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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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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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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그 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X

  • 2

    2. 승계대상 국세는 그 확정여부에 불문하고 성립일 이후의 국세라면 모두 해당된다.

    O

  • 3

    3.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X

  • 4

    4. 상속포기자에게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없다.

    X

  • 5

    5.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O

  • 6

    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자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X

  • 7

    7.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8

    8.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만 납부책임을 지며, 여기서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제징수의 집행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X

  • 9

    9.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해산하는 법인의 확정된 국세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0

    10.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납세의무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1

    1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며,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12

    12.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으로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3

    13.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4

    14.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있어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불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5

    15.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해당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도달일로 한다.

    X

  • 16

    16.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한다.

    X

  • 17

    17.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O

  • 18

    18.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에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X

  • 19

    19.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O

  • 20

    20.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모든 국세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된다.

    X

  • 21

    21.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X

  • 22

    22.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를 받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교부청구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권을 갖는다.

    X

  • 23

    2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O

  • 24

    24. 양도담보권자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의 절차를 거쳐 해당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여야 한다.

    X

  • 25

    25.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 설정계약을 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26

    26. 담보권설정이 짜고 거짓으로 행하여진 계약이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으나,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담보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의제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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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그 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X

  • 2

    2. 승계대상 국세는 그 확정여부에 불문하고 성립일 이후의 국세라면 모두 해당된다.

    O

  • 3

    3.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X

  • 4

    4. 상속포기자에게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없다.

    X

  • 5

    5.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납세의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O

  • 6

    6.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자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X

  • 7

    7.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X

  • 8

    8.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만 납부책임을 지며, 여기서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강제징수의 집행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X

  • 9

    9.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해산하는 법인의 확정된 국세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0

    10.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납세의무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1

    1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며,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X

  • 12

    12.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으로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3

    13.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4

    14.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있어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불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X

  • 15

    15.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해당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도달일로 한다.

    X

  • 16

    16.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한다.

    X

  • 17

    17.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O

  • 18

    18.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에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

    X

  • 19

    19. 전세권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O

  • 20

    20.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권은 모든 국세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된다.

    X

  • 21

    21.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X

  • 22

    22.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를 받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교부청구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권을 갖는다.

    X

  • 23

    2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설정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양도담보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O

  • 24

    24. 양도담보권자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의 절차를 거쳐 해당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여야 한다.

    X

  • 25

    25.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 설정계약을 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

  • 26

    26. 담보권설정이 짜고 거짓으로 행하여진 계약이라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있으나,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이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담보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의제한다.

    X