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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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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 상품 등 외의 자산(매매목적용 부동산 포함)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 상품 등 외의 자산(매매목적용 부동산 포함)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2.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3.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O

  •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4.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O

  • 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5.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O

  • 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6. 비중소기업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X

  • 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6. 비중소기업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이 원칙이며, 특례로 결산서에 반영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O

  • 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7.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1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7.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 1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8. 법인이 공익성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O

  • 1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9.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해산등기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X

  • 1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9.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O

  •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O

  • 1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1.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할 수 없다.

    X

  • 1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1.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의 단기건설용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O

  •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 임대료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O

  • 1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 임대료 12,000,000원(임대계약기간: 2022.10.1. ~ 2023.9.30.)을 2022.10.1.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제22기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제22기(2022.1.1.~2022.12.31.)의 법인세법상 임대료수익은 3,000,000원이다.

    X

  • 1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상 지급일(없는 경우 지급을 받은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따라서 제22기의 법인세법상 임대료수익은 12,000,000원이다.

    O

  • 2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4.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X

  • 2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X

  • 2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O

  • 2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6.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님)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X

  • 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6.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의 손금으로 한다.

    O

  • 2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7. 법인이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방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X

  • 2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7. 장기금전대차거래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O

  • 2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건설용역(계약기간: 2022.8.16.~2023.3.31.)에 대하여 인도기준(완성기준)을 적용하고자 제21기(2022.1.1.~2022.12.31.)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단, 작업진행률은 60%로 확인이 된다.

    X

  • 2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용역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O

  • 2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 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O

  • 3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 3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1.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3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3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3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 3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4.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O

  • 3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3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X

  • 3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자산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O

  • 3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O

  • 4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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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 상품 등 외의 자산(매매목적용 부동산 포함)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 상품 등 외의 자산(매매목적용 부동산 포함)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2.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3.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O

  •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4.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O

  • 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5.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O

  • 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6. 비중소기업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X

  • 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6. 비중소기업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도기준이 원칙이며, 특례로 결산서에 반영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O

  • 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7.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1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7.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 1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8. 법인이 공익성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O

  • 1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9.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해산등기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X

  • 1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9.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O

  •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O

  • 1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1.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할 수 없다.

    X

  • 1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1.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의 단기건설용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O

  •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 임대료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O

  • 1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 임대료 12,000,000원(임대계약기간: 2022.10.1. ~ 2023.9.30.)을 2022.10.1.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제22기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제22기(2022.1.1.~2022.12.31.)의 법인세법상 임대료수익은 3,000,000원이다.

    X

  • 1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상 지급일(없는 경우 지급을 받은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따라서 제22기의 법인세법상 임대료수익은 12,000,000원이다.

    O

  • 2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4.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X

  • 2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X

  • 2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O

  • 2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6.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님)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X

  • 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6.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의 손금으로 한다.

    O

  • 2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7. 법인이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방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X

  • 2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7. 장기금전대차거래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O

  • 2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건설용역(계약기간: 2022.8.16.~2023.3.31.)에 대하여 인도기준(완성기준)을 적용하고자 제21기(2022.1.1.~2022.12.31.)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단, 작업진행률은 60%로 확인이 된다.

    X

  • 2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8.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용역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O

  • 2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 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O

  • 3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 3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1.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3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3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X

  • 3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O

  • 3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4.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O

  • 3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5.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O

  • 3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X

  • 3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자산 외의 리스자산(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O

  • 3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O

  • 4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7.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