세 기출문제

    問題数 2009/11/2024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問題数 149/11/202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問題数 189/14/2024

    [39] 부동산투자회사(법)

    問題数 289/14/2024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問題数 249/14/2024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問題数 119/14/202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問題数 1299/14/2024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459/15/2024

    [1] 총칙

    問題数 359/16/2024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問題数 379/16/2024

    [3] 정비사업의 시행

    問題数 609/16/2024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問題数 279/18/2024

    [기출] 보세구역

    問題数 1129/19/2024

    [기출] 운송

    問題数 539/19/2024

    [기출] 통관

    問題数 1739/19/2024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問題数 259/20/2024

    [기출] 벌칙 01 ~ 09

    問題数 59/21/2024

    [기출] 조사와 처분

    問題数 429/21/2024

    [예상문제] 총칙

    問題数 689/21/2024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問題数 1309/22/2024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問題数 1159/22/2024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問題数 649/23/20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問題数 7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問題数 109/23/202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問題数 139/23/2024

    [운송수단] 1~4

    問題数 119/23/2024

    [운송수단] 5~6

    問題数 99/23/2024

    [운송수단] 7~8

    問題数 109/23/2024

    [운송수단] 9~10

    問題数 99/23/2024

    [보세구역] 5~9

    問題数 179/23/2024

    [보세구역] 1~4

    問題数 129/24/2024

    [보세구역] 12~13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4~16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17~21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2~2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27~33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9~41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34~35

    問題数 109/24/2024

    [보세구역] 36~38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42~46

    問題数 139/24/2024

    [보세구역] 47~49

    問題数 119/24/2024

    [보세구역] 50 ~ [운송] 04

    問題数 139/24/2024

    [운송] 05 ~ 07

    問題数 119/24/2024

    [운송] 08 ~ [통관] 02

    問題数 139/24/2024

    [통관] 03 ~ 07

    問題数 139/24/2024

    [통관] 08 ~ 14

    問題数 119/24/2024

    [통관] 15 ~ 18

    問題数 129/24/2024

    [통관] 19 ~ 25

    問題数 119/24/2024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問題数 109/24/2024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問題数 89/24/2024

    [벌칙] 01 ~ 10

    問題数 109/24/2024

    [조사와 처분] 01 ~ 06

    問題数 189/24/2024

    [조사와 처분] 07 ~ 10

    問題数 129/24/2024

    [보칙] 01 ~ 03

    問題数 139/24/2024

    [보칙] 04 ~ 06

    問題数 119/24/2024

    [보칙] 07 ~ 12

    問題数 129/24/2024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問題数 119/26/2024

    [반소의 요건] 12 ~ 18

    問題数 89/26/2024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問題数 69/26/2024

    [기출문제] 벌칙 19 ~ 21

    問題数 11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問題数 129/26/2024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問題数 149/26/2024

    [10년] 39~40

    問題数 69/26/2024

    [12년] 38 ~ 40

    問題数 119/26/2024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問題数 13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問題数 10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問題数 119/26/2024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

    問題数 119/2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