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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1.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2.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골프채
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3.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명예총영사가 사용하는 물품
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5. 한국에 소재하는 A 교회는 미국 뉴욕시에 소재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예배용품을 기증받았다. A 교회가 동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 그 기증목적에 관해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6.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1. 국가기관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다.
O
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통상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1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1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7-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1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8. 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박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9.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1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10.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甲은 소액물품 등을 수입하고자 한다. 관세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과세가격이 미화 300달러인 상업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1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11.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과세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1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12.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록문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상용견품이며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1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1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관세가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1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14.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14.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15. 관세법령상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 프랑스에 주거를 설정하여 ( )년 동안 거주하던 유학생인 우리나라 국민 甲[제외영주권자 아님]이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통상 (1. 가정용 / 2.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냉장고는 입국하기 전 ( )개월 동안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1, 3
2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가족등반 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면제된다.
X
2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2.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외국 거주 조건을 갖출 경우 면제된다.
X
2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3.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면제된다.
O
2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4. 재외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보석(개당 과세가격 300만원)은 면제된다.
X
2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16-5. 우리나라에 취재하기 위하여 수시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입국할 때마다 반입하는 취재용품은 면제된다.
X
2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2년) 17.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 )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6월
2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18.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관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0이다.
2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O
2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O
3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O
3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4. 기타의 물품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X
3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19-5.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3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20.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500 / 2. 5,0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 가산금 / 2. 가산세 / 3. 중가산금)(으)로 징수한다.
1, 2
3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2년) 21.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3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2. 다음 중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해외시험을 목적으로 수출하였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3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2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다.
3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24. 관세법령상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 )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0
3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25. A사는 최초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내(수입신고수리후 1년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였고, 이후 수리된 당해 물품의 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가격 및 비용이 정해진 경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은? ㆍ최초 수입신고가격: 1,000,000 ㆍ수출신고가격: 900,000 ㆍ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000 ㆍ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0,000 ㆍ국내 수입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0,000 ㆍ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8%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인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물품의 운임ㆍ보험료ㆍ수리비 등을 더한 가격에 완제품의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경감된다. (국내 수입항에서 A사 공장까지의 운임ㆍ보험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경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수입신고가격+(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1,010,000 × 0.08이 관세경감액이다.
3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26. 관세법상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해외임가공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4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27.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청이 수입하는 통관검색용 X-Ray 장비
4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1.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4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2. 국립 OO대학교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실험실습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X
4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3. OO교회에서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종교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X
4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4.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사용ㆍ소비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X
4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년) 28-5.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3년 만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O
4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29. 다음 사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처리로 적합한 것은? 자동차 브레이크시스템을 제조하는 K사는 자사 생산제품인 브레이크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시스템을 장착하여 도로주행 등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관세 등 과세 통관
4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1.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감면 대상이다.
O
4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2. 관세율표 제92류에 해당하는 파이프오르간은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해당되어도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X
4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3. 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O
5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4.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O
5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0-5.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다.
O
5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1.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5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2. 국가정보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5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3. 교회의 예배용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91조의 종교용품 면세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5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기장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5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31-5.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5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1.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5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2. 사후관리 대상인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감면받은 용도외 사용허거나 양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5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3. 국제적인 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이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X
6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4.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6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32-5.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X
6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5년) 33. 한국의 A사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영해에서 A사 소유 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해당 선박에서 1차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동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추가 가공된 다음 그 중 일부가 수출될 예정이다. 만일 A사가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떤 관세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가?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6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X
6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2.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O
6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3.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X
6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4. 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6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4-5.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X
6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6년) 35. 관세법상 수입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6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36.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7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2년) 37. 국가기관에서 수입하는 다음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촬영된 필름
7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1. 위약물품 관세환급시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여야만 그 관세를 환급한다.
X
7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2.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X
7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3.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X
7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4.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X
7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09년) 38-5.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시 관세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O
7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X
7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2.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X
7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3. 자가사용물품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아도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X
7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준용한다.
O
8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39-5.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서 내국세와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X
8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40.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1. 수입일 /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 )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2, 6
8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8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8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3.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별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X
8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4. 세관장은 법인이 해산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O
8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1년) 41-5.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O
8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4년) 42.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시설기계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8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8년) 43.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
9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X
91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92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93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3년) 44-5.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X
94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7년) 4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인이 분할한 경우
95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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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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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98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O
99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19년) 46-5.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O
100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20년) 47-1.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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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절차(전부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경합(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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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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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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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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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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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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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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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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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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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672조(중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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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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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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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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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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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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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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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7회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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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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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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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